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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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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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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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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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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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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상공인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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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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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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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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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소상공인,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 및 제6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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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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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력 확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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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무능력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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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판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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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디지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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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혁신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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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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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제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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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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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종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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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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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구조고도화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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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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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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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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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제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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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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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업 영역의 보호)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ㆍ장소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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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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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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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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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①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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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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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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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지원기관의 설치)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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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①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자산총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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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
①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제36조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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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1 법171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23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르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623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혁신"을 "창업, 혁신"으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르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623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혁신"을 "창업, 혁신"으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