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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수면(수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개발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에 대하여 다시 어업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 또는 협의 의견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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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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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허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4.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9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이면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우선순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통지된 제출기간 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어업면허를 해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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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1. 대형정치망어업: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낙망류), 승망류(승망류), 죽방렴(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정치성)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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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6. 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먼 거리에 위치한 낙도(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접(연접)한 수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마을어업의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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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①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별ㆍ품종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지분으로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어업권의 어장 면적은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어장 면적과 그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어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어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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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면허의 금지 요청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어업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기간
3.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4. 그 밖에 어업면허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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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산기술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이상(수산제조산업기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기술사를 말한다), 수산양식기능사 이상(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기술사를 말한다) 또는 어로기능사 이상(어로기능사, 어로산업기사, 어로기술사를 말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수산 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전공으로 하여 졸업한 사람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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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1. 해당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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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1.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3. 선박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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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설치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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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어업의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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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 어업면허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해당 조치가 어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어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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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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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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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합원 중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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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근해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6. 대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망구전개판: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대형선망어업: 총톤수 50톤 이상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소형선망어업: 총톤수 30톤 미만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근해채낚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1. 근해자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봉수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ㆍ초망 또는 들망(자리돔들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자리돔들망을 사용하여 자리돔을 포획하는 어업
15. 근해장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여 장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6. 근해문어단지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7. 근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장어통발과 문어단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8. 근해연승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9. 근해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20. 기선권현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
21. 잠수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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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연안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4., 2024. 12. 24.>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어망(주목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선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연안통발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연안조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젓새우는 제외한다)를 포획하는 어업
5. 연안선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6. 연안자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연안들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연안복합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가. 낚시어업: 주낙ㆍ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문어단지어업: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다. 손꽁치어업: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껍질어업: 소라ㆍ피뿔고둥 등 패류껍질 또는 토기,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패류 껍질 모양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마.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만 해당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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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구획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간망어업: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건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들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선인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승망류어업: 호망ㆍ승망ㆍ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장망류어업: 주목망ㆍ장망ㆍ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지인망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해선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새우조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어업
1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12. 패류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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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신고어업)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어업(이하 “신고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잠어업(나잠어업):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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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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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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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행정관청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수역의 수질이나 수산동식물이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아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어획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종류별 제한ㆍ금지 기간 및 수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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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① 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한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특정어업이 금지되어 그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2.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조업이 허용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납북자가 허가받았던 근해어업과 같은 종류의 근해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납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
나. 납북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다.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던 근해어업과 같은 종류의 근해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것
나. 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였을 것
다.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해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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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1.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의 제한이나 금지
2. 어종별 총어획량과 어획시기의 제한이나 금지
3.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및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4.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조업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5.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6. 어업에 관한 민간 차원의 협력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7.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미국 지역에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에 대한 미국 수출의 제한이나 금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미국 수출 제한 또는 금지 대상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여금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수산물의 미국 수출 제한 또는 금지나 제2항에 따른 수출확인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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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제1호 외의 포장 및 용기 사용의 제한
3.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4. 포장 및 용기의 사용 또는 판매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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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명칭 및 관리자
2.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소재지, 규모 및 시설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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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륙하거나 매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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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조정요청 사유서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조정구역도
3. 해당 수면의 어업실태조사서
4.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관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간에 또는 관계 시ㆍ군ㆍ자치구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업수역의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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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②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이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보다 개조 또는 대체하는 어선의 선복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어선의 개조 또는 대체로 증가하는 선복량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여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경우
2.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두 척 이상의 어선(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선복량의 합계보다 개조 또는 대체하는 어선의 선복량의 합계가 증가하는 경우에 그 어선의 개조 또는 대체로 증가하는 선복량의 합계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여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경우
3.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4.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총톤수 3톤까지 선복량을 늘리거나 이미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5.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어선이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패류형망어업 외의 다른 어업은 폐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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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근해어업
2. 시ㆍ도지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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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 내용을 적용받는 어업자 또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
3. 제2호에 따른 어업자 또는 어업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
4.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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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표지의 설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어장 및 어선의 표지 설치명령을 받은 어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의 기점, 어장구역 및 어선ㆍ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 중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ㆍ형태ㆍ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ㆍ형태ㆍ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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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1.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2. 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3. 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도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에 대한 지도
