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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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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 1월31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4,96·8·8, 96·12·31, 99·3·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수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99·3·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연도 7월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 또는어업권자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어업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수면에대하여 다시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95·7·14, 96·12·31>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조제3항 및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면에대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수면의 개발에 대한 의견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얻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96·12·31>
⑥ 개발계획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의 6월 30일로 한다. 다만,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7·14, 96·12·31>
⑦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5·7·14, 96·12·31>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면허된마을어장안의 양식적지를 양식어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3.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조정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 또는 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해당 수산조정위윈회의 심의서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2.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
3.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
4.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5.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획어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할 것인지의 여부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12·31]
제4조(서류송달의 공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항은 관보로써행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공보로써 행한다. <개정 96·8·8, 96·12·31>
제5조(공동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동으로 어업의 면허·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대표자를 부기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부기한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일·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전까지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표자선정 또는 변경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1·9·29>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어업의 면허·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그 지분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③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동으로 어업의 면허·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가 신청 또는 신고한 지분을변경한 경우에는 어업의 면허일·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전까지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지분변경신고서를 해당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8·8, 2001·9·29>
제2장 면허어업
제6조(면허신청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계획이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우선순위결정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6·8·8, 96·12·3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결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의 면허를 할 수면별로 그 신청인에대한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인 경우에는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7·14, 96·12·3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그 우선순위와 어업면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기간을 기재한 통지서를 그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내에 어장구역 1건마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어업면허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신청인에 대하여 어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6·12·31>
제7조 삭제 <96·12·31>
제8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치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10헥타아르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아르이상 10헥타아르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제2항의 규정에의한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5헥타아르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치망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는대부망·대모망·개량식대모망·낙망·각망·팔각망·소대망·죽방렴 기타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로 한다.[전문개정 96·12·31]
제9조(양식어업의 종류)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조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등을 하여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패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3>
1. 가두리양식어업: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하여 패류를양식하는 어업
2.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양식하는 어업
3.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등을 하여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③ 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류등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어업: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하여 어류등을양식하는 어업
2. 축제식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등을 양식하는 어업
3.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류등을양식하는 어업
4.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등을 하여어류등을 양식하는 어업
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1.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수·뜸·밧줄 등을 이용하여 종류가 다른 해조류나패류등 수산동식물을 2종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등을 하여종류가 다른 해조류나 패류등 수산동식물을 2종이상 복합적으르 양식하는 어업
3. 혼합양식어업: 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2종이상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4. 축제식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수산동식물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전문개정 96·12·31]
제10조(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의 한계등)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의 한계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1. 마을어업의 경우: 최간조시의 평균수심 5미터이내(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도의경우에는 7미터이내)
2. 협동양식어업의 경우: 최간조시의 평균수심 5미터초과 10미터이내(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도의 경우에는 7미터초과 15미터이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면허하는 경우에는 어업조정 및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수심한계의 범위안에서 수면을실측·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수심한계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원거리에위치한 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접된 수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8·8, 96·12·31>
제11조(협동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자격등)
① 법 제9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 제1호의 어촌계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② 삭제 <99·9·30>
제11조의2(준조합원의 자격) 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실수요자 및 유통·가공업자[본조신설 96·12·31]
제11조의3(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조합원이 이를 신청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에 한한다)의주소 및 성명
3. 수인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③ 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조합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당해 조합법인의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조합법인이 설립된 사실을통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법인의 업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하여지도·감독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2·31]
제11조의4(이전 및 변경 등기등)
① 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소재지에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한 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11조의3제2항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이내에신소재지와 이전한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의 이전 및 변경 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고 그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첨부하여야 한다.
