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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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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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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1.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 제공하여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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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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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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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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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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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국인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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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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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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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의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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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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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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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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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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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회보장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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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7>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1·27, 2008·2·29>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1·27>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위하여 위원회에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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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원회의 직무)
1.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2.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3.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4.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사회보장정책
5.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7.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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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계행정기관의 협력)
①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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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수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이하"장기발전방향"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5.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6.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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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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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가족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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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장기발전방향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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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영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등에 있어서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이해관계인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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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역할의 조정)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한다.
②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재정형편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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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2.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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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④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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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회보장전달체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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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문인력의 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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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정보의 공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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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비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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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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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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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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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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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27 법737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3항ㆍ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5>까지 생략 <466>社會保障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67>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5>까지 생략 <466>社會保障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67>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