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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6-08-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2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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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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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 좌동 |
|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산림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 좌동 |
|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좌동 |
|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좌동 |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좌동 |
|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4.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좌동 |
|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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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좌동 |
|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 좌동 |
|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산림청 차장 및 새만금개발청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 좌동 |
| 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는 해당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좌동 |
| 제8조(실무지원단)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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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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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파견 요청)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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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 좌동 |
|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수당 등)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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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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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절차) | 좌동 |
|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한다. 이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전단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그 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 좌동 |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려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합계획의 수립ㆍ정비에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려는 경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도지사, 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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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 좌동 |
| 2.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좌동 |
|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 좌동 |
|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 제16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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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이하 “국제케이팝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거나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 또는 부지 제공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2.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ㆍ운영 목적 | 좌동 |
| 3.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ㆍ운영 계획 | 좌동 |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책방향, 예산사정, 학생 정원 및 민간의 출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좌동 |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초기 운영비: 국제케이팝학교의 교직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드는 비용 | 좌동 |
| 2. 시설의 건축비: 국제케이팝학교에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 | 좌동 |
| 3. 그 밖에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케이팝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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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동 |
|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좌동 |
|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좌동 |
|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좌동 |
|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6.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 좌동 |
|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좌동 |
| 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좌동 |
|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 좌동 |
|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 좌동 |
| 11.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 좌동 |
|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5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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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 좌동 |
| 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 좌동 |
| 1.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좌동 |
| 2. 법 제51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좌동 |
| 3.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좌동 |
| ② 산악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경사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좌동 |
|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 | 좌동 |
|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좌동 |
| 2. 표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 좌동 |
| ③ 법 제5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중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숲속야영장 | 좌동 |
|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다만, 산악스키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제21조(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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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 8. 26., 2025. 10. 1., 2026. 8. 18.> |
좌동 |
| 1.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2.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8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좌동 |
|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좌동 |
|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 좌동 |
| 3.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가.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 좌동 |
|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좌동 |
| 다.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 | 좌동 |
| 라.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 좌동 |
| 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 좌동 |
|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사업 | 좌동 |
| 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좌동 |
| 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 좌동 |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 좌동 |
|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좌동 |
| 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 및 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 좌동 |
| 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 좌동 |
| 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 좌동 |
| 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 좌동 |
| 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좌동 |
| 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좌동 |
| 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좌동 |
| 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전기 통신업 | 좌동 |
| 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정보서비스업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좌동 |
| 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 좌동 |
| 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좌동 |
| 제2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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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도지사가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좌동 |
|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좌동 |
| 제25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 좌동 |
| 2. 성과평가 방법 | 좌동 |
| 3. 성과평가 절차 | 좌동 |
|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협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등을 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⑤ 평가단은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단이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⑦ 평가단은 제6항에 따라 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이 도지사에게 통보가 된 때에 그 업무가 종료되어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⑧ 제4항, 제5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26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 좌동 |
| ② 도지사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좌동 |
|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전북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 좌동 |
| 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 이 경우 국가공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공기업의 장이 그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2. 전북자치도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 좌동 |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8조(농어촌학교의 범위)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란 전북자치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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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 좌동 |
|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 좌동 |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5>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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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769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의 개정규정(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자격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3조의2의 개정규정(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