⑤ 조합법인의 등기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본조신설 96·12·31]
제11조의5 삭제 <2001·9·29>
제11조의6(조합법인에의 출자)
①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어장·현금이나 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원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조합법인의 총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협동양식어업을 경영하는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96·12·31]
제11조의7(조합법인의 사업) ⓛ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의 경영과 그 부대사업
2. 어업에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본조신설 96·12·31]
제11조의8(정관기재사항) ⓛ조합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2·31]
제11조의9(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개정 99·9·30, 2001·9·29, 2005·6·23>
1. 총회의 의결
2. 조합법인의 합병
3. 조합법인의 파산
4.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경우(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한 조합법인을 제외한다)
6.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본조신설 96·12·31]
제11조의10 삭제 <2001·9·29>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면적의 한계)
①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인 자,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에 대하여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② 제1항 본문의 어장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분으로 취득한 어장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개인의 어업권의 어장면적의 경우에는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어장면적과 당해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어장면적에 새로이 면허를 신청한 어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93·6·19, 2005·6·23>
③ 시장·군수·구청장는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어장면적의 범위안에서 어업별·품종별 또는 시설방법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6·12·31, 2005·6·23>
④ 시장·군수·구청장는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때에 한하여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96·8·8, 96·12·31, 2005·6·23>
⑤ 시장·군수·구청장는 제1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12·31>
제12조의2(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기업등) 법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하여서는 아니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3·3, 2001·9·29, 2003·11·4, 2005·6·23>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과 동법에 의한 그 계열회사
3. 삭제 <2001·9·29>
제13조(면허의 금지요청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기재한 문서로써 면허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3·6·19, 96·12·31>
1.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의 금지기간
3. 기타 면허금지를 요청하는 사유등 면허금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는 그 요청받은 사항에관하여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3·6·19, 96·12·3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당해 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금지가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면허의 금지기간등을 공고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3·6·19, 96·12·31>
④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2이상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가지고 있는 어업권중 일부의 어업권이취소되어 면허금지기간중에 있는 경우 취소된 어업권외의 다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만료되어 당해 수면에서 새로이 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1>
제14조(수산기술자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산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96·8·8, 96·12·31, 2003·11·4, 2005·6·23>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산양식기능사·어로기능사또는 수산제조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공무원이나 수산분야 연구·지도직공무원으로5년이상 근무한 자
3. 수산계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4.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②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서해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영광군·함평군·무안군 및 신안군의 해안을말한다. <개정 96·12·31>
제14조의2(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5·6·23>
1. 「어장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면허등동시갱신이 고시된 수면의 경우
2. 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수역 정화사업계획이 수립된 수면의 경우
3.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한 수면의 경우[본조신설 96·12·31]
제15조(면허증의 재교부)
① 삭제 <99·3·3>
② 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6·12·31>
③ 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고 그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12·31>
제16조(어업권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유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의 어느 하나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동조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6·12·31, 2005·6·23>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시설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
제1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의 바닥에 서식하는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위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는별표 1과 같다. <개정 93·6·1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별표 1중 양식장형망선 또는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함에 있어서 양식장형망선은패류양식어업·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의바닥식양식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하며,자원관리채취선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마을어장의 관리선으로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에 대체되는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사용될어선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3·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관리선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1에서정하는 어선중 해당 어장의 효율적 관리 및 어장여건을 참작하여 적합하다고인정하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3·6·19, 96·12·31, 2003·11·4>
제17조의2(어업개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4>
1.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제식양식어업의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본조신설 96·12·31]
제18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제5호 및 제5호의2의 1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및 입항·출항의 제한 또는 법 제35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면허어업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업의 어장이 위치하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6·12·31, 2001·9·29, 2003·11·4>
1. 어업의 제한·정지·어선의 계류 또는 어업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당해 조치를 필요로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당해 조치로 인하여 어업에 끼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어업권의현황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된 조치사항에대한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조치사항의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3·6·19, 96·8·8, 96·12·31>
제19조(국방상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등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훈련, 주요군기지의 보위 또는국방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해상 또는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해상 또는 해안에 위치한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경우
3.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 또는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서 어선의 피납방지등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국방부장관이 전략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합의한 경우
제20조 삭제 <96·12·31>
제21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정지등 필요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어업권에 관하여등록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제22조(어촌계등의 어업권 행사)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6·12·31>
1. 정치망어업·어류등 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의 경우로서 지구별조합이 당해 어업권을직접 행사하는 경우
