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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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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939호,2026.9.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장품법) <제22113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939호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중 "「화장품법」 제33조의3"을 "「화장품법」 제33조의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