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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6-07-1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06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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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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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3ㆍ6ㆍ19, 2018ㆍ5ㆍ1> |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
| 제3조(해양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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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17ㆍ9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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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 좌동 |
|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망(이하 "해양환경측정망"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2016ㆍ12ㆍ23, 2017ㆍ1ㆍ12, 2017ㆍ9ㆍ22, 2018ㆍ5ㆍ1, 2021. 1. 7.> | 좌동 |
| 1. 항만환경측정망 | 좌동 |
| 2. 연근해환경측정망 | 좌동 |
| 3. 환경관리해역환경측정망 | 좌동 |
| 4. 하구역환경측정망 | 좌동 |
| 5. 해양대기환경측정망 | 좌동 |
| 6. 오염심각해역수질자동측정망 | 좌동 |
| 7.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 좌동 |
|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의 구성ㆍ운영계획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ㆍ3ㆍ24, 2017ㆍ1ㆍ12, 2017ㆍ9ㆍ22, 2018ㆍ5ㆍ1, 2021. 1. 7.> | 좌동 |
| 1. 조사 시기 및 횟수 | 좌동 |
| 2. 측정위치 및 위치도면 | 좌동 |
| 3. 측정항목 및 방법 | 좌동 |
| 4. 해역구분 및 측정망 종류 | 좌동 |
| 5. 그 밖에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ㆍ3ㆍ24, 2017ㆍ9ㆍ22, 2021. 1. 7.> | 좌동 |
|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ㆍ3ㆍ24, 2021. 1. 7.> | 좌동 |
| 제6조(해양환경정보망) | 좌동 |
| ① 삭제 <2017ㆍ9ㆍ22> | 좌동 |
| 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이하 “해양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할 때 해양환경정보의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3. 6. 19., 2017. 9. 22., 2018. 5. 1., 2023. 12. 28.>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환경정보의 분석ㆍ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19, 2017ㆍ9ㆍ22, 2018ㆍ5ㆍ1> | 좌동 |
| ④ 해양환경정보망의 세부적인 구축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3ㆍ6ㆍ19> | 좌동 |
| 제7조(정도관리) | 좌동 |
| ①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이하 "측정·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측정·분석기관은 3년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2016ㆍ12ㆍ23, 2017ㆍ9ㆍ22, 2018ㆍ5ㆍ1> | 좌동 |
| ②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의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ㆍ3ㆍ24, 2017ㆍ9ㆍ22, 2018ㆍ5ㆍ1>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한 결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 좌동 |
| 1.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의 해당 측정·분석 항목에 대한 교육 수강 명령 | 좌동 |
| 2. 현지지도의 실시 | 좌동 |
| 3.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 좌동 |
|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 좌동 |
| 제7조의2(정도관리기준)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 측정ㆍ분석항목별로 해양환경상태 및 해양환경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도관리기준에는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방법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22] | 좌동 |
| 제7조의3(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정도관리계획에 대하여 해당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가 해양환경정보망에 활용될 수 있을 것 | 좌동 |
| 2. 정도관리기준에 따를 것 | 좌동 |
| 3. 정도관리를 위한 교육의 실시계획을 포함할 것 | 좌동 |
| ② 조사기관은 관련 조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정도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22] | 좌동 |
| 제8조(측정·분석능력 인증)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분석의 기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ㆍ3ㆍ24>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상호 또는 시험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2. 측정방법, 측정원리나 측정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가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1.9.29,2012ㆍ6ㆍ27, 2013ㆍ3ㆍ24, 2016ㆍ12ㆍ23, 2017ㆍ6ㆍ28> | 좌동 |
| 1. 측정ㆍ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측정ㆍ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측정ㆍ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 인력 및 실험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 좌동 |
| 제8조의2(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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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해양환경개선조치)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좌동 |
| 1. 연안습지정화, 연약지반 보강 등 해양환경복원사업의 실시 | 좌동 |
| 2. 삭제 <2020. 12. 4.> | 좌동 |
| 3. 삭제 <2020. 12. 4.> | 좌동 |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 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해역, 양식장 밀집해역 및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해양환경의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해역의 환경현황 및 오염도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1ㆍ29, 2015ㆍ1ㆍ8>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 좌동 |
|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및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2. 11. 29., 2013. 3. 24., 2017. 6. 28., 2021. 6. 30.> | 좌동 |
| 1. 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상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좌동 |
| 2. 삭제 <2020. 12. 4.> | 좌동 |
|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 좌동 |
| 제10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납부) | 좌동 |
|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ㆍ3ㆍ24> | 좌동 |
