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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10-0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20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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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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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전단지를 이용한 판매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18., 2021.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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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5. 10. 1.> | 좌동 |
|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 좌동 |
|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0. 10., 2012. 12. 27., 2013. 3. 23., 2014. 1. 28., 2015. 6. 1., 2016. 2. 3., 2017. 5. 29., 2018. 12. 11., 2019. 3. 14.> | 좌동 |
|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 좌동 |
|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 좌동 |
|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 좌동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 좌동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 1)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한다.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 좌동 |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원료 농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ㆍ6ㆍ18> | 좌동 |
| 1.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좌동 |
|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 좌동 |
|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④ 삭제 <2015ㆍ6ㆍ1> | 좌동 |
| ⑤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 <개정 2011. 10. 10., 2012. 12. 27., 2014. 1. 28., 2016. 2. 3., 2019. 6. 18., 2019. 10. 29., 2022. 12. 30.> | 좌동 |
| 1. 쇠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돼지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3. 닭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4. 오리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5. 양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5의2. 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6.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7.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춧가루 | 좌동 |
| 7의2.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9.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 좌동 |
| ⑥ 제5항 각 호의 원산지 표시대상 중 가공품에 대해서는 주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원료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ㆍ6ㆍ18> | 좌동 |
| ⑦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 2019. 6. 18.> | 좌동 |
|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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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 좌동 |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1. 15., 2018. 12. 11., 2021. 12. 31.>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18. 12. 11., 2021. 12. 31., 2023. 12. 12.> | 좌동 |
| ④ 삭제 <2023. 12. 12.> | 좌동 |
| ⑤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좌동 |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12.> | 좌동 |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12.> | 좌동 |
| ⑧ 삭제 <2023. 12. 12.> | 좌동 |
| ⑨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18. 12. 11., 2021. 12. 31.> | 좌동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6ㆍ30> [본조신설 2015ㆍ6ㆍ1] | 좌동 |
|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위한 자체 계획(이하 "자체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 좌동 |
| 1. 자체계획 목표의 달성도 | 좌동 |
| 2. 추진 과정의 효율성 | 좌동 |
| 3. 인력 및 재원 활용의 적정성 [전문개정 2019ㆍ6ㆍ18] | 좌동 |
| 제6조의2(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조사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이력의 신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및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9. 6. 18.] [제목개정 2021. 12. 31.] | 좌동 |
|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 좌동 |
|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 좌동 |
|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5, 2013ㆍ3ㆍ23, 2016ㆍ11ㆍ15, 2017ㆍ5ㆍ29, 2018ㆍ12ㆍ11> | 좌동 |
|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 좌동 |
| 2. 공표방법 | 좌동 |
|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 좌동 |
|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 좌동 |
|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2016. 11. 15., 2021. 12. 31.> | 좌동 |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좌동 |
| 2. 영업의 종류 | 좌동 |
| 3.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4.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 좌동 |
| 5. 위반 내용 | 좌동 |
| 6. 처분권자 및 처분일 | 좌동 |
|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 좌동 |
| ④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신설 2016. 11. 15.> | 좌동 |
| ⑤ 법 제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신설 2012. 1. 25., 2015. 6. 1., 2016. 11. 15.> | 좌동 |
| 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 좌동 |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 좌동 |
| 2.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원산지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원산지 교육의 대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6. 18., 2021. 12. 31.> | 좌동 |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자 | 좌동 |
| 2.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 좌동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원산지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1. 12. 31.> | 좌동 |
| ⑤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좌동 |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행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 좌동 |
| 제7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ㆍ조사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업종, 규모와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
좌동 |
| 제8조(포상금)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5ㆍ29, 2018ㆍ12ㆍ11>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5ㆍ2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5ㆍ29> | 좌동 |
| 제9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제2호의4 및 제7호의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5. 6. 1., 2017. 5. 29., 2018. 12. 11., 2019. 6. 18., 2021. 12. 31., 2022. 4. 27., 2023. 2. 24.> | 좌동 |
|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자체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의 평가 및 이 영 제6조의2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 좌동 |
|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 좌동 |
| 2의3. 삭제 <2023. 2. 24.> | 좌동 |
| 2의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 좌동 |
|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4의2. 삭제 <2023. 2. 24.> | 좌동 |
|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6.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 검정방법ㆍ세부기준 마련 및 그에 관한 고시 | 좌동 |
| 7.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22. 4. 27.> | 좌동 |
| ③ 삭제 <2021. 12. 31.> | 좌동 |
| ④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5. 29., 2018. 12. 11., 2021. 12. 31.> | 좌동 |
|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 농수산물이나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수거ㆍ조사 | 좌동 |
|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 좌동 |
|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 좌동 |
| 5.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6.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⑤ 삭제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 좌동 |
|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1., 2017. 5. 29., 2018. 12. 11., 2019. 6. 18., 2021. 12. 31., 2022. 4. 27., 2023. 12. 12.> |
좌동 |
|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 좌동 |
|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1의3.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에 관한 사무 | 좌동 |
|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에 관한 사무 | 좌동 |
| 1의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 좌동 |
|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12ㆍ11> |
좌동 |
| 1. 협조 필요 사유 | 좌동 |
| 2. 협조 기간 | 좌동 |
| 3. 협조 방법 | 좌동 |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5] | 좌동 |
| 제9조의4(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8.] |
좌동 |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ㆍ5ㆍ29> |
좌동 |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6773호,2026.10.20>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2항 및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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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