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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결핵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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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결핵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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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結核의 豫防과 結核患者에 대한 適正한 醫療를 實施함으로써 結核으로인하여 생기는 個人的이거나 社會的인 被害를 防止하여 國民의 健康增進에 寄與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93·12·27>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結核"이라 함은 結核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肺結核 및 기타 結核疾患을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라 함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관리업무"라 함은 결핵의 발병, 전염, 약제내성 및 이로 인한 사망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02·12·18]

제3조(國家·地方自治團體 및 醫師등의 義務)

좌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結核을 豫防하고, 結核患者에 대하여 適正한 醫療를實施하여야 한다.

좌동

② 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의 長 및 醫師기타 醫療業務從事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實施하는結核豫防 및 結核患者에 대한 醫療業務에 協助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좌동

제4조
내지 제5조의2 削除 <99·2·8>

좌동

제6조
내지 제10조 削除 <99·2·8>

좌동

제11조(新生兒에 대한 豫防接種義務)

좌동

① 出生후 1年미만인 者의 保護者(親權者 또는 기타의 者로서 出生후 1年미만인 者를보호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被保護者가結核豫防接種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① 出生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保護者(親權者 또는 기타의 者로서 出生후 1월 미만인 신생아를보호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結核豫防接種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18>

② 醫療機關은 당해 醫療機關에서 出生한 新生兒에 대하여 退院전에 結核豫防接種을받도록 적극 勸奬하여야 하고, 保護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結核豫防接種을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3·12·27]

② 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醫療機關에서 出生한 新生兒에 대하여 退院전에 結核豫防接種을받도록 적극 勸奬하여야 하고, 保護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結核豫防接種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全文改正 93·12·27]

제12조(新生兒외의 者에 대한 豫防接種)
保健福祉部長官은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로하여금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結核豫防接種을 받지 아니한者에 대하여 結核豫防接種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2·8>[全文改正 93·12·27]

제12조(新生兒외의 者에 대한 豫防接種)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結核豫防接種을 받지 아니한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2·8, 2002·12·18>[全文改正 93·12·27]

제13조(豫防接種을 받지 아니한 者에 대한 措置)

좌동

① 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對象者중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者에 대하여는 豫防接種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市·道知事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防接種을 받지못한 者에 대하여 그 사유가 消滅한 후 豫防接種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全文改正 93·12·2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防接種을 받지못한 者에 대하여 그 사유가 消滅한 후 豫防接種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18>[全文改正 93·12·27]

제14조
削除 <93·12·27>

좌동

제15조(豫防接種의 公告)
市·道知事가 豫防接種을 實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期日 또는 期間과 場所,豫防接種을 받을 者의 범위를 정하여 1月이전에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제15조(豫防接種의 公告)
시장·군수·구청장이 豫防接種을 實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期日 또는 期間과 場所,豫防接種을 받을 者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2002·12·18>

제16조
및 제17조 削除 <93·12·27>

좌동

제18조(豫防接種證明書)
市·道知事는 豫防接種을 받은 者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結核豫防接種證明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全文改正 93·12·27]

제18조(예방접종증명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8]

제19조(豫防接種에 관한 記錄의 작성·보존과 보고)

좌동

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法에 의하여 실시한 結核豫防接種에 관한 記錄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작성·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結核豫防接種에 관한 記錄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18>

②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외의 者가 結核豫防接種을 실시한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 시장·군수·구청장외의 者가 結核豫防接種을 실시한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18>

③ 市·道知事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福祉部長官에게結核豫防接種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全文改正 93·12·27]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福祉部長官에게結核豫防接種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18>[全文改正 93·12·27]

제20조(醫療機關등의 報告義務)

제20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① 醫療機關의 長 및 醫師 기타 醫療業務從事者는 結核患者의 발생과 死亡에 관하여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保健所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3·12·27, 97·12·13>

① 醫療機關의 長 및 醫師 기타 醫療業務從事者는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檢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改正 93·12·27, 97·12·13, 2002·12·18>

② 第1項의 보고가 그 管轄區域외의 患者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보고를 받은保健所長은 管轄保健所長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신고가 그 管轄區域외의 患者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신고를 받은保健所長은 管轄保健所長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21조(家庭訪問指導)
保健所長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된 結核患者에 대하여 結核豫防 및 醫療上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醫師·看護師 또는 看護助務士로 하여금 患者의 家庭을訪問하게 하여 醫療에 관한 適切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 <改正 79·12·28,87·11·28>

제21조(의료에 관한 지도)
保健所長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된 結核患者에 대하여 結核豫防 및 醫療上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醫師·看護師 또는 看護助務士로 하여금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거나 보건교육을 통하여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改正 79·12·28,87·11·28, 2002·12·18>

제22조
削除 <99·2·8>

좌동

제23조(患者의 就業制限)

좌동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傳染性結核患者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接客業 기타 公衆과接觸이 많은 業務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改正97·12·13>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傳染性結核患者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接客業 기타 公衆과接觸이 많은 業務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改正97·12·13, 2002·12·18>

② 事業主 또는 雇傭主는 非傳染性結核患者에 대하여 結核患者라는 이유만으로 就業을제한할 수 없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業務에 대하여는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全文改正 93·12·27]

좌동

제24조(傳染性消失과 再就業)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동안 就業이 停止된 者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醫師로부터 傳染性消失의 判定을 받은 때에는 事業主 또는 雇傭主는 종전의 業務에復職시켜야 한다. <改正 93·12·27,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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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入院命令)