5. 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 분야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 수산에 관한 국외취업 및 국외훈련에 대한 조정ㆍ지도
8. 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지도
9.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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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선(정선)이나 회항(회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육성)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다른 어선이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거나 깃발을 달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 동안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지 또는 깃발의 종류ㆍ형태 및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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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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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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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① 행정관청은 법 제7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폐어구의 소유자: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
2. 유실어구의 소유자: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② 법 제7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여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3.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해양오염 등의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의 발생에 어구 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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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1.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장어통발은 제외한다)
3. 어장부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표 [본조신설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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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4(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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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①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법 제8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및 구역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체장) 또는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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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보상의 청구)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면허ㆍ허가ㆍ신고 번호 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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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① 행정관청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법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수익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손실액의 산출을 위하여 용역조사를 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을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상신청자, 수익자 및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어업의 표시
3. 처분일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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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은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행정관청(다른 행정관청이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을 말한다)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보상을 받을 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신청자별로 지급해야 한다.
④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신청받은 행정관청은 그 시설물 등의 인도 또는 이전이 끝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⑤ 시설물 등을 인도받거나 이전받은 수익자가 그 시설물 등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그 해체 또는 폐기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대행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는 데 드는 경비는 그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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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재결신청)
① 법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입어 또는 어장구역 등에 대한 재결(재결)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협의서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이 협의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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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재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을 하면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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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보조 대상사업)
1. 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수산경영 지원사업
3. 수산단체의 육성
4.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수산종자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6.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7.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8.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사업
9. 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10. 어항시설사업
11. 연안자원 조성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12.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 어업 협력사업
13.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1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16.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17. 수산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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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30.>
1.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의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중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의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수산업 또는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명 이내
3.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어업인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
② 시ㆍ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위원이 호선(호선)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30.>
1.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2. 후계어업경영인 대표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3. 수산업 또는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4.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6명
5.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다만,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과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후계어업경영인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어촌계장 중에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6.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3.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⑤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지명한다.
⑥ 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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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에 중앙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ㆍ도에 지역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지역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중앙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 관련 업무담당 이사 또는 집행간부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3.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④ 지역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7명
2.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조정이 끝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⑥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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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97조제5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이하 “어업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구역별로 설치한다.
1. 동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동해어업조정위원회
2. 서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서해어업조정위원회
3. 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남해어업조정위원회
②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는 각각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동해어업관리단장과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해어업관리단장과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남해어업관리단장과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⑥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관계 시ㆍ도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6명 이내
4. 어업과 관련된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어업ㆍ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3명 이내
⑦ 제6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업조정위원회별로 각각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
1.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동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2.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3.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남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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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위원의 지명 철회 등)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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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시ㆍ군ㆍ구위원회, 중앙합동위원회, 지역합동위원회 및 어업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등에 관한 심의(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회피)해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정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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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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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조정등의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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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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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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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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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설치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4. 제31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을 위반한 경우
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같은 영 별표 1 제1호, 같은 표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사목에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10. 같은 위반행위로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행정처분(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11. 같은 위반행위로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60일 이상의 행정처분(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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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1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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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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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과징금의 용도)
①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 및 수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ㆍ단속ㆍ수사 담당공무원의 근무수당 및 수사비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 불법어업지도ㆍ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②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수당 및 수사비: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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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권한의 위임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ㆍ도지사는 그 처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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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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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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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3225호, 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19호, 2024.1.9>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476호, 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 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47호, 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 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5089호(2024.12.2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제19호의 조업구역란 및 같은 표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라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마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나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바목의 금지기간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금지기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부도 1 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의 부도 4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6>부터 <34>까지 생략
[제정]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5089호(2024.12.2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제19호의 조업구역란 및 같은 표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라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마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나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바목의 금지기간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금지기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부도 1 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의 부도 4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6>부터 <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