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기본이념)
|
|
제3조(정의)
1.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 제공하여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제6조(국가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
제7조(국민의 책임)
|
|
제8조(외국인에의 적용)
|
|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의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
|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
|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
|
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
|
제16조(사회보장심의위원회)
|
|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7>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1·27>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1·27>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위하여 위원회에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8조(위원회의 직무)
1.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2.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3.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4.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사회보장정책
5.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7.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
제19조(관계행정기관의 협력)
①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
|
제20조(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이하"장기발전방향"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5.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6.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
제21조(공청회)
|
|
제22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
|
제23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장기발전방향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
제24조(운영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등에 있어서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이해관계인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
제25조(역할의 조정)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한다.
②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재정형편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
제26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2.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27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④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
제28조(사회보장전달체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마련하여야 한다.
|
|
제29조(전문인력의 양성등)
|
|
제30조(정보의 공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
제31조(비밀의 보호)
|
|
제32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
|
제33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
|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
|
제35조(권리구제)
|
○개정이유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련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사회보장시책이 현실성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의 확대(법 제17조) (1)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과 부위원장(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던 것을 부위원장에 부총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추가하고,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확대함. (3) 사회보장과 관련된 모든 부처의 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의 참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주요시책추진실적 평가제도의 도입(법 제22조) (1) 현재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매년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평가를 통하여 시행상의 착오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사회보장에 관한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소관 주요시책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주요시책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진방안을 수정ㆍ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에 따른 주요시책이 현실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7378호 社會保障基本法中改正法律 社會保障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審議하기 위하여”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2人”을 “3인”으로, “20人이내”를 “30인 이내”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財政經濟院長官과 保健福祉部長官”을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22조의 제목 “(主要施策推進方案의 수립)”을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計劃樹立의 협조)”를 “(계획수립 등의 협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립ㆍ施行을”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2.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5조중 “行政審判法 및 行政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 및 行政訴訟”을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3항ㆍ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련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사회보장시책이 현실성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의 확대(법 제17조) (1)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과 부위원장(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던 것을 부위원장에 부총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추가하고,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확대함. (3) 사회보장과 관련된 모든 부처의 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의 참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주요시책추진실적 평가제도의 도입(법 제22조) (1) 현재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매년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평가를 통하여 시행상의 착오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사회보장에 관한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소관 주요시책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주요시책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진방안을 수정ㆍ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에 따른 주요시책이 현실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7378호 社會保障基本法中改正法律 社會保障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審議하기 위하여”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2人”을 “3인”으로, “20人이내”를 “30인 이내”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財政經濟院長官과 保健福祉部長官”을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22조의 제목 “(主要施策推進方案의 수립)”을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計劃樹立의 협조)”를 “(계획수립 등의 협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립ㆍ施行을”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2.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5조중 “行政審判法 및 行政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 및 行政訴訟”을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3항ㆍ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