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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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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결핵"이라 함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관리업무"라 함은 결핵의 발병, 전염, 약제내성 및 이로 인한 사망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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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의료를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결핵예방 및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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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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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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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①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를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18>
② 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전에 결핵예방접종을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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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생아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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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지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18>[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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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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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방접종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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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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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예방접종증명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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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18>
②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결핵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18>[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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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①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3·12·27, 97·12·13, 2002·12·18>
② 제1항의 신고가 그 관할구역외의 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신고를 받은보건소장은 관할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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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료에 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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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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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환자의 취업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접객업 기타 공중과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97·12·13, 2002·12·18>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제한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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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염성소실과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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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입원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상 동거자 또는 제삼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결핵병원(요양소·부설결핵병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있다. <개정 97·12·13, 2002·12·18>
② 국공립 기타 법인이 개설하고 있는 결핵병원의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명령통지서를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97·12·13,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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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소중인 전염성환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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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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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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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이하 "결핵관리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상연구에 소요되는비용(의사의 경우에 한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7·11·28, 2002·12·18>
③ 제1항의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3·12·27, 97·12·13>[전문개정 7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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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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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개정 99·2·8>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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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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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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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국유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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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모금등)
① 협회가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모금계획을 수립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에 대하여서는정부각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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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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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국가가 부담할 경비 및 보조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핵예방접종약품의 생산보조비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예방접종경비
3.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삭제 <99·2·8>
5. 기타 결핵관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6. 삭제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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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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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2002·12·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18>[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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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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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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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7조의 규정은부칙 <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1·28>
제1조 (시행일)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18 법 679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조기에 실시하여 결핵관리(結核管理)를 강화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추진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및 환자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현지관리능력(現地管理能力)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생아에 대한 의무적 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 미만인 유아에서 1월 미만인 유아로 앞당겨 실시하도록 하여 결핵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함(법 제11조제1항). 나.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결핵예방접종의 공고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도록함(법 제38조). 다.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다른 법률과 균형이 맞도록 조정함(법 제41조 및 제42조). 라. 결핵예방접종 및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함(법 제12조ㆍ제13조제2항ㆍ제15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제1항ㆍ제25조ㆍ제29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
법률 제6798호 結核豫防法中改正法律 結核豫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라 함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관리업무"라 함은 결핵의 발병, 전염, 약제내성 및 이로 인한 사망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중 "1年미만인 者"를 각각 "1월 미만인 신생아"로 하고, "被保護者가"를 "신생아에 대하여"로 하며, 동조제2항중 "醫療機關"을 "의료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중 "保健福祉部長官은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로 하여금"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結核豫防接種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保健福祉部長官은 市·道知事로 하여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중 "市·道知事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1月이전에 公告하여야 한다"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예방접종증명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중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에 의하여 실시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市·道知事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醫療機關등의 報告義務)"를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結核患者의 발생과 死亡에 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保健所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檢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고"를 각각 "신고"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家庭訪問指導)"를 "(의료에 관한 지도)"로 하고, 동조중 "보고"를 "신고"로 하며, "患者의 家庭을 訪問하게 하여 醫療에 관한 적절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를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거나 보건교육을 통하여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5조제1항 및 제2항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재소중인 전염성환자에 대한 조치)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의 장은 재소자중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된 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第1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으로 하고, "臨床病理士"를 "臨床病理士·放射線士"로 한다.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①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시·광역시·도가 이를 부담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비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 2. 제15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기록의 작성과 그 보존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에 소요되는 경비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벌칙) ①제4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각호외의 부분중 "100萬원이하"를 "200만원 이하"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處分權者"라 한다)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로 하고, 동조제5항중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조기에 실시하여 결핵관리(結核管理)를 강화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추진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및 환자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현지관리능력(現地管理能力)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생아에 대한 의무적 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 미만인 유아에서 1월 미만인 유아로 앞당겨 실시하도록 하여 결핵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함(법 제11조제1항). 나.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결핵예방접종의 공고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도록함(법 제38조). 다.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다른 법률과 균형이 맞도록 조정함(법 제41조 및 제42조). 라. 결핵예방접종 및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함(법 제12조ㆍ제13조제2항ㆍ제15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제1항ㆍ제25조ㆍ제29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
법률 제6798호 結核豫防法中改正法律 結核豫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라 함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관리업무"라 함은 결핵의 발병, 전염, 약제내성 및 이로 인한 사망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중 "1年미만인 者"를 각각 "1월 미만인 신생아"로 하고, "被保護者가"를 "신생아에 대하여"로 하며, 동조제2항중 "醫療機關"을 "의료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중 "保健福祉部長官은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로 하여금"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結核豫防接種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保健福祉部長官은 市·道知事로 하여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중 "市·道知事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1月이전에 公告하여야 한다"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예방접종증명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중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에 의하여 실시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市·道知事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醫療機關등의 報告義務)"를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結核患者의 발생과 死亡에 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保健所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檢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고"를 각각 "신고"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家庭訪問指導)"를 "(의료에 관한 지도)"로 하고, 동조중 "보고"를 "신고"로 하며, "患者의 家庭을 訪問하게 하여 醫療에 관한 적절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를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거나 보건교육을 통하여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5조제1항 및 제2항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재소중인 전염성환자에 대한 조치)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의 장은 재소자중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된 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第1項"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으로 하고, "臨床病理士"를 "臨床病理士·放射線士"로 한다.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①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시·광역시·도가 이를 부담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비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 2. 제15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기록의 작성과 그 보존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에 소요되는 경비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벌칙) ①제4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각호외의 부분중 "100萬원이하"를 "200만원 이하"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處分權者"라 한다)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로 하고, 동조제5항중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