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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8-08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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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유독물·관찰물질의 지정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2조의2(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개황 및 향후전망 | 좌동 |
| 2.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기본방향 | 좌동 |
| 3.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감소 및 위해성 감소 등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유해화학물질별 유해성 확인 및 노출실태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9·5·12] | 좌동 |
| 제3조(주요시책등의 협의)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책 또는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책 또는 계획을 말한다. |
좌동 |
| 1.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규모의 계획 | 좌동 |
| 2.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 및 개정 계획 | 좌동 |
|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에 관한 계획 | 좌동 |
| 4. 교통안전법 제23조 및선박안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안전수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 좌동 |
| 제3조의2(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의 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유해화학물질 관련업계 대표 및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본조신설 99·5·12] | 좌동 |
| 제3조의3(대책위원회의 기능)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유해화학물질의 피해예방을 위반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99·5·12] | 좌동 |
|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책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본조신설 99·5·12] | 좌동 |
| 제3조의5(대책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9·5·12] | 좌동 |
| 제3조의6(간사) | 좌동 |
| ①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본조신설 99·5·12] | 좌동 |
| 제3조의7(수당 등)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대책위원회에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9·5·12] |
좌동 |
| 제4조(유해성심사의 면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1.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킬로그램이하인 소량의화학물질(수입자가 제품의 성분중 신규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2.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시약 | 좌동 |
| 3.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화학물질 | 좌동 |
| 4. 완제품 상태로 수입된 화학물질을 별도의 가공등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소비자가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체상태의 화학물질(문방용 또는 화방용화학물질을 포함한다) | 좌동 |
| 4의2.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별 누적 총량이 10톤이하인염료 또는 염료중간체인 화학물질 | 좌동 |
| 5.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거나 유해성심사가필요없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 좌동 |
| 제5조(화학물질의 증명서 발급)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화학물질이 법 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전문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제시하는 관련서류에 의하여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신청 및 발급요령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증명서의 발급내용이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 지정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험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5·12>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가.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 좌동 |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 좌동 |
|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 좌동 |
|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 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여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인정받는 기관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은 신청에 의하여 행하되,국립환경연구원장은 그 지정기준 및 유해성시험의 관리기준을 미리 정하여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시험방법)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독성·분해성등에 대한 유해성시험방법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이를 정하여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화학물질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10인이내의 상근심사위원을 둔다. | 좌동 |
| ② 심사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화학·환경·보건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전문가중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③ 단장은 공무원인 심사위원중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심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심사단의 업무) 심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9·5·12> |
좌동 |
|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의방법에 의한 심사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판단 및 평가를 위한 기술검토 | 좌동 |
| 2. 시험성적서등 제출된 관계자료의 검증 및 국내외자료의 조사 | 좌동 |
| 3.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에 관한 국내외자료의 조사·연구 | 좌동 |
| 4.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기술의 연구·개발 | 좌동 |
| 4의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와 관련되는 기술적 지원 | 좌동 |
| 5.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제10조(심사위원의 수당등) | 좌동 |
| ① 심사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실비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심사위원에 대하여는 매월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정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99·5·12> | 좌동 |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한다. <개정 99·5·12> | 좌동 |
| 제11조(유독물의 수입신고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유독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독물을 말한다. <개정 99·5·12> |
좌동 |
| 1.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에 사용되는 표준가스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유독물로서 연간 수입하는 수량이100킬로그램이하(수입자가 제품의 성분중 유독물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인 유독물 | 좌동 |
|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취급제한유독물 | 좌동 |
| 제11조의2(배출량조사 화학물질)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 좌동 |
| 2.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 좌동 |
| 3.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좌동 |
|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대기오염물질중 화학물질 | 좌동 |
| 5.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휘발성 유기화합물질 | 좌동 |
| 6.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수질오염물질중 화학물질[본조신설 99·5·12] | 좌동 |
| 제12조(유독물영업의 등록면제)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5·12, 2000·7·1> |
좌동 |
| 1.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중유독물에 해당하는 살균·살충·살서제등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 좌동 |
| 2.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판매·보관·운반또는 사용하는 자 | 좌동 |
| 3.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보관·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 좌동 |
|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와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규정수량이상의가스상유독물을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특별대책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 좌동 |