2.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중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자격이 있는자로서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당해 지구별조합총회의 의결을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제23조(어업권행사의 제한등)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말한다. <개정 96·12·31>
1.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어장관리규약에 위반하여 입어의 자격, 어업권행사의자격, 어업권취득의 자격 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자
2.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당해 어장에 대하여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있는 자
3. 취득한 어업권 또는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의 어장면적(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면적을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4. 삭제 <96·12·31>
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 신고) 법 제1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어업권자가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어업권을 취득한 법인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권을 취득한 어업권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선명(선명)을 변경한 경우 [전문개정 2005·6·23]
제3장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제25조(근해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총톤수 60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총톤수 20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근해트롤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근해선망어업: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포획하는 어업
5. 근해채낚기어업: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기선선인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인망(저인망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근해자망어업: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근해안강망어업: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근해봉수망어업: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초망 또는 들망을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잠수기어업: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포획·채취하는 어업
11. 근해통발어업: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 또는 문어단지를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형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연승어업: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포획하는 어업
제26조(원양어업의 종류)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1. 원양연승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원양기선저인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어업
3. 원양트롤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원양선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원양자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포획하는 어업
6. 원양봉수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원양채낚기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포획하는 어업
8. 원양통발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원양모선식어업: 냉장·가공설비 기타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원양안강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어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등에 의한 제1항 각호의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외국의 관할수역에 입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의한 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을 거쳐 어업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96·12·31>
제27조(연안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3, 2001·2·3, 2003·11·4>
1. 연안자망어업: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개량안강망을 사용하여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삭제 <99·3·3>
4. 연안선망어업: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 또는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및 6. 삭제 <99·3·3>
7. 연안통발어업: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연안들망어업: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초망 또는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연안조망어업: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
10. 삭제 <99·3·3>
11. 연안선인망어업: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인망(저인망을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에 한한다)
12. 연안복합어업: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다음각목의 어업을 행하는 어업
가. 낚시어업: 주낚·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문어단지어업: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강원도의경우를 제외한다)
다. 패류껍질어업: 소라·피뿔고둥 등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어업
라.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어업(서해안에 한한다)
마. 손꽁치어업: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전문개정 96·12·31]
제28조(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①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육상종묘생산어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육상 또는 해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어업
2. 해상종묘생산어업 :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의 바닥 또는 수중에 대·지주·뗏목·뜸·밧줄·채롱·그물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해상 또는 육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어업 [전문개정 2005·6·23]
제29조(구획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획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치성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이동성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의 범위를 정하여 그 수역범위안에서 수산동물을포획하는 어업
제30조 삭제 <96·12·31>
제31조 삭제 <99·9·30>
제32조 삭제 <95·7·14>
제33조(신고어업)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1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포획·채취하는 어업
2. 나잠어업: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등을 사용하여 패류·해조류기타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3.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삭제 <2005·6·23>
5. 삭제 <2005·6·23>
②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고한조업수역이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역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99·9·30>
2.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수역의 조정 및 합의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
2.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제한조치에 위반한 때[전문개정 96·12·31]
제34조 삭제 <96·12·31>
제35조(준용규정)
① 제13조·제18조 및 제19조의규정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개정 93·6·19, 96·12·31, 99·3·3>
②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93·6·19, 96·12·31, 99·3·3>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36조(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전문개정 2003·11·4]
제37조 삭제 <2003·11·4>
제37조의2 삭제 <99·9·30>
제38조 내지 제40조 삭제 <2001·9·1>
제41조 삭제 <96·12·31>
제42조 및 제43조 삭제 <2001·9·1>
제44조(준용규정)
① 제15조의 규정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1>
② 삭제 <2001·9·1>
제5장 어업조정
제45조 삭제 <99·6·8>
제46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수역의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관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의 사이 또는 관계 시·군 및 자치구와의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96·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96·8·8>
제47조(유어장의 지정 등)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이라 함은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치성구획어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01·9·29]
제48조 삭제 <2001·9·29>
제49조 삭제 <99·3·3>
제50조 삭제 <2001·9·29>
제51조(표지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 등의표지에 관한 설치명령을 받은 어업자는 그 명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의기점 및 어장구역과 어선 및 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어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외의 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중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 및형태와 그 설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어선 및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 및 형태와 그 설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99·9·30]
제52조(수산업자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① 행정관청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어업자·어업종사자·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7·14,96·12·31>
