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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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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9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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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이 法은 社會保障에 관한 國民의 權利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정하고社會保障制度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福祉增進에 기여함을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조(基本理念)
社會保障은 모든 國民이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 最低生活을 보장하고 國民개개인이 生活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制度와 與件을 造成하여, 그 施行에있어 衡平과 효율의 調和를 기함으로써 福祉社會를 實現하는 것을 基本理念으로한다.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社會保障"이라 함은 疾病·障碍·老齡·失業·死亡등의 社會的 위험으로부터모든 國民을 보호하고 貧困을 解消하며 國民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제공되는 社會保險·公共扶助·社會福祉서비스 및 관련福祉制度를 말한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社會保險"이라 함은 國民에게 발생하는 社會的 위험을 保險方式에 의하여對處함으로써 國民健康과 所得을 보장하는 制度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公共扶助"라 함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하에 生活維持能力이 없거나生活이 어려운 國民의 最低生活을 보장하고 自立을 지원하는 制度를 말한다.

3. "공공부조 (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社會福祉서비스"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民間部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모든 國民에게 相談·再活·職業紹介 및 指導·社會福祉施設利用등을 제공하여정상적인 社會生活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制度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福祉制度"라 함은 保健·住居·敎育·雇傭등의 분야에서 人間다운 生活이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福祉制度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社會保障에 관한 다른 法律을 制定 또는 改正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부합되도록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家發展의 수준에 부응하는 社會保障制度를 확립하고 매년이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조(國家등과 家庭)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家庭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機能이 향상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를 시행함에 있어 家庭과 地域共同體의自發的 福祉活動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조(國民의 責任)
모든 國民은 자신의 能力을 최대한 발휘하여 自立·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國家의 社會保障政策에 協力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조(外國人에의 적용)
國內에 居住하는 外國人에 대한 社會保障制度의 적용은 相互主義의 원칙에 의하되,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9]

제2장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등

제2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제9조(社會保障을 받을 權利)
모든 國民은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保障의 給與를받을 權利(이하 "社會保障受給權"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9·6·9]

제10조(社會保障給與의 수준)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國家는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生活을 유지할 수 있도록社會保障給與水準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生計費를 매년 公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生計費와 最低賃金法에 의한最低賃金을 참작하여 社會保障給與의 수준을 決定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조(社會保障給與의 申請)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社會保障의 給與를 받고자 하는 者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申請하여야 한다.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② 社會保障의 給與를 申請하는 者가 다른 機關에 申請한 경우에는 당해 機關은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權限이 있는 機關에 移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社會保障給與의申請은 정당한 權限이 있는 機關에 移送된 날에 申請된 것으로 본다.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12조(社會保障受給權의 보호)
社會保障受給權은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擔保로 제공할수 없으며, 이를 押留할 수 없다.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13조(社會保障受給權의 제한등)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社會保障受給權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關係法令이 따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保障受給權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제한 또는 정지의 目的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4조(社會保障受給權의 포기)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社會保障受給權은 정당한 權限이 있는 機關에 書面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있다.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社會保障受給權의 포기는 이를 取消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社會保障受給權의 포기가 他人에게 被害를 주거나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에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15조(不法行爲에 대한 求償)
第3者의 不法行爲에 의하여 被害를 입은 國民이 그로 인하여 社會保障受給權을가지게 된 경우 社會保障制度를 운영하는 者는 不法行爲의 責任이 있는 者에 대하여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3장 社會保障審議委員會등

제3장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제16조(社會保障審議委員會)
社會保障에 관한 主要施策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社會保障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7>

제16조(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6·9]

제17조(委員會의 구성)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3인을 포함한 委員 3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1·27, 2008·2·29>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1·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삭제

4. 社會保障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삭제

5.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삭제

④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委員會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委員會의 審議事項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위하여 委員會에 社會保障分野別 實務委員會를 둔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이 法에 規定한 것 외에 委員會와 實務委員會의 구성·組織 기타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8조(委員會의 職務)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제18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社會保障의 增進을 위한 社會保障長期發展方向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2. 社會保障制度의 개선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社會保障制度의 導入 또는 擴大에 따른 우선순위의 調整

