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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사회보장기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6-09사회보장기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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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제1장 총칙 |
| 제1조(目的) 이 法은 社會保障에 관한 國民의 權利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정하고社會保障制度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福祉增進에 기여함을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基本理念) 社會保障은 모든 國民이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 最低生活을 보장하고 國民개개인이 生活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制度와 與件을 造成하여, 그 施行에있어 衡平과 효율의 調和를 기함으로써 福祉社會를 實現하는 것을 基本理念으로한다. |
제2조(기본 이념) |
|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
| 1. "社會保障"이라 함은 疾病·障碍·老齡·失業·死亡등의 社會的 위험으로부터모든 國民을 보호하고 貧困을 解消하며 國民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제공되는 社會保險·公共扶助·社會福祉서비스 및 관련福祉制度를 말한다. |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
| 2. "社會保險"이라 함은 國民에게 발생하는 社會的 위험을 保險方式에 의하여對處함으로써 國民健康과 所得을 보장하는 制度를 말한다. |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 3. "公共扶助"라 함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하에 生活維持能力이 없거나生活이 어려운 國民의 最低生活을 보장하고 自立을 지원하는 制度를 말한다. | 3. "공공부조 (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4. "社會福祉서비스"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民間部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모든 國民에게 相談·再活·職業紹介 및 指導·社會福祉施設利用등을 제공하여정상적인 社會生活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制度를 말한다. |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5. "관련福祉制度"라 함은 保健·住居·敎育·雇傭등의 분야에서 人間다운 生活이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福祉制度를 말한다. | 5.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6·9] |
| 제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社會保障에 관한 다른 法律을 制定 또는 改正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부합되도록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5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家發展의 수준에 부응하는 社會保障制度를 확립하고 매년이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제6조(國家등과 家庭) | 제6조(국가 등과 가정)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家庭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機能이 향상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를 시행함에 있어 家庭과 地域共同體의自發的 福祉活動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 제7조(國民의 責任) 모든 國民은 자신의 能力을 최대한 발휘하여 自立·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國家의 社會保障政策에 協力하여야 한다. |
제7조(국민의 책임) |
| 제8조(外國人에의 적용) 國內에 居住하는 外國人에 대한 社會保障制度의 적용은 相互主義의 원칙에 의하되,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
제2장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등 |
제2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
| 제9조(社會保障을 받을 權利) 모든 國民은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保障의 給與를받을 權利(이하 "社會保障受給權"이라 한다)를 가진다. |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 제10조(社會保障給與의 수준) |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
| ① 國家는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生活을 유지할 수 있도록社會保障給與水準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國家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生計費를 매년 公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生計費와 最低賃金法에 의한最低賃金을 참작하여 社會保障給與의 수준을 決定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 제11조(社會保障給與의 申請) |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 ① 社會保障의 給與를 받고자 하는 者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申請하여야 한다. |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 ② 社會保障의 給與를 申請하는 者가 다른 機關에 申請한 경우에는 당해 機關은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權限이 있는 機關에 移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社會保障給與의申請은 정당한 權限이 있는 機關에 移送된 날에 申請된 것으로 본다. |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
| 제12조(社會保障受給權의 보호) 社會保障受給權은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擔保로 제공할수 없으며, 이를 押留할 수 없다. |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
| 제13조(社會保障受給權의 제한등) |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
| ① 社會保障受給權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關係法令이 따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保障受給權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제한 또는 정지의 目的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 제14조(社會保障受給權의 포기) |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
| ① 社會保障受給權은 정당한 權限이 있는 機關에 書面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있다. |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 ② 社會保障受給權의 포기는 이를 取消할 수 있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
| ③ 社會保障受給權의 포기가 他人에게 被害를 주거나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에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
| 제15조(不法行爲에 대한 求償) 第3者의 不法行爲에 의하여 被害를 입은 國民이 그로 인하여 社會保障受給權을가지게 된 경우 社會保障制度를 운영하는 者는 不法行爲의 責任이 있는 者에 대하여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
제3장 社會保障審議委員會등 |
제3장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
| 제16조(社會保障審議委員會) 社會保障에 관한 主要施策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社會保障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7> |
제16조(사회보장심의위원회) |
| 제17조(委員會의 구성) | 제17조(위원회의 구성) |
|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3인을 포함한 委員 3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7>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 ②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1·27, 2008·2·29>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된다. |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1·27>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 3.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 삭제 |
| 4. 社會保障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 삭제 |
| 5.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 삭제 |
| ④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
| ⑤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⑥ 委員會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委員會의 審議事項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위하여 委員會에 社會保障分野別 實務委員會를 둔다. |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 ⑦ 이 法에 規定한 것 외에 委員會와 實務委員會의 구성·組織 기타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 제18조(委員會의 職務)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
제18조(위원회의 직무) |
| 1. 社會保障의 增進을 위한 社會保障長期發展方向 |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
| 2. 社會保障制度의 개선 |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 3. 社會保障制度의 導入 또는 擴大에 따른 우선순위의 調整 | 3.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
| 4. 2이상의 部處에 관련되는 主要社會保障政策 | 4.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
| 5. 社會保障給與 및 費用負擔의 調整 | 5.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
