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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기능)
1. 법 제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
3.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
4.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5.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사용
6. 유해화학물질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7.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국제협력
8.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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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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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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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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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개정 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사용 등에 관한 계획
4. 「교통안전법」 제28조 및 「선박안전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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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해성심사의 면제)
1.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만 사용하는 신규화학물질
3.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4.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5.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6.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규화학물질에 준하여 유해성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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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해성심사에 따른 자료제출의 생략)
1. 연간 1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1991년 2월 2일 전에 상업용으로 유통된 것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3. 그 밖에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 등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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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1. 연간 1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관찰물질
2. 연간 10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대한민국 정부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4. 「특정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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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구기관)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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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1. 유독물
2. 관찰물질
3.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7.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별표 1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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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유독물의 수입신고 면제)
1.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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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유독물영업의 등록 면제)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
4.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독물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5.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독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6.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
7.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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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사대상인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1. 유독물을 연간 5천 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유독물(가스상 물질이나 액체상 물질만 해당한다)을 2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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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진단 전문기관)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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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면제)
1. 관찰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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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 면제)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의 경우
2. 취급제한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수입·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의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4.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취급제한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의 경우
5.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6.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 안에서 취급제한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의 경우
7. 한 번에 1톤 이하의 취급제한물질을 운반하는 자의 경우
8. 취급제한물질을 연간 60톤 이하 사용하는 자의 경우.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인 취급제한물질은 제외한다.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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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 법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1천 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만 해당한다)을 1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② 법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09·12·24>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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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면제 대상)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자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을 제출한 자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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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자체방제계획의 고지대상)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3. 그 밖에 화학물질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때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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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환각물질)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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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징금 징수비용의 지급)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비용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달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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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자료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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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
2.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사고 발생 시의 대응 방법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물리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7.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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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2.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3. 법 제23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4. 법 제26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 접수 및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5. 법 제27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7. 법 제30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8.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접수
9. 법 제45조제1항제6호·제7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10. 제5호에 관한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1. 제5호에 관한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12.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신청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자료제출명령
3. 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4.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5.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6.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나, 시험항목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7. 법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의 공개, 자료제출명령 또는 시료의 수거
8.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물질 목록의 제공
9.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10.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판매 또는 사용 중지의 명령
2. 법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유통량·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명령, 화학물질 취급량·배출량에 대한 조사 또는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33조제1항, 제2항 단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
4. 법 제34조제1항, 제2항 단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5.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6.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정기검사·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다.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 접수 및 조치명령
라.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마.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7. 법 제36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8.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의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접수
10. 법 제41조에 따른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조치
11. 법 제4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12. 제7호에 관한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3. 제7호에 관한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14.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15.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협회에 위탁된 사항에 관한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명세서의 접수 또는 확인증명신청의 접수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3. 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4. 법 제19조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31조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6. 협회에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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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권한 위임 등에 따른 업무 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고시(법 제1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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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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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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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ㆍ14 대령212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24 대령21904>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0ㆍ27 대령22464>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테러 및 사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제폭탄 제조 가능성이 있는 물질 1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464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테러 및 사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제폭탄 제조 가능성이 있는 물질 1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464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