1. 어업자·어업종사자·어획물운반업자 및 어획물운반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 수산시설물의 관리
3. 수산물의 유통질서유지와 가격안정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유지
5. 고용조건의 조정과 지도
6. 수산계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에 대한 협조
7. 수산에 관한 해외취업 및 해외훈련의 조정·지도
8. 해외어장의 개발 및 조사
9. 어획물운반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개선·조정 및 지도
10. 수산물가공업의 시설확인·시설보완 및 수산물가공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11.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에서의 입어허가를 받고자 하는 어업자에 대한 조정·지도
② 행정관청은 수산업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선에 어업감독공무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업 또는 연구·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
제53조(정선 또는 회항명령)
① 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호를 받은 자는 즉시 어선을 정선시키거나 회항시켜야 한다.<개정 2001·9·29>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뱃고동 그밖에 음향신호에 의한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에 의한 정선지시
5. 삭제 <2001·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단속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다른 어선이 식별할 수 있는표지를 붙이거나 깃발을 게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및 깃발의 종류·형태 및 설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8·8>
④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라 함은 3초간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라 함은 1초간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것을 말한다. <신설 2001·9·29>
제54조(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등)
①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96·8·8>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②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의 증표는별지서식에 의한다.
제6장 자원의 보호관리
제55조(보호수면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보호수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96·8·8, 2001·9·29, 2002·3·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의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8·8, 2001·9·29>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지정의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8·8, 2001·9·2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한 후 보호수면의지정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2002·3·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⑥ 시·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6·12·31, 2001·9·29>
⑦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보호수면의 지정신청, 지정에관한 의견청취와 지정해제의 신청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연구소장 또는해양수산사무소장(지방해양수산청 관계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신설 96·12·31, 2001·9·29, 2002·3·2, 2004·1·29>
제56조(육성수면지정의 승인신청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수면을 지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육성수면지정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시·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그 신청서에 첨부된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승인에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육성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제한이나 조건을붙여 육성수면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6·8·8>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지정요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57조(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의 내용)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수면의 구역 및 육성하고자 하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사항
2. 육성수면의 관리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육성수면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육성수면안에서의 어업행위등의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5. 육성수면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6.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 위반한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58조(육성수면의 지정·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육성수면의 지정을 한 경우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대상자원의 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1·9·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3년의 범위안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개정 96·8·8>
③ 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수면을 관리하는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육성수면을 그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하거나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육성수면의 지정을 해제할수 있다.
제59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①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법제7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약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포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2001·9·29>
② 경찰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허가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6·12·3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그 내용을 종합하여다음 연도 1윌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제59조의2(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점용료등의 비율) 법 제7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96·12·31]
제59조의3(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의 면제대상자) 법 제79조의3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한다)의 면제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3·3>
1. 소형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10헥타아르미만의 해조류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패류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3헥타아르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
나. 10헥타아르미만의 바닥식양식어업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어류등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1헥타아르미만의 가두리양식어업
나. 5헥타아르미만의 축제식 또는 바닥식양식어업
다. 3헥타아르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복합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5헥타아르미만의 바닥식양식어업
나. 3헥타아르미만의 수하식 또는 혼합양식어업
6. 양식방법별로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양식어업과 같은 규모의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7. 총톤수 50톤(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의경우에는 69.45톤)미만의 어선을 사용하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 경우어선의 총톤수에는 부속선중 가공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
8. 3헥타아르미만의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9.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고어업의 신고를 한 자
가. 5헥타아르미만의 축제식양식어업이나 1천제곱미터미만의 축제식이 아닌육상양식어업
나. 1천제곱미터미만의 육상종묘생산어업[본조신설 96·12·31]
제59조의4(부담금의 부과기준)
① 부담금은 별표 3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어업면허기간·어업허가기간·어업신고기간내에 자연재해대책법 또는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복구지원을 받은 어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이를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2·31]
제59조의5(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어업의 면허일·허가일, 신고수리일, 면허어업의연장허가일로 하고, 납부기간은 부과기준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법 제7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원상회복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자에 대한 부과기준일은 원상회복명령을 하지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 한다. <개정 99·3·3>[본조신설 96·12·31]
제59조의6(부담금의 징수방법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9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의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부과기준일까지 발부하여야한다. <개정 99·3·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59조의5의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그 납부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간내에 완납하지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종료일부터 2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의 납부기간은 발부일부터10일이내로 한다.