| ②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 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정신청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4ㆍ11ㆍ19, 2015ㆍ1ㆍ8> | 좌동 |
| ⑤ 영 제32조의2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ㆍ5ㆍ1> | 좌동 |
| 제11조(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 좌동 |
| ① 삭제 <2020. 12. 4.>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시설 또는 영 제34조에 따른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2. 4.> | 좌동 |
| ③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는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④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서는 오염사고에 대처할 목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 좌동 |
| 제12조 삭제 <2020.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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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20.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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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20.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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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20.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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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해역관리청의 조사·측정활동 내용)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측정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측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 좌동 |
| 1. 삭제 <2020. 12. 4.> | 좌동 |
| 2. 해당 조사대상의 위치 및 규모 등 이용현황 | 좌동 |
| 3. 해당 해양공간 인근의 오염방지시설의 위치, 오염방지시설의 규모, 처리량 등 오염방지시설현황 | 좌동 |
| 4. 수질오염도, 퇴적물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등 오염현황 | 좌동 |
| 5.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6. 그 밖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 좌동 |
| 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 좌동 |
| 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최초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1. 4. 11., 2015. 1. 8., 2017. 6. 28., 2018. 5. 1., 2024. 6. 28.> | 좌동 |
|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 좌동 |
| 2.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시설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3.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ㆍ1ㆍ8, 2017ㆍ6ㆍ28> | 좌동 |
| ③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7. 6. 28., 2018. 5. 1.> | 좌동 |
|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 좌동 |
| 2. 해양시설(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설치 장소의 변경 | 좌동 |
| 3. 해양시설(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모의 변경(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6ㆍ28> | 좌동 |
| 1.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 좌동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뒤쪽에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6ㆍ28> | 좌동 |
| ⑥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ㆍ1ㆍ8, 2017ㆍ6ㆍ28> | 좌동 |
| ⑦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해양시설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시설 폐업신고서에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ㆍ1ㆍ8, 2017ㆍ6ㆍ28> | 좌동 |
| 제18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 좌동 |
| ②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선적 및 반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유성혼합물 또는 유해액체물질 세정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해양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9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 좌동 |
| ① 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 중 합계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개정 2018. 5. 1., 2024. 6. 28.> | 좌동 |
| ②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9.29, 2018ㆍ5ㆍ1> | 좌동 |
| 1. 해양시설의 위치, 규모,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좌동 |
| 2.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해양시설의 관리자가 하여야 할 신고 및 보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해양시설의 종사자가 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 | 좌동 |
| 5. 해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제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해양시설 주변해역의 조류, 환경 등 해역특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해양오염사고 방제에 필요한 방제조직, 방제장비ㆍ자재 현황 및 동원체계 | 좌동 |
| 9. 해양시설 오염사고 규모별 방제조치계획 | 좌동 |
|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9, 2014ㆍ11ㆍ19, 2017ㆍ7ㆍ28> | 좌동 |
|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5. 1.> | 좌동 |
|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 | 좌동 |
| 2. 해양시설의 위치의 변경 | 좌동 |
| 3. 해양시설의 규모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 좌동 |
| 4. 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 좌동 |
|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5ㆍ1> | 좌동 |
| ⑥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9의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ㆍ5ㆍ1> | 좌동 |
| 제20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법 제3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
좌동 |
| 제20조의2(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법 제36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7.> |
좌동 |
|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확인서 | 좌동 |
| 2.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20조의3(해양시설의 안전점검) | 좌동 |
|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결과보고는 별표 9의2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 좌동 |
| 1.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 | 좌동 |
| 2.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결함 [본조신설 2021. 1. 7.] |
