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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6-30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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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의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6·27] |
제1조(목적) |
| 제1조의2(의장공보) | 제1조의2(디자인공보) |
| ① 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의장공보는 이를 의장심사등록공보 및 의장무심사등록공보와공개의장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97·12·31> | ①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공보는 이를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97·12·31, 2005·6·30> |
| ② 의장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에 있어서는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1·6·27> | ② 디자인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디자인에 있어서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1·6·27, 2005·6·30> |
| 1.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 1의2. 물품의 부분에 관한 의장(이하 "부분의장"이라 한다)의 등록이라는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 1의2.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디자인인 경우에 한한다) |
|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
|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 좌동 |
|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의장등록에 한한다) |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디자인등록에 한한다) |
|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좌동 |
|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8. 창작내용의 요점 | 좌동 |
| 9. 의장의 설명 | 9. 디자인의 설명 |
| 10.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의장등록에 한한다) | 10.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에 한한다) |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 좌동 |
|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의장에 관한 사항 |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의장무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에 있어서는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1·6·27> | ③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디자인에 있어서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1·6·27, 2005·6·30> |
| 1.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 1의2. 부분의장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 1의2.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디자인인 경우에 한한다) |
|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
|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 좌동 |
|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좌동 |
|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8. 창작내용의 요점 | 좌동 |
| 9. 의장의 설명 | 9. 디자인의 설명 |
| 10. 의장의 일련번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 10. 디자인의 일련번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
10의2.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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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 좌동 |
|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의장에 관한 사항 |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④ 공개의장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한 의장등록출원의 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7·12·31, 2001·6·27> | ④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7·12·31, 2001·6·27, 2005·6·30> |
|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 1의2. 부분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 1의2.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취지(부분디자인인 경우에 한한다) |
|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라는 취지 |
|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 좌동 |
|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6. 기본의장의 표시 | 6. 기본디자인의 표시 |
|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 좌동 |
| 8.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9. 창작내용의 요점 | 좌동 |
| 10. 의장의 설명 | 10. 디자인의 설명 |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의장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전문개정 96·6·3]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전문개정 96·6·3] |
| 제1조의3(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의장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6·3] |
제1조의3(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
| 제2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6·3, 2001·6·27>[본조신설 92·10·27] | 좌동 |
| 제3조(준용) | 좌동 |
| ①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2·제8조의3·제9조 내지제18조의 규정은 의장등록출원에 관한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2001·6·27> | ①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제8조의3·제9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2001·6·27, 2005·6·30> |
| ②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2·31> | ②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2005·6·30> |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4호란의 과세자료명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③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2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사목중 “의장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⑤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⑦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⑧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⑨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⑩변리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가목의 표 및 나목의 선택과목(1)란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별표 2 나목의 필수과목(4)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⑪사법시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지적재산권법란의 출제범위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⑫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 전단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가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비고 제3호나목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16>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7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등록”을 각각 “디자인등록”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30조중 “의장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17>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의장”을“등록디자인”으로 한다. <18>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5호 및 제100조의4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 권”으로 한다. <19>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20>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