| 6.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役割 및 費用分擔 |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
| 7. 기타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사항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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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關係行政機關의 協力) | 제19조(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
| ① 委員會는 關係行政機關에 대하여 社會保障에 관한 資料의 제출과 委員會의 業務에관하여 필요한 協力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과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 ② 關係行政機關은 委員會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 제20조(社會保障長期發展方向의 수립) | 제20조(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16條의 規定에 의한社會保障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社會保障增進을 위한 長期發展方向(이하"長期發展方向"이라 한다)을 5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이하 "장기발전방향"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長期發展方向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社會保障에 관한 基本目標 및 推進方向 | 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 2. 主要 推進課題 및 추진방법 |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 3. 財源調達方案 | 3. 재원조달방안 |
| 4. 社會保障의 傳達體系 | 4.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
| 5. 社會保障關聯 基金運用方案 |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
| 6. 기타 社會保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6. 그 밖에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③ 長期發展方向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 ③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 제21조(公聽會)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長期發展方向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聽會를 열어 國民 및관계專門家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공청회) |
| 제22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長期發展方向을 기초로 하여 社會保障과 관련된 소관主要施策의 推進方案을 매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가족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2008·2·29>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 제23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長期發展方向과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主要施策推進方案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公共機關, 社會團體 기타 民間企業體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2·29>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발전방향과 제22조에 따른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4장 社會保障制度의 운영 |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 제24조(운영원칙)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國民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의 給與水準 및 費用負擔등에 있어서衡平性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의 政策決定 및 施行過程에 公益의 代表者 및이해관계인등을 참여시켜 民主性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④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를 운영함에 있어서 國民의 다양한福祉欲求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連繫性·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 제25조(役割의 調整) | 제25조(역할의 조정) |
| ①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와 社會保障에 관한 責任과 役割을 합리적으로 調整하여야한다.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 ② 社會保險은 國家의 責任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公共扶助 및 社會福祉서비스는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財政形便등을 감안하여 이를 調整할 수 있다. | ②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 제26조(民間의 참여) | 제26조(민간의 참여)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에 대한 民間部門의 참여를 助長할 수 있도록정책을 開發·施行하고 그 與件을 造成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사업 |
| 2.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 좌동 |
|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 |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개인·法人 또는 團體의 社會保障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業務遂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 제27조(費用의 부담) | 제27조(비용의 부담) |
| ① 社會保障費用의 부담은 각각의 社會保障制度에 대한 役割分擔에 따라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民間部門간에 합리적으로 調整되어야 한다. | ①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 ② 社會保險에 소요되는 費用은 使用者·被傭者 및 自營者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가 그 費用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 ③ 公共扶助 및 關係法令이 정하는 一定所得水準이하의 國民에 대한 社會福祉서비스에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부담한다. |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 ④ 負擔能力이 있는 國民에 대한 社會福祉서비스에 소요되는 費用은 그 受益者가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그費用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 제28조(社會保障傳達體系) | 제28조(사회보장 전달체계)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的으로 고루 分布되고 機能에 따라 균형이이루어지도록 社會保障傳達體系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關聯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關係機關과關係者間의 調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社會保障傳達體系를 갖추어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社會保障傳達體系를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 제29조(專門人力의 養成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의 발전을 위하여 專門人力의 養成, 學術調査및 硏究, 國際交流의 增進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9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
| 제30조(情報의 公開) | 제30조(정보의 공개)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이 社會保障制度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情報를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開하고, 이를 弘報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社會保障에관한 情報를 관리하는 體系를 확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 제31조(秘密의 보호) 社會保障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社會保障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法人 또는團體의 秘密을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제31조(비밀의 보호) |
| 제32조(社會保障에 관한 設明)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에 規定된 權利나 義務를 해당國民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2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
| 제33조(社會保障에 관한 相談)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에 따라 社會保障에 관한 相談에응하여야 한다. |
제33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
| 제34조(社會保障에 관한 통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會保障에관한 사항을 해당 國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
| 제35조(權利救濟) 違法 또는 不當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權利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國民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 및 行政訴訟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取消 또는 변경등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제35조(권리구제)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66>社會保障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6ㆍ9 법97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