좌동 |
| 제21조(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 좌동 |
| ①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처리하게 해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9ㆍ17, 2018ㆍ5ㆍ1, 2021. 1. 7.> | 좌동 |
| 1. 폐기물 | 좌동 |
| 2. 기름(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유해액체물질(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 제1호가목2)에 따른 가지역에 적용하는 같은 표 제2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유해물질 잔류물 | 좌동 |
|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보관기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6ㆍ19> | 좌동 |
|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ㆍ5ㆍ1> | 좌동 |
|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폐기물처리업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거한 오염물질의 종류 및 수거량 | 좌동 |
| 4. 오염물질 수거에 참여한 해양시설의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오염물질 수거일자 | 좌동 |
| 제21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 좌동 |
|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장소 | 좌동 |
| 3.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규모 | 좌동 |
| 4.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계획서의 내용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10일 | 좌동 |
|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 [본조신설 2024. 6. 28.] | 좌동 |
| 제21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 좌동 |
| ① 영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4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 6. 28.] | 좌동 |
| 제21조의4(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신고증명서를 첨부(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8.] |
좌동 |
| 제22조(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관리대장(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6. 28.> | 좌동 |
| 1.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현황 | 좌동 |
| 2. 오염물질의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 현황 | 좌동 |
| ②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6. 28.> | 좌동 |
|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4. 6. 28.>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신설 2024. 6. 28.> [전문개정 2021. 10. 5.] | 좌동 |
| 제23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4. 6. 28.] |
좌동 |
| 제2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 좌동 |
| ①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하여 매년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2017ㆍ9ㆍ22, 2018ㆍ5ㆍ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조사의 항목 및 방법, 측정망의 위치·구역, 측정·조사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배출원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8ㆍ5ㆍ1> | 좌동 |
| 1. 잔류성오염물질의 연평균 오염도가 2년 이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퇴적물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고장·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이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배출된 경우 | 좌동 |
|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이 내려진 배출시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또는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위치하는 경우 | 좌동 |
| 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해양시설등에서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6. 30.> |
좌동 |
| 1.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2. 건조 도막(도료 도포막) 안에 총주석함량이 킬로그램당 2천 5백밀리그램 이하로서 화학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 좌동 |
| 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2017ㆍ7ㆍ28> | 좌동 |
| 1. 기름 | 좌동 |
| 2. 위험·유해물질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서 "위험·유해물질"이란 유출될 경우 해양자원이나 생명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적법한 이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과 산적(散積)으로 운송되며,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액화가스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제27조(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7. 1.> |
좌동 |
| 1. 오염물질별 사고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 좌동 |
| 2. 방제조직의 운영 및 사고유형별 방제조치 계획 | 좌동 |
| 3. 방제장비, 자재, 약제 등의 동원 및 보급ㆍ지원 계획 | 좌동 |
| 4.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민ㆍ관 합동방제훈련을 포함한다)의 실시 | 좌동 |
| 5. 방제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 | 좌동 |
| 제28조(방제대책본보의 조치사항 등 보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2017ㆍ7ㆍ28> |
좌동 |
| 1. 해양오염사고 발생개요 | 좌동 |
| 2. 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해양오염현황 | 좌동 |
| 4. 방제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 | 좌동 |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9조(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 좌동 |
| ① 법 제63조에 따라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구술·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장소 및 원인 | 좌동 |
| 2. 배출된 오염물질의 종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 좌동 |
|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종류 및 규모 | 좌동 |
|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 좌동 |
|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8> | 좌동 |
| 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분석)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그 규명에 필요한 감식·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규명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8> |
좌동 |
| 제30조의2(방제조치 명령)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방제조치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방제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7.] |
좌동 |
