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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2-0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6-10-20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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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20. 10. 20., 2021. 1. 5.> |
좌동 |
| 1.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좌동 |
|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좌동 |
|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 좌동 |
|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 좌동 |
| 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한다. | 좌동 |
| 8. “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지도의사를 말한다. | 좌동 |
| 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좌동 |
| 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말한다. | 좌동 |
| 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 좌동 |
| 12.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구급(이하 "구조·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구조·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좌동 |
|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ㆍ119항공대원(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 좌동 |
|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항공대(이하 "구조ㆍ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 좌동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조·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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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
좌동 |
| 제6조(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구조·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구조·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구조·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구조·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구조·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21,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7조(시·도 구조·구급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시·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21,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소방본부장은 시·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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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좌동 |
|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좌동 |
|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좌동 |
|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좌동 |
|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 2.> | 좌동 |
|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 좌동 |
|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좌동 |
|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12. 3.> | 좌동 |
|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0. 20., 2024. 1. 2., 2024. 12. 3.> | 좌동 |
|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지도 | 좌동 |
|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이송병원 안내 | 좌동 |
| 3. 제1호 및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제공 | 좌동 |
| 4. 119구급이송 등을 위한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 좌동 |
| 5.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 좌동 |
|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좌동 |
| 7. 소아ㆍ청소년환자(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 좌동 |
|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본조신설 2012.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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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 좌동 |
|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1ㆍ27] | 좌동 |
| 제10조의4(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좌동 |
|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과 관련된 사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에 따른다. | 좌동 |
| ② 국제구급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급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구조대”는 “국제구급대”로, “구조대원”은 “구급대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8. 16.] | 좌동 |
|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 좌동 |
| ①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2023. 8. 16.> | 좌동 |
| ② 소방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 좌동 |
|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 좌동 |
|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 좌동 |
|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 좌동 |
|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제목개정 2020. 10. 20.] | 좌동 |
|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 좌동 |
|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ㆍ통제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ㆍ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0. 20.] | 좌동 |
|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 좌동 |
|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5.] | 좌동 |
|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 좌동 |
|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 좌동 |
|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 5.] | 좌동 |
제4장 구조·구급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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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구조·구급활동) | 좌동 |
|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 좌동 |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 좌동 |
|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 좌동 |
|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인계) | 좌동 |
| ① 소방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사람(이하 "구조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그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 | 좌동 |
| 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좌동 |
|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급식·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 좌동 |
|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건의 처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 좌동 |
| ① 구조·구급대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구조경위,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 좌동 |
|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12ㆍ15,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ㆍ12ㆍ15,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2ㆍ15,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소방청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21조(구조·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 좌동 |
| ① 구조·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 좌동 |
|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 좌동 |
|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 이송 정보의 파악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12. 3.> | 좌동 |
| 1.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좌동 |
| 2. 주된 증상, 사망 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 | 좌동 |
| ② 소방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제10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 [본조신설 2015. 12. 15.][제목개정 2024. 12. 3.] | 좌동 |
|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시행) | 좌동 |
| ①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 좌동 |
| 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24. 1. 2.>] | 좌동 |
|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 좌동 |
|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0. 20., 2024. 1. 2.> | 좌동 |
| 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본조신설 2015. 12. 15.][제23조의2에서 이동 <2024. 1. 2.>] | 좌동 |
| 제24조(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 좌동 |
|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한 자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 좌동 |
| 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구조·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 좌동 |
|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27] | 좌동 |
| 제26조(구조·구급활동의 평가) | 좌동 |
| ① 소방청장은 매년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 좌동 |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구조·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좌동 |
|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27] | 좌동 |
제6장 벌칙 |
좌동 |
|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ㆍ12ㆍ26> |
좌동 |
|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 2.> [본조신설 2015. 12. 15.] |
좌동 |
|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0. 19.] |
좌동 |
| 제30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0. 2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부칙 <제20543호, 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104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이송"을 "이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