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징수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제59조의7(대장의 기록관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본조신설 96·12·31]
제59조의8(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등)
①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서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제59조의9(수산자원의 조성등에 관한 연구진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에 필요한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소속 시험연구기관, 관계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조성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소속시험연구기관, 관계연구기관, 대학, 관계전문가 및 어업인 등에게 이에 필요한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조성사업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흥하기 위하여정년으로 퇴직한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명예연구관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명예연구관의 자격 및 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④ 삭제 <2001·2·3>[본조신설 96·12·31]
제59조의10(대행 또는 위탁대상사업) 법 제7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말한다. <개정 2001·1·29>
1. 수산자원조성사업
2. 인공어초시설사업과 수산종묘생산·방류사업
3. 어선감척등 어업구조조정사업
4. 수산자원조성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 관련 보조사업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본조신설 96·12·31]
제60조(포상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포상장 또는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수여 기준 또는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2·3>
③ 및 ④삭제 <2001·2·3>
제7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61조(보상의 청구)
①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처분이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날부터, 동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재해공사가 완성된 날부터3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허가·신고번호 또는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명령을 받은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주민등록번호
2. 처분사항과 그 일자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조사·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서를 당해 보상신청인과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3·6·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하였거나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자가 포함된다.
제62조(손실액의 산출) 법 제81조 및 이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기준 및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96·12·31]
제63조(보상금액등의 결정과 통지)
① 행정관청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조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수익자가 있는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또는 교육기관이 별표 4의 규정에의하여 조사하는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3·6·19, 96·12·31, 99·3·3>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보상신청인, 수익자 및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등의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및 대표자의 성명)
2. 어업의 표시
3. 처분일자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제64조(보상금의 교부등)
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은 그 금액의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처분을 행한 행정관청(다른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요청한 행정관청)이 이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지급하되, 보상을 받을 자가 이를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을 신청한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99·3·3>
⑤ 시설물등에 대한 보상의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그 시설물등의 인도 또는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보상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93·6·19, 99·3·3>
⑥ 시설물등을 인도 또는 이전받은 수익자가 당해 시설물등을 해체 또는 폐기하고자하는 때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이를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신설 93·6·19, 99·3·3>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시설물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는 경우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설물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신설 93·6·19>
제65조(재결신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재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재결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8·8, 96·12·31>
1. 삭제 <99·9·30>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에 관한 분쟁
3.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구역등에 관한 분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에는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경위를 기재한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이해관계인의수에 상당하는 협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한 협의서의 부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④ 이해관계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서의 부본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6조(재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동조제4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6월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신청인·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6·12·31>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등본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이해관계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12·31>
제67조(보조대상) 행정관청이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2003·11·4, 2005·6·23>
1. 연안자원조성사업·양식사업 및 어장환경개선사업
2. 어장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3. 수산물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4.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5. 어항시설사업
6. 어업통신사업
7. 수산공제사업
8. 정부간 어업협정에 의한 민간어업협력사업
9.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10. 수산단체의 육성
11. 어업구조의 조성을 위한 사업
11의2. 어업의 자율관리지원을 위한 사업
12. 기타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장 수산조정위원회
제68조(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포함한 21인이내의 위원으로,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의 위원으로,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6·12·31>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3급공무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된다. <개정 93·6·19, 96·8·8, 96·12·31, 2001·9·29>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1인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인이내
3.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어업인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11인이내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부위원장은 시·도소속 3급 또는4급공무원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된다. <개정 93·6·19, 96·12·31, 99·3·3, 2001·9·29, 2003·11·4, 2004·1·29>
1. 삭제 <2001·9·29>
2. 당해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전문연구소장 및 연구센터장을 포함한다) 및 지방해양수산청소속 관계공무원(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자 각 1인
3. 어업인후계자대표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도지사가위촉하는 자 각 1인
4. 수산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인
5.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5인
6.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지구별조합장"이라 한다)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업종별조합장"이라 한다)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2인. 다만,시·도지사는 업종별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중에서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군·구소속 4급 또는 5급공무원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신설 96·12·31, 99·3·3, 2001·9·29, 2004·1·29, 2005·6·23>
1. 관할지구별조합장 및 업종별조합장(업종별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어업인을 대표하는 자)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2. 삭제 <2001·9·29>
3. 관할해양수산사무소장(지방해양수산청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포함한다)
4. 어업인후계자중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추천하는 자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5. 어촌계장중 지구별 조합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자 2인
6. 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자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7.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⑤ 제2항제2호·제3호,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 제4항제1호 및 제4호 내지제7호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3·6·19, 96·12·31, 2001·9·29>
⑥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양수산부·시·도 또는시·군·구 소속공무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96·12·31>
⑦ 각 위원회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8조의2(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조정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에 중앙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중앙합동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에 지역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지역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3급 공무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3급 또는4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11·4>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관련업무 담당이사 1인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3.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여야한다.
