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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11-1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20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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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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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제외 대상) | 좌동 |
|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3. 18., 2005. 11. 1., 2006. 8. 4., 2009. 12. 15., 2011. 12. 30., 2016. 3. 22., 2019. 4. 9., 2020. 4. 28.> | 좌동 |
|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좌동 |
|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좌동 |
|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좌동 |
|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 2019ㆍ4ㆍ9> | 좌동 |
|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좌동 |
|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좌동 |
|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좌동 |
| 제3조 삭제 <2016ㆍ8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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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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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좌동 |
|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전문개정 2020. 6. 2.] | 좌동 |
| 제5조 삭제 <200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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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약물 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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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이하 "위생사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및 시험과목 등 위생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의 경우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생사 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1. 필기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과목에 대한 검정(檢定) | 좌동 |
| 가. 공중보건학 | 좌동 |
| 나. 환경위생학 | 좌동 |
| 다. 식품위생학 | 좌동 |
| 라. 위생곤충학 | 좌동 |
| 마. 위생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과 그 하위법령) | 좌동 |
| 2. 실기시험: 위생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의 실기 방법에 따른 검정 | 좌동 |
| ③ 위생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 좌동 |
| 2. 실기시험: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위생사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 좌동 |
| ⑥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좌동 |
|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 좌동 |
| 3. 정보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좌동 |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좌동 |
|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절차, 실시방법, 실시비용 및 업무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8ㆍ2] | 좌동 |
| 제6조의3(위생사의 업무) 법 제8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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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독업무 | 좌동 |
| 2. 보건관리업무 [본조신설 2016ㆍ8ㆍ2] | 좌동 |
| 제7조 삭제 <200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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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그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ㆍ4ㆍ9> [본조신설 2003·4·4] | 좌동 |
|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12.> | 좌동 |
| ⑥ 삭제 <2023. 12. 12.> | 좌동 |
| ⑦ 삭제 <2023. 12. 12.> | 좌동 |
| ⑧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0. 6. 2.> [본조신설 2003. 4. 4.] | 좌동 |
| 제7조의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ㆍ3ㆍ24> [본조신설 2016ㆍ8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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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6에 따른 공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좌동 |
| 2.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 좌동 |
|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 좌동 |
|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 좌동 |
| 5.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기간 | 좌동 |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6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8ㆍ2] | 좌동 |
|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좌동 |
| ① 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3·4·4, 2005·11·1, 2018ㆍ9ㆍ28> | 좌동 |
|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화공학·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 좌동 |
| 4. 1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을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8ㆍ9ㆍ28> | 좌동 |
|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ㆍ8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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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 좌동 |
|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 좌동 |
| 3. 삭제 <2016ㆍ8ㆍ2> | 좌동 |
|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 좌동 |
|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 좌동 |
|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전문개정 2003·4·4] | 좌동 |
|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1·1> | 좌동 |
|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좌동 |
| 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좌동 |
|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 좌동 |
|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좌동 |
|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좌동 |
|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 좌동 |
|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5·11·1>[본조신설 2003·4·4] | 좌동 |
|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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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ㆍ4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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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 좌동 |
|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본조신설 2005·11·1] | 좌동 |
| 제1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ㆍ8ㆍ2> | 좌동 |
|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및 위생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의 취소 및 면허 재부여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는 제5호의 사무만 해당하며,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8ㆍ2> | 좌동 |
| 1. 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6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신청 및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7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11조에 따른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1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10조의4 삭제 <2018ㆍ12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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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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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1조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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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779호,2026.10.20>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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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금액 | 좌동 |
| [별표 1] 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