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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06-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2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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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부양의무자의 범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이하 "직장가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 | 좌동 |
|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로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 좌동 |
| 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ㆍ12ㆍ27> |
좌동 |
| 1. 활동지원사업의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정한 공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좌동 |
| ① 삭제 <2019ㆍ3ㆍ19> | 좌동 |
| ② 법 제5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ㆍ11ㆍ29> | 좌동 |
| ③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좌동 |
|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 좌동 |
|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5조 삭제 <2019ㆍ3ㆍ19> |
좌동 |
| 제6조 삭제 <2019ㆍ3ㆍ19> |
좌동 |
| 제7조 삭제 <2019ㆍ3ㆍ19> |
좌동 |
|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ㆍ12ㆍ27> |
좌동 |
|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9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른 수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ㆍ12ㆍ27> | 좌동 |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ㆍ3ㆍ19> | 좌동 |
| 1. 위원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본인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신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신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3조(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 법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6ㆍ12ㆍ27, 2019ㆍ3ㆍ19> |
좌동 |
| 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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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 | 좌동 |
| 2. 제1호의 사항 외에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전문개정 2019ㆍ3ㆍ19] | 좌동 |
| 제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ㆍ3ㆍ19>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7, 2019ㆍ3ㆍ19> | 좌동 |
| 제16조(수급자격의 갱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7, 2019ㆍ3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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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ㆍ행동 등 장애특성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2호의 사항 | 좌동 |
| 2.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2019ㆍ3ㆍ19> | 좌동 |
| 제17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7, 2019ㆍ3ㆍ19> |
좌동 |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에 일시적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3호의 사항 | 좌동 |
| 2.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8조(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6ㆍ12ㆍ27> |
좌동 |
|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7] | 좌동 |
| 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3. 19., 2025.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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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 | 좌동 |
|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좌동 |
|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나.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좌동 |
|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 좌동 |
|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5.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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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 좌동 |
|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좌동 |
| 3.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 좌동 |
| 4.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제목개정 2019. 3. 19.] | 좌동 |
| 제20조의2(범죄경력조회) | 좌동 |
|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법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6. 12. 27.] | 좌동 |
|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7., 2024. 5. 28.> |
좌동 |
|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좌동 |
|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 좌동 |
| 4.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 좌동 |
| 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제23조(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9ㆍ3ㆍ19> | 좌동 |
| 1.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2.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보험료액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의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24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지급급여"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자에게 징수 사유, 징수 금액, 납부 기한, 수납 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징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7> | 좌동 |
| 제25조(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며,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부당지급급여에 포함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
좌동 |
| 제26조(결손처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 군, 세무서,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2ㆍ27> |
좌동 |
| 제27조(긴급활동지원)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전에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하 “긴급활동지원”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9. 3. 19., 2021. 12. 31.> | 좌동 |
| 1.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화재의 발생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좌동 |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자기 퇴소하게 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결정 통지 등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의2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제28조(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ㆍ12ㆍ27, 2019ㆍ3ㆍ19> | 좌동 |
| 1. 삭제 <2019ㆍ3ㆍ19> | 좌동 |
| 2. 삭제 <2019ㆍ3ㆍ19> | 좌동 |
| 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 좌동 |
| 5.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 | 좌동 |
| 6. 법 제21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관리 및 안내 | 좌동 |
|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 좌동 |
|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내용의 관리ㆍ평가 | 좌동 |
| 9. 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 좌동 |
| 10.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 좌동 |
| 11.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위한 조사 | 좌동 |
| 12. 제3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3.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지원 | 좌동 |
| 14.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 좌동 |
| 제29조(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활동지원사업 비용의 분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1.10.26> |
좌동 |
| 제3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9ㆍ3ㆍ19> |
좌동 |
| 1. 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의 기록 및 관리 | 좌동 |
| 2. 법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좌동 |
| 3.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현황 기록ㆍ관리 | 좌동 |
| 4.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ㆍ제공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업 | 좌동 |
|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8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ㆍ3ㆍ19> | 좌동 |
| 1.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31조제3항,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26, 2016ㆍ12ㆍ27, 2019ㆍ3ㆍ19> | 좌동 |
| 1. 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삭제 <2019ㆍ3ㆍ19> | 좌동 |
| 3. 법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4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19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28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법 제2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35조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 좌동 |
| 12.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13.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14.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ㆍ12ㆍ27> |
좌동 |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 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가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6조"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제36778호,2026.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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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