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화장품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화장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의 등록 등을 한 기업을 화장품기업으로, 화장품 연구개발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화장품기업 등을 혁신형 화장품 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라. 화장품기업에 대한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기준 및 유형, 지위의 승계 및 인증 전담기관의 지정 등 혁신형 화장품 기업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등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조사, 관리 및 보급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바.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의 기관을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하고, 그 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3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 등을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의 지원사업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화장품 원료ㆍ용기의 제조ㆍ공급 기반의 강화, 화장품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물류시설의 확충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9호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화장품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화장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의 등록 등을 한 기업을 화장품기업으로, 화장품 연구개발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화장품기업 등을 혁신형 화장품 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라. 화장품기업에 대한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기준 및 유형, 지위의 승계 및 인증 전담기관의 지정 등 혁신형 화장품 기업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등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조사, 관리 및 보급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바.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의 기관을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하고, 그 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3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 등을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의 지원사업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화장품 원료ㆍ용기의 제조ㆍ공급 기반의 강화, 화장품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물류시설의 확충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9호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