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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10 학교건강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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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4학교건강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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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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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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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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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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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및 건강조사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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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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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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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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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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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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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조사는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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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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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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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검진은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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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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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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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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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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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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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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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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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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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6·1·10]

⑦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개정 2008·3·4>[본조신설 2006·1·10]

제6조(별도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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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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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변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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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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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강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의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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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정한다. <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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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체의 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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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의 능력검사는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대하여 실시하되, 심장질환 등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는 실시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8·30, 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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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체의 능력검사는 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중·고등학교남학생에 한한다), 팔굽혀매달리기(중·고등학교 여학생에 한한다), 윗몸일으키기및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능력을 검사한다. <개정 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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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체의 능력검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개정 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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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체의 능력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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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능력검사 결과는 이를 종합하여신체의 능력급수로 판정하여 구분한다. <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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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능력급수는 각 종목별로 별표 4의신체의 능력검사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의 총점을 별표 5의신체의 능력급수판정표에 의하여 판정한다. <개정 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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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강검사 결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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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작성·관리하는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고,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별도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따로 관리하며,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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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현황 등을 말하며,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현황 등을 말하며,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는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당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에서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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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강검사 결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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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그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보건기관의 협조를 얻어 건강검사의 결과에따라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상담·예방조치 기타 적절한 보호 또는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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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또는 교정등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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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하여야한다. <개정 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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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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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있다. <개정 2001·1·31, 2006·1·10>

①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6·1·10, 2008·3·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건강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1월 30일까지 관할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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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이를 취합한 후별지 제2호서식 내지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12·31, 2001·1·31, 2006·1·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이를 취합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12·31, 2001·1·31, 2006·1·10, 2008·3·4>

④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교육장을 거쳐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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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학교에 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이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건강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학교에 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이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건강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2008·3·4>

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개정 1999.3.8, 2006.1.10>)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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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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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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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ㆍ10 교육인적자원부령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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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2>이하 생략

[별표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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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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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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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체력검사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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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체력검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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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체력급수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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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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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문진표(초등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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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3서식] 문진표(중·고등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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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4서식] 구강검진 문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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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5서식]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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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6서식]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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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학생신체발달상황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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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학생건강검진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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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학생신체의 능력검사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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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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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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