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판매자 등에 대하여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등을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22113호(2026.10.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939호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중 "「화장품법」 제33조의3"을 "「화장품법」 제33조의4"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판매자 등에 대하여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등을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22113호(2026.10.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939호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중 "「화장품법」 제33조의3"을 "「화장품법」 제33조의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