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의2(전기통신회선의 범위)
1.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2.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3.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4.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전문개정 2006·9·28]
|
|
제2조(미생물의 기탁)
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부다페스트 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7규칙에 의한 수탁증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31>
②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
|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
|
제4조(미생물시료의 분양)
① 제2조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기관 또는국제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다. <개정 97·6·26, 2003·6·13, 2007·6·28, 2009·6·26>
1.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법 제17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07·6·28>
②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③ 삭제 <99·6·30>
④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3·6·13>
⑥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6·9·28>
⑦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
|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03·6·13]
|
|
제7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
|
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10조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의 개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개임된 날까지의 기간
나.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기간이 연장된 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이 정해진 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해진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라. 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특허에 관한 절차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그 절차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바.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사. 법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간
아. 법 제46조, 제141조제1항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법 제56조에 따라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날부터 그 우선권 주장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날까지의 기간
차. 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결정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
카.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관(법 제170조에 따라 법 제63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다만,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에 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한 경우(법 제170조에 따라 법 제66조가 준용되어 특허결정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후에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경우 또는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특허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파.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재심사를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하. 법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법 제152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53조 본문에 따라 심판절차를 중지한 기간
거. 법 제157조에 따른 출원인의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날까지의 기간
너.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한 날부터 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을 다시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
더. 법 제178조에 따른 재심을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러. 법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2.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나.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관(법 제18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술심리관 및 「민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원사무관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본문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한 기간
다. 「민사소송법」 제59조 또는 제254조제1항에 따라 법원 또는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라.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신청한 날부터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
마.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른 변론의 재개가 출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변론의 재개를 명한 날부터 변론이 다시 종결된 날까지의 기간
바. 「민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금지한 날부터 새 기일까지의 기간
사. 「민사소송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명한 날부터 변호사가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
아. 「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기일이 출원인의 신청 등 현저한 사유가 있어 그 지정한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늘어난 기간 또는 그 부가기간
차.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타.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9조, 제240조 또는 제246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파. 「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여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변론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정한 변론기일까지의 기간
하. 「민사소송법」 제289조에 따른 증거의 신청에 대해서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날까지의 기간
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의 소를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의 소를 제기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결정으로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3조에 따라 심판절차를 정지한 기간
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다.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라. 「행정심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정한 날부터 보충서면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마. 「행정심판법」 제3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심리기일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한 심리기일보다 늦은 심리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심리기일까지의 기간
바. 「행정심판법」 제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카목에 해당하는 기간
사.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4.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11.12.2]
|
|
제8조(심사관등의 자격)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2·30>
1.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②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5·1·31, 2006·6·12, 2006·9·28>
1. 특허청에서 2년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자
2. 삭제 <2006·9·28>
3.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이상인 자
③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또는 동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1·31, 2006·6·12, 2006·9·28>
1. 특허심판원에서 2년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자
2. 제2항에 따른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자
④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심사관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0>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특허청장이 이를 정한다.[전문개정 97·6·26]
|
|
제8조의2(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8, 2011·2·22>
1.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4.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 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9·28>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31, 2006·9·28>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문헌·장비·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1·31, 2006·9·28>[본조신설 92·10·27]
|
|
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의뢰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 또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09·6·26>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 또는 그 부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부여결과가 그 특허출원 또는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 또는 국제특허분류를 파악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조사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를 재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09·6·26>
④ 제3항의 재의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본조신설 92·10·27]
|
|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전문개정 99·6·30]
|
|
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6·3, 99·6·30, 2008·2·29>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
|
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
|
제12조(비밀취급절차)
① 특허청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이 제11조의 규정에의한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발명자·출원인·대리인 및 그 발명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발명자등"이라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2월이내에 회신하여야하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④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는 제2항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31>
⑤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거나 보안유지 요청의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
|
제13조(비밀에서의 해제등)
① 특허청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한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변경여부를 연 2회이상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②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특허청장에게 비밀에서의 해제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
제14조(보상금)
① 특허출원인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에의 특허출원이 금지됨에 따른 손실 또는 비밀로 취급됨에 따른 손실에 대한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2006·9·28>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청구서와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청구를 받은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할수 있다. <개정 2006·9·28>
|
|
제15조(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6·3, 99·6·30, 2008·2·29>
|
|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
|
제17조
|
|
제18조(서류의 송달등)
①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7·6·26, 2001·6·27, 2007·6·28>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01·6·27>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재된 수령증
2.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심판·재심·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7·6·26, 99·6·30, 2006·9·28, 2011·2·22>
④ 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 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93·12·31, 2011·2·22>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개정 93·12·31>
⑧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1·2·22>
⑨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국내에 한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93·12·31, 2005·1·31>
⑩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⑪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93·12·31, 2007·6·28>
|
|
제19조(특허공보)
①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공보는 이를등록공고용특허공보와 공개용특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97·6·26>
② 등록공고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2009·6·26>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10.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개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아니한다. <개정 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연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5.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의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출원의공개번호·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공개용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있다는 취지
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
|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222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부 칙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0·27 대령13744>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대령13870>
제1조 (시행일)부칙 <93·12·31 대령14059>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6·3 대령15009>
제1조 (시행일)부칙 <97·6·26 대령15408>
제1조 (시행일)부칙 <99·6·30 대령1641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부칙 <2000·6·23 대령16852>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7 대령17246>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13 대령179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31 대령18694>
이 영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9ㆍ28 대령1969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동조제3항제2호,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8 대령20127>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30 대령21053>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30 대령21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2ㆍ22 대령22674>
제1조 (시행일)부칙<2011.12.2 대령233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제180조 (생략)
제181조(「특허법 시행령」의 개정)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222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제180조 (생략)
제181조(「특허법 시행령」의 개정)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222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