| 제31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파손·화재 등의 사고인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침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2. 침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배출 우려가 있는 모든 부위를 막는 조치 | 좌동 |
| 3. 불을 끄는 중에 생긴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 또는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제31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위험성 평가) | 좌동 |
|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 취약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선박의 제원 및 운항 이력 | 좌동 |
| 2. 선체의 구조 및 안전 상태 | 좌동 |
| 3. 선박 내 오염물질의 적재 현황 | 좌동 |
| 4. 선박의 관리 체계 | 좌동 |
| 5. 그 밖에 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 | 좌동 |
| 1. 오염물질의 유출 가능성 | 좌동 |
| 2. 오염물질이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 좌동 |
| 3. 선박 관리의 적절성 [본조신설 2026. 7. 1.] | 좌동 |
| 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오염물질을 3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 좌동 |
| 2.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 좌동 |
|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양시설 안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 좌동 |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해양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ㆍ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배치ㆍ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ㆍ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33조(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11.9.29, 2013ㆍ6ㆍ19, 2018ㆍ5ㆍ1> | 좌동 |
| 1.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에 설치한 시설(공동으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2.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 어항시설의 방제를 위한 자재·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에 설치한 시설 | 좌동 |
| 3. 해양환경공단이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를 보관할 목적으로 해당 항만에 설치한 시설 | 좌동 |
|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제1항의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1.9.29> | 좌동 |
| 제3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항만구역에 방제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용·비상용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한 자와 해양환경공단에 배치·설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사업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ㆍ5ㆍ1> | 좌동 |
| 1. 공동배치를 한 자: 배치한 방제선등의 목록 및 제원 | 좌동 |
| 2. 배치·설치를 위탁한 자 | 좌동 |
| 가.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 좌동 |
| 나.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 좌동 |
| 다. 수탁기간 | 좌동 |
| 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통신방법 | 좌동 |
| 제35조(방제비용의 청구) 영 제50조에 따른 방제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2> |
좌동 |
| 제35조의2(해양자율방제대) | 좌동 |
|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이하 “해양자율방제대”라 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이 조에서 “어촌계”라 한다)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별표 13의2에 따른 시설 및 방제자재를 갖춰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하 “해양자율방제대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좌동 |
| 1.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 좌동 |
| 3.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에 필요한 선박 또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 좌동 |
|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자율방제대와 해양자율방제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출동경비 | 좌동 |
| 2. 교육ㆍ훈련경비 | 좌동 |
| ④ 법 제68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 좌동 |
| ⑤ 해양자율방제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업무 보조 | 좌동 |
| 2. 해양오염사고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좌동 |
| 3.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의 참여 | 좌동 |
| 4. 그 밖에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7.] | 좌동 |
| 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 좌동 |
|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4., 2021. 1. 7.> | 좌동 |
| 1. 삭제 <2020. 12. 4.> | 좌동 |
| 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이하 "해양오염방제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 좌동 |
| 3.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이하 "유창청소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 좌동 |
| 4. 삭제 <2020. 12. 4.> | 좌동 |
| 5. 삭제 <2020. 12. 4.> | 좌동 |
|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 좌동 |
| 1.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 | 좌동 |
| 2.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오염물질 | 좌동 |
|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좌동 |
| ④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2020. 12. 4.> | 좌동 |
| ⑤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6. 12. 23.> | 좌동 |
| 1. 삭제 <2020. 12. 4.> | 좌동 |
| 2.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별지 제27호서식 | 좌동 |
| 3. 유창청소업 등록증: 별지 제28호서식 | 좌동 |
| 4. 삭제 <2020. 12. 4.> | 좌동 |
| 5. 삭제 <2020. 12. 4.> | 좌동 |
| ⑥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면 해양경찰서장에게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2020. 12. 4.> | 좌동 |
| 제37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 좌동 |
|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4.> | 좌동 |
|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 좌동 |
| 2. 기술요원 보유현황 | 좌동 |
| 3. 선박 및 항해구역 | 좌동 |
|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 좌동 |
|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표자 또는 기술요원 보유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60일로 한다)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4., 2024. 6. 28.>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8., 2017. 7. 28., 2020. 12. 4.>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좌동 |
