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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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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ㆍ3ㆍ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ㆍ3ㆍ23, 2016ㆍ7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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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ㆍ3ㆍ23>
1. 국내 산업의 지역별, 업종별 무역피해의 현황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이하 "무역조정지원근로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현황
3.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영 실태 및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전직(전직)·재취업 실태 등 무역조정지원시책의 성과
4. 그 밖에 국내산업의 무역조정 및 무역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부문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ㆍ3ㆍ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ㆍ3ㆍ23>
④ 제3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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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의 6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기간
2.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③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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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서에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6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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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각한 피해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0·19, 2013ㆍ3ㆍ23>
② 무역피해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1.9.6, 2012ㆍ6ㆍ29>
1. 해당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발생하였고,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였을 것
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가목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2. 해당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
나. 영업이익·고용·가동률·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예상 피해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③ 삭제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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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ㆍ3ㆍ23, 2016ㆍ7ㆍ6>
1. 삭제 <2016ㆍ7ㆍ6>
2. 삭제 <2016ㆍ7ㆍ6>
② 삭제 <2016ㆍ7ㆍ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6>
④ 삭제 <2008·6·20>
⑤ 삭제 <2009·10·19>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7ㆍ6>
⑦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ㆍ7ㆍ6>
⑧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신설 2008·6·20>
⑨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09·10·19, 2013ㆍ3ㆍ23>
1. 물리적 특성(구성요소를 포함한다), 품질, 용도 및 유통경로가 동일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번호가 동일한 상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상품
2. 제공 수단, 목적·용도, 품질, 수요자의 범위 및 규제 법령이 동일한 서비스나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
⑩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란 제9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용도 및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09·10·19>
⑪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신설 2008·6·20>
1.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의 용역의 제공
2.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
3.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용역의 제공
4.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의 이동을 통한 용역의 제공
⑫ 제11항에서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1. 해당 국가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
2. 해당 국가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⑬ 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1. 법인의 설립·인수 및 운영
2. 지점·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⑭ 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이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법인으로 본다. <신설 2008·6·20, 2009·10·19>
1.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
2.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 또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갖는 국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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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상담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6ㆍ7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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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안정화 자금
2. 정보화 관련 시스템 및 설비의 구입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
3.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4.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자금
④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기준,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6ㆍ7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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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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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09. 10. 19., 2015. 10. 23., 2016. 7. 6.>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출자금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2.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출자금의 100분의 30 이내
3.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출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5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09. 5. 6., 2009. 10. 19., 2013. 3. 23., 2015. 10. 23., 2016. 7. 6., 2021. 10. 2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출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④ 제3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6., 2009. 10. 19., 2013. 3. 23., 2015. 10. 23., 2016. 7. 6., 2021. 10. 21.>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제목개정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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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3. 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폐업한 기업의 경우로서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통지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예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③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이라 함은 2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이고, 그 직전 6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단축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08·6·20>
④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⑤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급한 원료 또는 중간재
2.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조립, 포장 등의 추가적·부가가치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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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16ㆍ7ㆍ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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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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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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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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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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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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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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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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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센터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무역조정지원전담팀 및 제2항에 따른 파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상담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9ㆍ4ㆍ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③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7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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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① 삭제 <2016ㆍ7ㆍ6>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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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추가징수금의 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10·7·12, 2013ㆍ3ㆍ23>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의 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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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고명령)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 및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09. 5. 6., 2009. 10. 19., 2013. 3. 23., 2015. 10. 23., 2016. 7. 6., 2021. 10. 21.>
1. 무역조정지원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
2.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이행 및 성과
3.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0·7·12>
1.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의 이행상황
2.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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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3. 법 제13조에 따른 전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부과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 요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및 질문
8.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9.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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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업무의 위탁)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7조에 따른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상담에 관한 지원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7.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7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8.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수납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접수
10.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1.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2.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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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9 대령2014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부칙 <개정 2008ㆍ6ㆍ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6 대령21480>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0ㆍ19 대령21784>
이 영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5 대령228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6 대령23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29 대령23904>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10ㆍ23 대령260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7ㆍ6 대령27310>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2 대령29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 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모집합투자기구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장 촉진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체계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개편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상품설명서의 기재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세부 운용기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및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구체적 범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검증방법 등(제271조의5 신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업자 등의 명칭, 투자전략ㆍ투자대상자산 등의 투자 관련 사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른 위험 관련 사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ㆍ판매하는 자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해 미리 검증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등의 사항으로 정함.
3) 일반 투자자에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세부 운용기준 마련(제271조의10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신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여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ㆍ운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의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대부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정함.
2)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정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차주의 목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취득ㆍ개발ㆍ개량 등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함.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나 차입매도에 따른 매도금액,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 금전대여 현황,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위험요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구체화(제271조의14제4항 및 제5항)
1) 전문투자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의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구체화함.
2)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임원ㆍ투자운용전문인력ㆍ모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 구체화함.
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세부 업무처리기준 마련(제271조의20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1)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14개의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별도의 운영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통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에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 매매 및 의결권 행사 등의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운용에 관한 의사를 집행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2091호(2021.1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을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모집합투자기구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장 촉진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체계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개편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상품설명서의 기재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세부 운용기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및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구체적 범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검증방법 등(제271조의5 신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업자 등의 명칭, 투자전략ㆍ투자대상자산 등의 투자 관련 사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른 위험 관련 사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ㆍ판매하는 자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해 미리 검증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등의 사항으로 정함.
3) 일반 투자자에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세부 운용기준 마련(제271조의10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신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여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ㆍ운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의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대부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정함.
2)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정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차주의 목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취득ㆍ개발ㆍ개량 등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함.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나 차입매도에 따른 매도금액,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 금전대여 현황,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위험요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구체화(제271조의14제4항 및 제5항)
1) 전문투자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의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구체화함.
2)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임원ㆍ투자운용전문인력ㆍ모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 구체화함.
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세부 업무처리기준 마련(제271조의20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1)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14개의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별도의 운영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통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에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 매매 및 의결권 행사 등의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운용에 관한 의사를 집행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2091호(2021.1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을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