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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의 범위)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라 함은 별표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종합대책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내 산업의 지역별, 업종별 무역피해의 현황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이하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근로자(이하 "무역조정근로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현황
3. 무역조정기업의 경영 실태 및 무역조정근로자의 전직(전직)·재취업 실태 등 무역조정지원시책의 성과
4. 그 밖에 국내산업의 무역조정 및 무역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부문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각한 피해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② 무역피해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발생하였을 것
나.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25 이상 감소하였을 것
2. 해당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
나. 영업이익·고용·가동률·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예상 피해가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관련 서비스"라 함은 별표에서 정한 업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 및 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무역조정계획에 관한 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항제1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심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심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결과, 신청인이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및 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 동항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안정화 자금
2. 정보화 관련 시스템 및 설비의 구입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
3.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4.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자금
② 제6조제6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소요계획의 적정성, 기존의 융자자금 규모 및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융자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8조(상담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지원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그 밖에 상담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9조(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의 출자금 중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2.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출자금의 100분의 30 이내
3.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출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투자하려는 기업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5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원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출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출자자 중 「산업발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3. 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폐업한 기업의 경우로서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통지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예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③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이라 함은 2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이고, 그 직전 6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단축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6·29>
④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무역조정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급한 원료 또는 중간재
2. 무역조정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조립, 포장 등의 추가적·부가가치적 업무
제11조(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법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조정근로자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
2. 무역조정 지원시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성과분석
3. 그 밖에 무역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⑤ 지원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⑩ 제1항 내지 제9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나.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다. 무역 또는 노무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의 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무역 또는 노동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⑤ 실무위원회는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제외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평가위원회는 무역조정계획 등의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무역조정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경우
2.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해당기업의 임직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기업의 법률4. 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기업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기업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무역위원회,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센터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무역조정지원전담팀 및 제2항에 따른 파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상담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0조(무역조정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제21조(추가징수금의 기준)
① 지식경제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의 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보고명령)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무역조정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
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투자이행 및 성과
3.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의 이행상황
2. 그 밖에 무역조정근로자 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6조제6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동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 동안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3. 법 제13조에 따른 전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부과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 요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및 질문
8.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9.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4조(업무의 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동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3. 법 제7조에 따른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4. 법 제8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5. 법 제9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상담 지원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수납
7.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의 착수보고서·완료보고서 및 보고사항의 접수
8.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9.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0.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부 칙

이 영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6ㆍ29 대령201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2조”를 “「근로기준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16>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9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70>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