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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07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4-04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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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적용제외 대상) | 좌동 |
|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 좌동 |
|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좌동 |
|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체온 관리실 | 좌동 |
|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좌동 |
|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7·7> |
좌동 |
|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 좌동 |
|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공연장 | 좌동 |
|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좌동 |
|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상점가(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시설을 제외한다) | 좌동 |
| 5.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 좌동 |
| 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좌동 |
|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관리)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여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 |
| 1. 영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삭제 |
|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삭제 |
| 3. 영업의 종류 | 삭제 |
| 제5조(공중위생영업자 관련 자료요청)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공중위생영업소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다. |
제5조 |
|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약물 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7조(보고 및 출입·검사) | 제7조 |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삭제 |
| 1.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삭제 |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의위반에 대한 신고 등이 있는 때 | 삭제 |
|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폐쇄를 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삭제 |
| 4.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의 발생·확산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영업소와 공중이용시설의위생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삭제 |
|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게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법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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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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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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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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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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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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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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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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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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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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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3·4·4> |
|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 좌동 |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화공학·환경공학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 좌동 |
| 4.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는다음 각호와 같다. |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
| 1.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
| 2.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위생관리기준 및 개선명령의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
| 3.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위생교육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검사 |
| 4.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
| 5.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의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전문개정 200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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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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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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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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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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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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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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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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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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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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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0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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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0조의2(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위생교육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
제10조의2 |
| 1. 관계전문기관 | 삭제 |
|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중위생영업자단체[본조신설 2000·7·1] | 삭제 |
|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같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같다. <개정 2003·4·4>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7·1 대령16887>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⑪ 내지 ⑬생략 |
좌동 |
부칙 <2003ㆍ4ㆍ4 대령179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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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