④ 지역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되고,부위원장은 시·도의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자가 된다. <개정 2003·11·4>
1. 삭제 <2003·11·4>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7인
3. 직접적인 당사자로·인정되는 어업자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4인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 조합장이 추천하는 자 4인. 이 경우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같은수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어업조정의 종료기간까지로 한다.
⑥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본조신설 96·12·31]
제6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0조(회의)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1조(수당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경우를 제외한다.
제7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보칙
제72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 법 제9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부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부과기준은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9·1, 2003·11·4, 2005·6·23>
1. 법 제41조제3항 및 이 영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를받은 자가 어장구역을 초과하여 어구를 부설한 때
2. 법 제41조제3항 및 이 영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를받은 자가 당해 허가처분기관의 관할수역중 허가구역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때
3. 「수산자원보호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
4. 「수산자원보호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구사용금지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
5. 「수산자원보호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구역에 위반한 때
6. 「수산자원보호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때
7. 기타 선박안전조업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위반행위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현저한 감소나 관할지역내 경제적 여건의 악화등으로인하여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등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3·11·4>[본조신설 96·12·31]
제7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행정관청이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이내에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한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7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96·12·31]
제72조의4(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은행법」에 의한 은행 및 우체국으로 한다. <개정 2005·6·23>[본조신설 96·12·31]
제72조의5(과징금의 용도)
① 법 제9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2001·1·29, 2001·9·29, 2003·11·4>
1. 어업지도사업
가.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수리
나. 불법어업의 지도·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다.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단속·수사 담당공무원의 지도·단속근무수당및 수사비의 지급
라.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따른 선수품등의 구입경비
마. 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바.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한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비용
사. 기타 어업지도에 필요한 경비
2. 삭제 <2001·9·29>
②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제1항제1호 다목의 수당 및 수사비는 과징금으로 징수한 총액의 20퍼센트이상으로정하여야 하며, 동호마목의 보조금의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관할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였을 때의 불법어업을 단속한 행정기관에 지급하는보조금은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30퍼센트로 한다.[본조신설 96·12·31]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9·1, 2003·11·4>
1.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청구
2.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
2의2.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휴업신고,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및 그 허가의 취소 등
3.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반업에 대한제한·정지 또는 그 등록의 취소
4. 삭제 <2001·9·1>
② 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1·4>
1.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
1의2.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휴업신고,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및 그 허가의 취소 등
2. 법 제93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도 말까지의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9·29]
제74조 삭제 <97·12·31>
제75조 삭제 <2001·9·29>
제76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부과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6·12·31>
④ 행정관청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있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03·11·4, 2005·6·2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및 동
지침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으로 본다.
제3조 (이미 접수된 면허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의 면허·허가 또는 승인등을 신청한
것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신청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미 어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의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하거나 입어하고 있는 자는 그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만료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어업권을 행사하거나 입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이후
개측할 때까지 제25조제1호중 "60톤"을 "80톤"으로, 동조제4호 내지 제9호, 제11호
및 제13호중 "8톤"을 "10톤"으로, 제27조중 "8톤"을 "10톤"으로 본다.