| 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또는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사업장에서연간 120톤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 좌동 |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240톤이하의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 좌동 |
| 5. 유독물을 항만·역구내등 일정한 구역안에서 하역 또는 운반하는 자 | 좌동 |
| 6. 1회에 1톤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 | 좌동 |
| 7.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8.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좌동 |
| 제13조(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면제)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5·12> |
좌동 |
| 1. 취급제한유독물(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취급제한유독물과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규정수량이상의가스상유독물에 해당하는 취급제한유독물을 제외한다)을 연간 60톤이하 사용하는 자 | 좌동 |
| 2. 제12조제2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좌동 |
| 제1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기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같다. |
좌동 |
| 제15조(과징금의 납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금액·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9·5·12>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징수비용의 교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시·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 삭제 <99·5·12> |
좌동 |
|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면제)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별표 3의 규정수량미만인 유독물의제조·저장 또는 운반시설을 갖춘 자 | 좌동 |
| 2. 유독물의 제조·저장 또는 운반시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 | 좌동 |
|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좌동 |
| 제19조(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3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99·5·12> |
좌동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산업안전공단 | 좌동 |
|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 좌동 |
| 제20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중연간 2천톤이상의 유독물을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 좌동 |
|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제21조(자체방제계획의 고지 대상)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를말한다. 다만, 유독물을 지하에 보관·저장하여 화재·폭발등 유독물사고의 피해가우려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및 지방산업단지안에 사업장 | 좌동 |
|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된 수출자유지역안에 사업장 | 좌동 |
| 3. 기타 유독물을 관리 또는 사용함에 있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 사업장 | 좌동 |
| 제22조(환각물질)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좌동 |
| 1.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 좌동 |
|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있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유기용제를 말한다)·접착제 및 도료 | 좌동 |
| 3. 부탄가스 | 좌동 |
| 제23조(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해당여부등을 검사함에 있어서 그 분석의 정확과 통일을기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38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방법의 개선 | 좌동 |
| 2. 유해화학물질의 운반 또는 사용방법의 개선 | 좌동 |
| 3.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제조방법 또는 취급 | 좌동 |
|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별표 4에서 정하는 사업장에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99·5·12>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5·12, 2002·8·8 대령17705> |
|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 및 배출량조사(법 제3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보호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 좌동 |
| 3. 법 제17조(법 제2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업등의 신고의 수리 | 좌동 |
| 4. 법 제18조(법 제2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 좌동 |
| 5. 삭제 <99·5·12> | 좌동 |
| 6.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 좌동 |
| 7.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8.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 좌동 |
| 9. 및 10. 삭제 <99·5·12> | 좌동 |
| 11.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유독물관리자 또는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12. 삭제 <99·5·12> | 좌동 |
| 13. 법 제3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의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등 | 좌동 |
| 14.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2조의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 좌동 |
| 15.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의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별표 4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위임한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 및 배출량조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보호를 포함한다)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위임한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2002·8·8 대령17705>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유해성심사 신청등의 접수(법 제39조의 규정에의한 제출자료의 보호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유해성심사 및 필요한 서류 기타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 좌동 |
|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고시 및통지 | 좌동 |
| 4.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에필요한 자료의 제출요청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이하 "협회"라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정한 수탁기관의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12> | 좌동 |
|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 | 좌동 |
|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의 수리 | 좌동 |
|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제조·수입신고의 수리 | 좌동 |
| 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교육 | 좌동 |
| 제26조(권한위임등에 따른 업무감독)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별표 4의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하여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2002·8·8 대령17705> |
| ②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 좌동 |
| ③ 삭제 <99·5·12> | 좌동 |
| ④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업무와 관련된 고시(제6조 및 제7조의규정에 의한 고시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좌동 |
| 제27조(보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
좌동 |
| 제28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이 조에서"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 좌동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호·제6호, 제32조제3항제9호·제10호·제12호·제22호 내지 제2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별표 4의 제목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7조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8ㆍ8 대령17705> 이 영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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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3] 안전관리규정의 제출면제 규정수량 | 좌동 |
| [별표 4]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관할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