좌동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結核豫防上 同居者 또는 第三者에게 結核을 傳染시킬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患者 또는 그 保護者에게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結核病院(療養所·附設結核病棟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入院할 것을 命할 수있다. <改正 97·12·13>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結核豫防上 同居者 또는 第三者에게 結核을 傳染시킬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患者 또는 그 保護者에게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結核病院(療養所·附設結核病棟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入院할 것을 命할 수있다. <改正 97·12·13, 2002·12·18>

② 國公立 기타 法人이 開設하고 있는 結核病院의 管理者는 保健福祉部長官으로부터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院命令通知書를 받은 者가 入院申請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理由없이 이를 拒絶하지 못한다. <改正 97·12·13>

② 國公立 기타 法人이 開設하고 있는 結核病院의 管理者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院命令通知書를 받은 者가 入院申請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理由없이 이를 拒絶하지 못한다. <改正 97·12·13, 2002·12·18>

제26조(在所중인 傳染性患者의 隔離)
矯導所長은 在所者중 傳染性結核患者로 診斷된 者는 隔離收容하여야 한다.<改正 93·12·27>

제26조(재소중인 전염성환자에 대한 조치)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의 장은 재소자중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된 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8]

제27조
削除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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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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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傳染性結核患者의 醫療)

좌동

① 市·道知事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各 管轄區域내에 居住하는傳染性結核患者에 대하여 適切한 醫療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7·12·13>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② 第1項의 醫療를 專擔하는 醫師·看護師·臨床病理士 및 看護助務士(이하"結核管理要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臨床硏究에 所要되는費用(醫師의 경우에 限한다)과 結核傳染危險性에 대한 報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改正 87·11·28>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醫療를 專擔하는 醫師·看護師·臨床病理士·放射線士 및 看護助務士(이하 "結核管理要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臨床硏究에 所要되는費用(醫師의 경우에 限한다)과 結核傳染危險性에 대한 報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改正 87·11·28, 2002·12·18>

③ 第1項의 醫療를 받은 者로부터 徵收하는 手數料 또는 醫療費는 保健福祉部長官이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3·12·27, 97·12·13>[全文改正 79·12·28]

좌동

제30조
및 제31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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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大韓結核協會)

좌동

① 結核에 관한 調査·硏究와 豫防 및 退治事業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大韓結核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좌동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韓結核協會가 아닌 者는 大韓結核協會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改正 99·2·8>

좌동

④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제33조(定款記載事項)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定款記載事項과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좌동

제34조
및 제35조 削除 <99·2·8>

좌동

제36조(經費補助)
保健福祉部長官은 協會에 대하여 結核豫防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所要經費의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36조의2(國有財産의 사용·收益)
國家는 協會가 第32條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國有財産을 協會에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3·12·27]

좌동

제37조(募金等)

좌동

① 協會가 크리스마스씰募金 및 기타 募金을 하고자 할 때에는 募金計劃을 樹立하여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좌동

② 協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때에는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 規定에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募金 및 기타 募金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크리스마스씰募金 및 기타 募金에 대하여서는政府各機關·公共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協助하여야 한다.

좌동

제38조(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할 經費)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는 特別市·廣域市·道 또는 市·郡·區(自治區를말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改正 97·12·13, 99·2·8>

제38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1.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結核豫防接種에 소요되는 經費

삭제

2. 第15條·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公告, 記錄의 작성과 그보존 및 豫防接種證明書의 교부에 소요되는 경비

삭제

3. 削除 <99·2·8>

삭제

4. 기타 地域社會結核管理에 소요되는 經費[全文改正 93·12·27]

삭제

①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시·광역시·도가 이를 부담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비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

2. 15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기록의 작성과 그 보존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에 소요되는 경비[전문개정 2002·12·18]

제39조
削除 <99·2·8>

좌동

제40조(國家가 負擔할 經費 및 補助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는 國家가 이를 負擔하거나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79·12·28, 93·12·27,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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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結核豫防接種藥品의 生産補助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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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醫療機關이 實施하는 豫防接種經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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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結核診療機關의 設置와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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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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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結核管理事業에 소요되는 經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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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削除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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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12·18]

제41조(罰則)

제41조(벌칙)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 등에 관한 業務關係者가 業務上 知得한 患者에 관한秘密을 정당한 理由없이 漏泄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3·12·27, 99·2·8>

① 제4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도 또한 第1項과 같다.

②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2·12·18]

제4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4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1. 削除 <99·2·8>

좌동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위반한 者

좌동

3.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좌동

4.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就業을 제한한 者 및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傳染性消失의 判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復職을 不許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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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削除 <99·2·8>[全文改正 93·12·27]

좌동

제43조(過怠料)

좌동

①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福祉部長官 또는市·道知事(이하 "處分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2002·12·1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日내에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3·12·27]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2·12·18>[全文改正 93·12·27]

제44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全文改正 93·12·27]

좌동

제45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5조
삭제 <2002·12·18>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6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2條·第37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大韓結核協會는 이 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協會로 본다.

附則 <79·12·28>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7·1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3·12·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私立結核診療所등의 設置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許可를 받은 私立의 結核診療所와 療養所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은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2·8>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좌동

부칙 <2002ㆍ12ㆍ18 법 679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