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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개황 및 향후전망
2.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기본방향
3.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감소 및 위해성 감소 등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별 유해성 확인 및 노출실태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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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요시책등의 협의)
1.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 및 개정 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에 관한 계획
4. 교통안전법 제23조 및선박안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안전수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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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의 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유해화학물질 관련업계 대표 및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본조신설 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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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대책위원회의 기능)
1.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사용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피해예방을 위반 홍보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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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책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본조신설 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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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대책위원회의 회의)
①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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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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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해성심사의 면제)
1.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킬로그램이하인 소량의화학물질(수입자가 제품의 성분중 신규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2.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시약
3.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화학물질
4. 완제품 상태로 수입된 화학물질을 별도의 가공등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소비자가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체상태의 화학물질(문방용 또는 화방용화학물질을 포함한다)
4의2.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별 누적 총량이 10톤이하인염료 또는 염료중간체인 화학물질
5.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거나 유해성심사가필요없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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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화학물질의 증명서 발급)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화학물질이 법 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전문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제시하는 관련서류에 의하여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신청 및 발급요령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증명서의 발급내용이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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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 지정등)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험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5·12>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가.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여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인정받는 기관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은 신청에 의하여 행하되,국립환경연구원장은 그 지정기준 및 유해성시험의 관리기준을 미리 정하여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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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화학물질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10인이내의 상근심사위원을 둔다.
② 심사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화학·환경·보건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전문가중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단장은 공무원인 심사위원중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심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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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심사단의 업무)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의방법에 의한 심사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판단 및 평가를 위한 기술검토
2. 시험성적서등 제출된 관계자료의 검증 및 국내외자료의 조사
3.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에 관한 국내외자료의 조사·연구
4.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기술의 연구·개발
4의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와 관련되는 기술적 지원
5.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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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사위원의 수당등)
① 심사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심사위원에 대하여는 매월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정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99·5·12>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한다. <개정 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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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독물의 수입신고 면제)
1.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에 사용되는 표준가스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유독물로서 연간 수입하는 수량이100킬로그램이하(수입자가 제품의 성분중 유독물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인 유독물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취급제한유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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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배출량조사 화학물질)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2.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3.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대기오염물질중 화학물질
5.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휘발성 유기화합물질
6.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수질오염물질중 화학물질[본조신설 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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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독물영업의 등록면제)
1.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중유독물에 해당하는 살균·살충·살서제등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2.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판매·보관·운반또는 사용하는 자
3.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보관·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와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규정수량이상의가스상유독물을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특별대책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또는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사업장에서연간 120톤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240톤이하의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5. 유독물을 항만·역구내등 일정한 구역안에서 하역 또는 운반하는 자
6. 1회에 1톤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
7.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8.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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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면제)
1. 취급제한유독물(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취급제한유독물과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규정수량이상의가스상유독물에 해당하는 취급제한유독물을 제외한다)을 연간 60톤이하 사용하는 자
2. 제12조제2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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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과징금의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금액·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9·5·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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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시·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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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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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면제)
1. 별표 3의 규정수량미만인 유독물의제조·저장 또는 운반시설을 갖춘 자
2. 유독물의 제조·저장 또는 운반시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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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산업안전공단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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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중연간 2천톤이상의 유독물을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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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체방제계획의 고지 대상)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된 수출자유지역안에 사업장
3. 기타 유독물을 관리 또는 사용함에 있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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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환각물질)
1.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있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유기용제를 말한다)·접착제 및 도료
3. 부탄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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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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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관계기관의 협조)
1.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방법의 개선
2. 유해화학물질의 운반 또는 사용방법의 개선
3.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제조방법 또는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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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별표 4에서 정하는 사업장에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99·5·12>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 및 배출량조사(법 제3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보호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5. 삭제 <99·5·12>
6.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7.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과징금의 부과·징수
8.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9. 및 10. 삭제 <99·5·12>
11.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유독물관리자 또는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12. 삭제 <99·5·12>
13. 법 제3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의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등
14.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2조의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5.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의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별표 4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위임한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유해성심사 신청등의 접수(법 제39조의 규정에의한 제출자료의 보호를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유해성심사 및 필요한 서류 기타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고시 및통지
4.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에필요한 자료의 제출요청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이하 "협회"라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정한 수탁기관의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12>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의 수리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제조·수입신고의 수리
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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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위임등에 따른 업무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별표 4의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②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③ 삭제 <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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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이 조에서"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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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1 대령159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12 대령163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30 대령1728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8>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2002.8.8, 대통령령 제17698호) 부칙 제4조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호·제6호, 제32조제3항제9호·제10호·제12호·제22호 내지 제2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별표 4의 제목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7조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2002.8.8, 대통령령 제17698호) 부칙 제4조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호·제6호, 제32조제3항제9호·제10호·제12호·제22호 내지 제2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별표 4의 제목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7조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