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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12-30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20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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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7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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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 좌동 |
|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4. 7. 7.>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좌동 |
|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좌동 |
|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좌동 |
|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 3. 30., 2013. 3. 23., 2014. 7. 7.,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 | 좌동 |
|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좌동 |
| 2.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 | 좌동 |
|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 | 좌동 |
|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 좌동 |
| 제3조(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좌동 |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5조(회의) | 좌동 |
|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관계 부처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3. 30., 2014. 7. 7.>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 3. 30., 2013. 3. 23., 2014. 7. 7., 2014. 11. 19., 2017. 7. 26., 2021. 8. 6., 2025. 10. 1., 2025. 12. 30.> | 좌동 |
| 1.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포함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 좌동 |
| 2. 대전광역시 부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충청북도 부지사 및 충청남도의 부지사 | 좌동 |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4.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각각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2. 3. 30.> | 좌동 |
| 제7조(실무지원단) | 좌동 |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조정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7ㆍ7> | 좌동 |
|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8조(전문요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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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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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조사·연구 의뢰) | 좌동 |
| ①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수당)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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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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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14ㆍ7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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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28>부터 <313>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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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771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4의 개정규정(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자격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3조의4의 개정규정(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