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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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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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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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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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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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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상공인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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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2.>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 2025. 12. 2.>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2.> [제목개정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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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
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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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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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12. 2.>
1.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소상공인,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 및 제6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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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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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력 확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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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무능력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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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판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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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디지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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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혁신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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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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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제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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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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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종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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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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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구조고도화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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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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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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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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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제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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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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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업 영역의 보호)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ㆍ장소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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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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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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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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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①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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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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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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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지원기관의 설치)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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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①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자산총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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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
①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제36조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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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1 법171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23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부칙 <제21192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37호,2026.9.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실태 파악에 기반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37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제37조 및 제38조로 하고, 제6장에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정보 제공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상공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라.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개인이 신고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한다)로서 다음의 정보
1) 매출원가
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마.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다음의 정보 세부내역
1) 매출원가
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급명세서 정보
사.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정보
아. 다음에 따라 전송ㆍ제출 받은 정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자.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2.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된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종전의 제37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37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실태 파악에 기반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37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제37조 및 제38조로 하고, 제6장에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정보 제공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상공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라.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개인이 신고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한다)로서 다음의 정보
1) 매출원가
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마.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다음의 정보 세부내역
1) 매출원가
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급명세서 정보
사.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정보
아. 다음에 따라 전송ㆍ제출 받은 정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자.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2.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된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종전의 제37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37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