3.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4. 2이상의 部處에 관련되는 主要社會保障政策

4.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5. 社會保障給與 및 費用負擔의 調整

5.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6.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役割 및 費用分擔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7. 기타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사항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9]

제19조(關係行政機關의 協力)

제19조(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① 委員會는 關係行政機關에 대하여 社會保障에 관한 資料의 제출과 委員會의 業務에관하여 필요한 協力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과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關係行政機關은 委員會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0조(社會保障長期發展方向의 수립)

제20조(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16條의 規定에 의한社會保障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社會保障增進을 위한 長期發展方向(이하"長期發展方向"이라 한다)을 5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이하 "장기발전방향"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長期發展方向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社會保障에 관한 基本目標 및 推進方向

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主要 推進課題 및 추진방법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財源調達方案

3. 재원조달방안

4. 社會保障의 傳達體系

4.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5. 社會保障關聯 基金運用方案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기타 社會保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長期發展方向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③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1조(公聽會)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長期發展方向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聽會를 열어 國民 및관계專門家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공청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22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長期發展方向을 기초로 하여 社會保障과 관련된 소관主要施策의 推進方案을 매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가족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2008·2·29>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23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좌동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長期發展方向과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主要施策推進方案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公共機關, 社會團體 기타 民間企業體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2·29>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발전방향과 제22조에 따른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장 社會保障制度의 운영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4조(운영원칙)

좌동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國民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의 給與水準 및 費用負擔등에 있어서衡平性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의 政策決定 및 施行過程에 公益의 代表者 및이해관계인등을 참여시켜 民主性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를 운영함에 있어서 國民의 다양한福祉欲求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連繫性·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5조(役割의 調整)

제25조(역할의 조정)

①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와 社會保障에 관한 責任과 役割을 합리적으로 調整하여야한다.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② 社會保險은 國家의 責任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公共扶助 및 社會福祉서비스는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財政形便등을 감안하여 이를 調整할 수 있다.

②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26조(民間의 참여)

제26조(민간의 참여)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에 대한 民間部門의 참여를 助長할 수 있도록정책을 開發·施行하고 그 與件을 造成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사업

2.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좌동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개인·法人 또는 團體의 社會保障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業務遂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27조(費用의 부담)

제27조(비용의 부담)

① 社會保障費用의 부담은 각각의 社會保障制度에 대한 役割分擔에 따라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民間部門간에 합리적으로 調整되어야 한다.

①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社會保險에 소요되는 費用은 使用者·被傭者 및 自營者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가 그 費用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公共扶助 및 關係法令이 정하는 一定所得水準이하의 國民에 대한 社會福祉서비스에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부담한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負擔能力이 있는 國民에 대한 社會福祉서비스에 소요되는 費用은 그 受益者가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그費用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28조(社會保障傳達體系)

제28조(사회보장 전달체계)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的으로 고루 分布되고 機能에 따라 균형이이루어지도록 社會保障傳達體系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關聯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關係機關과關係者間의 調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社會保障傳達體系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社會保障傳達體系를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9조(專門人力의 養成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의 발전을 위하여 專門人力의 養成, 學術調査및 硏究, 國際交流의 增進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0조(情報의 公開)

제30조(정보의 공개)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이 社會保障制度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情報를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開하고, 이를 弘報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社會保障에관한 情報를 관리하는 體系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1조(秘密의 보호)
社會保障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社會保障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法人 또는團體의 秘密을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의 보호)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2조(社會保障에 관한 設明)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에 規定된 權利나 義務를 해당國民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3조(社會保障에 관한 相談)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에 따라 社會保障에 관한 相談에응하여야 한다.

제33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4조(社會保障에 관한 통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會保障에관한 사항을 해당 國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5조(權利救濟)
違法 또는 不當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權利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國民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 및 行政訴訟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取消 또는 변경등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35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66>社會保障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 생략

좌동

부칙 <2009ㆍ6ㆍ9 법97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