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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전기통신회선의 범위)
1.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2.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3.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4.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전문개정 200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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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미생물의 기탁)
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부다페스트 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7규칙에 의한 수탁증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31>
②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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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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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미생물시료의 분양)
① 제2조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기관 또는국제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다. <개정 97·6·26, 2003·6·13, 2007·6·28>
1.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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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07·6·28>
②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③ 삭제 <99·6·30>
④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3·6·13>
⑥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6·9·28>
⑦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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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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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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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사관등의 자격)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5·1·31, 2006·6·12>
②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5·1·31, 2006·6·12, 2006·9·28>
1. 특허청에서 2년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자
2. 삭제 <2006·9·28>
3.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이상인 자
③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또는 동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1·31, 2006·6·12, 2006·9·28>
1. 특허심판원에서 2년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자
2. 제2항에 따른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자
④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1항 내지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06·6·12>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특허청장이 이를 정한다.[전문개정 9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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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1.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4.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 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9·28>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31, 2006·9·28>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문헌·장비·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1·31, 2006·9·28>[본조신설 9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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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의뢰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 또는 그 부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부여결과가 그 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 또는 국제특허분류를 파악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를 재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의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9·28>[본조신설 9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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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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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6·3, 99·6·30, 2008·2·29>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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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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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밀취급절차)
① 특허청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이 제11조의 규정에의한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발명자·출원인·대리인 및 그 발명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발명자등"이라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2월이내에 회신하여야하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④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는 제2항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31>
⑤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거나 보안유지 요청의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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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밀에서의 해제등)
① 특허청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한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변경여부를 연 2회이상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②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특허청장에게 비밀에서의 해제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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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
① 특허출원인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에의 특허출원이 금지됨에 따른 손실 또는 비밀로 취급됨에 따른 손실에 대한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2006·9·28>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청구서와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청구를 받은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할수 있다. <개정 200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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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6·3, 99·6·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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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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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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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서류의 송달등)
①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7·6·26, 2001·6·27, 2007·6·28>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01·6·27>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재된 수령증
2.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심판·재심·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할 경우에는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7·6·26,99·6·30, 2006·9·28>
④ 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 수인이 공동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송달하면 된다.<개정 93·12·31>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개정 93·12·31>
⑧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국내에 한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93·12·31, 2005·1·31>
⑨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⑩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된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⑪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93·12·31, 200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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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특허공보)
①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공보는 이를등록공고용특허공보와 공개용특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97·6·26>
② 등록공고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11. 기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개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아니한다. <개정 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연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5.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의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출원의공개번호·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공개용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있다는 취지
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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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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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0·27 대령13744>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대령13870>
제1조 (시행일)부칙 <93·12·31 대령14059>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6·3 대령15009>
제1조 (시행일)부칙 <97·6·26 대령15408>
제1조 (시행일)부칙 <99·6·30 대령1641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부칙 <2000·6·23 대령16852>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7 대령17246>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13 대령179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31 대령18694>
이 영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9ㆍ28 대령1969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동조제3항제2호,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8 대령20127>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30 대령21053>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인의 조속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공인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한 경우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허위진술자 또는 서류 제출 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053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약사법」 제31조제1항”을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 중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특허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인의 조속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공인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한 경우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허위진술자 또는 서류 제출 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053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약사법」 제31조제1항”을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 중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특허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