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7-04-27 학교보건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5-17학교보건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目的) 이 法은 學校의 保健管理와 環境衛生淨化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을 保護·增進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
좌동 |
| 1. "건강검사"라 함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좌동 |
| 2.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 좌동 |
| 3. "학교설립예정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 좌동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좌동 |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좌동 |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24] | 좌동 |
|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24] |
좌동 |
| 제3조(保健施設) 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建室을 設置하고 學校保健에필요한 施設 및 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改正 98·12·31>[全文改正 81·2·28] |
좌동 |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좌동 |
| ① 學校의 長은 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校舍안에서의 換氣·採光·照明·溫濕度의 調節, 上下水道·化粧室의 設置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豫防 및 처리 등 環境衛生과 食器·食品·飮料水의 관리 등 食品衛生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7·4·27>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 좌동 |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 좌동 |
|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전문개정 1998·12·31] | 좌동 |
|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 좌동 |
| ① 學校의 保健·衛生 및 學習環境을 보호하기 위하여 敎育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1·3·8, 1997·12·13, 1998·12·31, 2007·4·27> | 좌동 |
|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 또는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 좌동 |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07·4·27> | 좌동 |
| 1. 학교가 폐교 또는 이전하게 된 때 | 좌동 |
|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 좌동 |
| 3. 유치원 또는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監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7·4·27> [전문개정 1981·2·28] | 좌동 |
| 제6조(淨化區域안에서의 禁止行爲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 및 施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規定한 行爲 및 施設중 敎育監 또는 敎育監이 委任한 者가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行爲 및 施設은 제외한다. <改正 91·3·8, 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 | ① 누구든지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 및 施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規定한 行爲 및 施設중 敎育監 또는 敎育監이 委任한 者가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行爲 및 施設은 제외한다. <改正 91·3·8, 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 2007·5·17> |
| 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의한 排出許容基準 또는 騷音·振動規制法에 의한規制基準을 초과하여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支障을 주는 行爲 및 施設 | 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의한 排出許容基準 또는 騷音·振動規制法에 의한規制基準을 초과하여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支障을 주는 行爲 및 施設 |
|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製造場 및 貯藏所, 高壓가스·天然가스·液化石油가스의 製造所 및 貯藏所 | 좌동 |
|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 좌동 |
| 3. 屠畜場,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좌동 |
| 4. 廢棄物蒐集場所 | 좌동 |
|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廢水終末處理施設·畜産廢水排出施設·畜産廢水處理施設 및糞尿處理施設 | 좌동 |
| 6. 家畜의 死體處理場 및 動物의 가죽을 加工·처리하는 施設 | 좌동 |
| 7. 傳染病院, 傳染病隔離病舍, 隔離所 | 좌동 |
| 8. 傳染病療養所, 診療所 | 좌동 |
| 9. 家畜市場 | 좌동 |
| 10. 주로 酒類를 販賣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行爲가 허용되는 營業 및 위와같은 行爲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행위가 허용되는 營業 | 좌동 |
| 11. 호텔, 旅館, 旅人宿 | 좌동 |
| 12. 撞球場(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좌동 |
| 15. 其他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類似한 行爲 및 施設과 美風良俗을 害하는 行爲 및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爲 및 施設 | 좌동 |
| ② 第1項의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組織, 機能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爲와 施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措置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施設의 撤去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 2007·4·27> | 좌동 |
| ④ 삭제 <2007·4·27> [전문개정 1981·2·28] | 좌동 |
| 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 좌동 |
|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 평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 좌동 |
|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 좌동 |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 좌동 |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 좌동 |
| 3. 그 밖에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생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 좌동 |
|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 좌동 |
|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인적사항 | 좌동 |
|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 좌동 |
|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 좌동 |
| 제8조(登校中止) 學校의 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결과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되었다는 嫌疑가 있거나, 感染될 우려가 있는 學生 및 敎職員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校를 中止시킬 수 있다. <改正 81·2·28, 2005·3·24> |
좌동 |
| 제9조(學生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學生의 體位向上, 營養管理, 疾病의 治療 및 豫防, 藥物濫用의 豫防등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
좌동 |
| 제10조(豫防接種完了여부의 檢査) | 좌동 |
| ① 初等學校의 長은 學生이 새로 入學날로부터 90日이내에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에게 傳染病豫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豫防接種證明書를 發給받아 同法 第11條 및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의 완료여부를檢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初等學校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豫防接種을 완료하지 못한入學生에 대하여는 필요한 豫防接種을 받도록 指導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保健所長에게 豫防接種支援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11조(治療 및 豫防措置) | 좌동 |
| ① 學校의 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疾病에 感染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學生에 대하여 疾病의 治療 및 豫防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② 學校의 長은 第1項의 措置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保健所長의 協調를 求할 수있으며 保健所長은 정당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할 수 없다. | 좌동 |
| 제12조(學生의 安全官理) 學校의 長은 學生의 安全事故를 豫防하기 위하여 學校의 施設·裝備의 點檢 및개선, 學生에 대한 安全敎育의 실시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8·12·31] |
좌동 |
| 제13조(敎職員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건강검사 결과 또는身體檢査에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敎職員에 대한 疾病의 治療 및 勤務與件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5·3·24> |
좌동 |
| 제14조(疾病의 豫防) 監督廳의 長은 傳染病豫防과 學校保健에 필요한 때에는 當該 學校의 休業을 命할 수있으며, 學校의 長은 필요한 때에 休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의2(傳染病豫防接種의 施行)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傳染病豫防法 第11條 및 第12條의規定에 의하여 學校의 學生 또는 敎職員에게 傳染病의 定期 또는 臨時豫防接種을 實施함에 있어서는당해 學校의 學校醫 또는 보건교사(看護師免許를 가진 者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를 接種要員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規定은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1·3·8, 98·12·31, 2002·8·26, 2007·4·11>[本條新設 77·7·23] |
좌동 |
| 제15조(學校醫師·學校藥師 및 보건교사) 學校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保健管理를 담당하는學校醫師(齒科醫師 및 韓醫師를 포함한다)·學校藥師 및 보건교사를 둔다.<改正 91·3·8, 2002·8·26> |
좌동 |
| 제16조(保健機構의 設置等) 敎育監 및 敎育長所屬下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學校保健管理에 필요한 機構 및 公務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1·3·8, 98·12·31> |
좌동 |
| 제17조(學校保健委員會) | 좌동 |
| ①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②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學校保健에 經驗이 있는 15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개저 2005·3·24> | 좌동 |
| ③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제18조(經費補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건강검사에 所要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한다. <개정 2005·3·24>[全文改正 81·2·28] |
좌동 |
| 제19조(罰則) 第6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8·12·31, 2007·4·27> [전문개정 1981·2·28] |
좌동 |
| 제20조 削除 <98·12·31> |
좌동 |
부칙 <2007ㆍ4ㆍ27 법839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확보된 용지(사립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③(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설립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학교의 개교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 2007ㆍ5ㆍ17 법846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