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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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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결핵"이라 함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관리업무"라 함은 결핵의 발병, 전염, 약제내성 및 이로 인한 사망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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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의료를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결핵예방 및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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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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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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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①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를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18>
② 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전에 결핵예방접종을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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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생아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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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지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18>[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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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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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방접종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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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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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예방접종증명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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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18>
②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결핵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18>[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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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①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3·12·27, 97·12·13, 2002·12·18>
② 제1항의 신고가 그 관할구역외의 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신고를 받은보건소장은 관할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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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료에 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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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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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환자의 취업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접객업 기타 공중과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97·12·13, 2002·12·18>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제한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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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염성소실과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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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입원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상 동거자 또는 제삼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결핵병원(요양소·부설결핵병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있다. <개정 97·12·13, 2002·12·18>
② 국공립 기타 법인이 개설하고 있는 결핵병원의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명령통지서를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97·12·13,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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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소중인 전염성환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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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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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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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이하 "결핵관리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상연구에 소요되는비용(의사의 경우에 한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7·11·28, 2002·12·18>
③ 제1항의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3·12·27, 97·12·13>[전문개정 7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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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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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개정 99·2·8>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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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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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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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국유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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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모금등)
① 협회가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모금계획을 수립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6·3·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에 대하여서는정부각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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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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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국가가 부담할 경비 및 보조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핵예방접종약품의 생산보조비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예방접종경비
3.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삭제 <99·2·8>
5. 기타 결핵관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6. 삭제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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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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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2002·12·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18>[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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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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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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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7조의 규정은부칙 <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1·28>
제1조 (시행일)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18 법 679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4 법7908>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7908호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結核豫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7908호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結核豫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