제6조 (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어업중
"기선선망어업"은 "근해선망어업"으로, "기선형망어업"은 "근해형망어업"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어업중
"범선형망어업"은 "연안형망어업"으로, "범선선망어업"과 "석조망어업"은
"연안선망어업"으로, "범선저인망어업"은 "연안조망어업"으로 보며,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에서 시설을 하여 수산동물의 종묘를 생산하도록 허가받은
어업은 "육상종묘생산어업"으로, 해상에서 수산종묘를 생산하도록 허가받은 어업은
"해상종묘생산어업"으로 본다.
제7조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중 40톤이상
60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호중 "60톤"을 "40톤"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법의 종전규정에 따라 측정된 50톤이상 80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이 영
제2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60톤의 어선으로 본다.
제8조 (이미 허가받은 범선저인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범선저인망어업은 제27조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안조망어업(타뢰망어업)으로 본다.
제9조 (손꽁치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 손꽁치어업중 동력어선에
의한 어업은 신고의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를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양식어업·제2종양식어업
및 그 시설

②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산업법 제8조·제11조와 제12조"를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42조"로
한다.

제4조중 "수산업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51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동법
제60조"를 "동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③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본문중 "어업"을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거목중 "운반선 및"을 삭제하고, 동호 너목중 "어업"을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으로 하여 이를 더목으로 하며, 동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어획물운반업

제12조제1항제2호 본문중 "어업"을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마목 및 동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1항제1호 각목의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중 총톤수 30만톤이상의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3. 제3종종업제한: 수산업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과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호의 원양어획물운반업에 한하여 사용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제12조제2항중 "원양어장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원양운반선"을
삭제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 (수산청소관) 수산청장은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항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있어서의
해양안전조업에 관한 권한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조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조채취어업을 허가받은 그 어선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미 접수된 보상청구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보상청구서에 따른 손실액의 산출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7·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장이용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또는 변경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유효기간은 제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유효기간은 제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진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이미 접수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작성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송부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은 이 영에 의하여 작성·송부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으로 본다.
제4조 (이미 접수된 면허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의 면허·허가 또는 승인등을 신청한
것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신청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미 어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의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하거나 입어하고 있는 자는 그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만료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어업권을 행사하거나 입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정치망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은 면허면적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대형정치망어업·중형정치망어업·소형정치망어업으로 본다.
제7조 (허가어업의 종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어업중
"근해유자망어업"은 "근해자망어업"으로, "원양유자망어업"은 "원양자망어업"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어업중
"연안유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분기초망어업"은 "연안들망어업"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업중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상수산물가공업허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중
"김 가공업"과 "해조류 간이가공업"은 이 영에 의한 "해조류가공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조류가공업중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조류간이가공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형태의 가공업과 젓갈·절임가공업 및
건제품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외줄낚시어업 및 손꽁치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중 외줄낚시어업 및 손꽁치어업은 당해
어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연안어업중 연안채낚기어업 및 손꽁치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유료낚시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어장에서 유료낚시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에서 유료낚시터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부담금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나
어업신고를 한 자는 법 제7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이미 접수된 보상청구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보상청구서에 따른
손실액의 산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어업허가·신고어업등에 대한
제한·정지·취소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에 따른 손실액의 산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진흥법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안어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연승어업, 연안채낚기어업, 연안통발어업중 문어단지 또는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및 손꽁치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연안복합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연안형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관하여는 당해 어선에 한하여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6·8>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6조 내지 제40조, 제43조,
제52조, 제73조, 제75조,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대령17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2·3 대령17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년어업경비 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의 평년어업경비 산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9·1 대령173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1·9·29 대령17384>

이 영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 대령17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3ㆍ11ㆍ4 대령18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안어업 종류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④(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7항 후단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68조제3항제2호중 “분소장”을 “연구센터장”으로,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관할수산기술관리소장”을 “관할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중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양식어업(축제식양식어업 제외) 및 육상종묘생산어업 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축제식양식어업 제외) 및 육상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양식어업중 축제식양식어업 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중 축제식양식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54호의2 본문, 제2종 제54호의2 본문 및 제3종 제54호의2 본문중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각각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으로 하고, 동표 제4종 제54호의2중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