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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27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6-28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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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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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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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법원사무관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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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사무처리의 원칙) 재판사무등은 적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능률과 봉사를 지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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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무분담) | 좌동 |
| ① 각급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법원의장이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관 기타 직원들 상호간의 업무분담이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사무감사와 보고) | 좌동 |
| ① 대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법관 기타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각급법원의 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소속법원의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하기관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2장 문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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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문서의 양식등) | 좌동 |
| ① 재판서 기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좌동 |
| ②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밀리미터,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각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 좌동 |
| 제7조(문서등의 접수, 처리) | 좌동 |
| ① 재판사무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에(좌측 하단에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서식)을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그 종류에따라 문서건명부 기타 대법원예규로써 정하는 장부에 등록한 후 담임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접수인의 날인을 생략할수 있다. <개정 99·12·22, 2000·12·30> | 좌동 |
| ② 제1항에 의하여 담임법원사무관등이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없이 이를담임법관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받을 필요가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8조(금전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 처리) | 좌동 |
| ① 문서건명부에 등록할 문서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우표, 인지 기타의 물건을 첨부한것이 있을 때에는 문서의 여백 및 문서건명부 비고란에 그 금액과 품목, 수량등을기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첨부물을 담임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 때에는 문서건명부 비고란에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9조(번역문첨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중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할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문서의제출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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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문서등의 발송) | 좌동 |
| ①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원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부본이나 사본을, 부본이나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사건기록 기타 관계서류에 편철한다. 다만, 다른자료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이를 편철할 필요가 없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의 발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문서사송부( 별지 제2호서식)등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물건을 발송함에는 그 물건에 관계문서번호를 기입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이고송부문서의 여백에 물건 첨부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문서등의 청외 반출)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소속법원의 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청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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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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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열람과 등사)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기타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는 일정한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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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공탁서의 처리) 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담임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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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우표의 예납과 환부) | 좌동 |
| ① 우표의 예납을 받았을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담임법원사무관등은 그 수급계산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그 수급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우표를 예납함에는 납부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건이 완결된 후 잔여 우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납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압수물건의 처리) | 좌동 |
| ① 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압수표에 등록하고 담임법관과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서명또는 날인한 후,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물건번호등을표시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압수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 좌동 |
| ③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6조(압수물의 보관, 출납) | 좌동 |
| ① 압수물취급담임자가 압수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압수물대장에 등록하고그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압수물은 담임법관의 명에 의하여 출납하고, 압수물 가출(假出)의 명에 의하여이를 가출할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압수물수령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전에교부받은 압수물수령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 통지)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재판장의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검찰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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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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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사건기록)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합철 또는 첨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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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사건번호등) | 좌동 |
| ①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개정 99·12·22> | 좌동 |
| ③ 사건별 부호문자는 별지와 같다.다만, 모든 재심사건은 재심대상사건기록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삽입한다. <개정 2001·12·27> | 좌동 |
| ④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이를 사용한다. | 좌동 |
| 제20조(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건등)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건, 반소와 독립당사자 참가 및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사건은 새로 사건번호를 붙여 사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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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기일지정신청사건) | 좌동 |
| ① 민사소송규칙 제52조,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신청이있는 사건은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하고 붉은 글씨로 새로 사건부에 등록하고원래의 사건부 비고란에 기일지정신청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 ① 민사소송규칙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신청이있는 사건은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하고 붉은 글씨로 새로 사건부에 등록하고원래의 사건부 비고란에 기일지정신청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2002·6·28> |
|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 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 | 좌동 |
| 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 좌동 |
| ① 파산폐지결정의 취소 및 강제화의의 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붙이지 아니하고 붉은 글씨로 새로 사건부에 등록하고 원래의 사건부 비고란에파산폐지결정취소, 강제화의 취소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표지 우측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파산폐지결정취소","강제화의 취소"라고 표시한다. | 좌동 |
| 제22조의2(수소법원의 조정사건) 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스스로 처리하는 민사조정사건및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민사조정사건에는 본안 사건번호 이외에 따로 조정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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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 좌동 |
| ① 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표지를 붙여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작성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 내외를기준으로 하여 분책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써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록의 매장 표면 하단 중앙에는 장수를 표시하고 심리가 종결된 때에는 목록을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그 종국후에 목록을작성한다. 그러나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록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편철할 수 없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따라 목록에 명칭과 수량등을 적고 목록의 비고란에 보관의 방법등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4조(기록의 공람) | 좌동 |
| ① 기록을 접수하거나 완결한 때의 공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다만,각급법원의 장은 법원의 내규로 접수공람을 국장 또는 과장에서 위임전결하게 하거나생략할 수 있고, 완결공람을 재판장, 국장 또는 과장에게 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있다. <개정 99·12·22> | 좌동 |
| ② 각급법원의 장은 법원의 내규로 완결공람중 국장의 공람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국장공람란에는 과장이 공람생략인( 별지 제3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2·22> | 좌동 |
| 제25조(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완결후 1월이내에 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인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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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형사소송기록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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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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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장부의 종류와 양식등) | 좌동 |
| ① 각급법원에서는 재판사무등의 종류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조장부를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장부와 보조장부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계속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각급법원에서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 양식 및 기재요령등 필요한 사항은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진행번호) 장부에 진행번호를 붙인 경우에는 번호순서에 따라 등재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갱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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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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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기록등의 보존)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그밖에 사건기록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등의 보존절차와 방법등에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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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기간의 기산) | 좌동 |
| ①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경우에는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말소된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 좌동 |
| ②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등은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 좌동 |
| ③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사건의 종국 또는완결전이라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보존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기간경과후의 보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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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보존부 등록) | 좌동 |
| ① 장부는 그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부책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건기록은 사건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 사건마다 사건기록보존부에등록하되, 미리 진행번호에 따라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성명을 기재하였다가 사건이완결되는 대로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건을 등록한 때에는 사건기록보존부중 기존의사건번호를 등록한 곳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한 다음 종국이하의 각란을말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기록을 첨철한 경우에는 첨철된 사건기록의 보존부중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종국이하의 각란을 폐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보존종료연도등 표시) | 좌동 |
| ① 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질된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법원사무규칙, 법원공문서규칙 및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예규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원사무규칙 및 법원공문서규칙에 기하여 제정된 예규 및 그에 기한 양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④(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재판서등의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⑥(다른 규칙의 개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94·11·28 대법원규칙132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7·12·30 대법원규칙1492> 이 규칙 중 행정사건 부호문자는 1998.1.1.부터, 특허사건 관련부호는 1998.3.1.부터접수되는 각 사건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1998.1.1.부터 1998.2.28.까지는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행정 제1심사건이라도 사건별 부호문자는 "누"를 사용하고(재심사건도 동일함), 행정 제1심사건에 대한 부호문자 "구"는 1998.3.1.부터 사용한다. 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49>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4 대법원규칙158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9·12·22 대법원규칙1623>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30 대법원규칙1659>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대법원규칙1678>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29 대법원규칙1719>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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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176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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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부호문자 | |
| [별표 2]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보존기간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문서접수인 | |
| [별지 제2호서식] 문서사송부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공람생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