| 제37조의2(제37조의2) 삭제 <2020. 12. 4.> |
좌동 |
| 제38조(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 좌동 |
| ① 삭제 <2020. 12. 4.> | 좌동 |
| ② 삭제 <2020. 12. 4.> | 좌동 |
| ③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제·청소업자"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실적서에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9.29, 2014ㆍ11ㆍ19, 2017ㆍ7ㆍ28>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4.> | 좌동 |
| 1. 삭제 <2020. 12. 4.> | 좌동 |
| 2. 삭제 <2020. 12. 4.> | 좌동 |
| 3. 삭제 <2020. 12. 4.> | 좌동 |
| 4. 삭제 <2020. 12. 4.> | 좌동 |
| 5. 삭제 <2020. 12. 4.> | 좌동 |
| 6.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실적서: 별지 제37호서식 | 좌동 |
| 7.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대장: 별지 제38호서식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12., 2011. 9. 29., 2020. 12. 4.> | 좌동 |
| 제39조(오염물질수거확인증) | 좌동 |
| ①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 삭제 <2020. 12. 4.> |
좌동 |
| 제41조 삭제 <2020. 12. 4.> |
좌동 |
|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73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처리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2020. 12. 4., 2021. 1. 7.> |
좌동 |
| 1. 삭제 <2020. 12. 4.> | 좌동 |
|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 좌동 |
|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리 | 좌동 |
| 4. 그 밖에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육상에서의 처리 | 좌동 |
| 제43조(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4. 11. 19., 2015. 1. 8., 2016. 12. 23., 2017. 7. 28., 2020. 12. 4.> | 좌동 |
| 1.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 좌동 |
| 3. 삭제 <2020. 12. 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3., 2017. 7. 28., 2020. 12. 4.> | 좌동 |
|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44조(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좌동 |
| 제45조 삭제 <2020. 12. 4.> |
좌동 |
| 제46조(해양오염영향조사) | 좌동 |
| ① 영 제58조제5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영 별표 12에 따른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6. 7. 1.>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3. 3. 24., 2013. 6. 19., 2026. 7. 1.> | 좌동 |
| 제47조(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좌동 |
| 제47조의2(위해도 평가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별표 16의2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에 따라 위해도(危害度) 평가를 해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침몰선박의 관리 필요성에 관한 위해도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위해도 평가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침몰선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경우 | 좌동 |
| 3.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침몰선박, 잔존 기름 및 적재화물, 침몰해역, 해양오염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게 하거나 그 밖에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고,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1. 집중관리 대상선박: 제1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이거나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침몰선박 | 좌동 |
| 2. 일반관리 대상선박: 제1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40점 이상 60점 미만이거나 제2항에 따른 추가 평가 결과 일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침몰선박 | 좌동 |
| 3. 관리대상 제외선박: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침몰선박 외의 침몰선박 [전문개정 2019ㆍ7ㆍ9] | 좌동 |
| 제47조의3(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7조의2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의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이하 “위해도 저감대책”이라 한다)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밑바닥 퇴적물 상태(저질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실시, 침몰선박의 인양, 침몰선박의 연료유 수거ㆍ회수,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ㆍ회수 등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침몰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침몰선박의 침몰 위치 및 선체의 상태 파악, 잔존 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가능성, 그 밖에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ㆍ5ㆍ1, 2019ㆍ7ㆍ9> | 좌동 |
| ④ 삭제 <2019ㆍ7ㆍ9> [본조신설 2013ㆍ6ㆍ19] | 좌동 |
| 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밑바닥 퇴적물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는 경우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확정하고, 침몰선박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고지 한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9] | 좌동 |
| 제47조의5(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침몰선박 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8> [본조신설 2013ㆍ6ㆍ19] |
좌동 |
| 제48조 삭제 <2025. 1. 14.> |
좌동 |
| 제49조 삭제 <2025. 1. 14.> |
좌동 |
| 제50조 삭제 <2025. 1. 14.> |
좌동 |
| 제51조 삭제 <2025. 1. 14.> |
좌동 |
| 제52조 삭제 <2025. 1. 14.> |
좌동 |
| 제53조 삭제 <2025. 1. 14.> |
좌동 |
| 제54조 삭제 <2025. 1. 14.> |
좌동 |
| 제54조의2(제54조의2) 삭제 <2025. 1. 14.> |
좌동 |
| 제55조 삭제 <2025. 1. 14.> |
좌동 |
| 제55조의2(제55조의2) 삭제 <2025. 1. 14.> |
좌동 |
| 제56조 삭제 <2025. 1. 14.> |
좌동 |
| 제57조 삭제 <2025. 1. 14.> |
좌동 |
| 제58조 삭제 <2025. 1. 14.> |
좌동 |
| 제59조 삭제 <2025. 1. 14.> |
좌동 |
| 제59조의2(제59조의2) 삭제 <2025. 1. 14.> |
좌동 |
| 제60조 삭제 <2025. 1. 14.> |
좌동 |
| 제60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10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재난사태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대비ㆍ대응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8, 2018ㆍ5ㆍ1> |
좌동 |
| 1. 긴급방제 시 대응계획 | 좌동 |
| 2. 긴급방제 시 인력 배치 | 좌동 |
| 3. 긴급방제 대비 교육ㆍ훈련 | 좌동 |
| 4. 긴급방제 시 자재ㆍ약제의 조달체계 | 좌동 |
| 5. 긴급방제 시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배치 방법 | 좌동 |
| 6.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9.29] | 좌동 |
| 제61조 삭제 <2024. 6. 28.> |
좌동 |
| 제62조 삭제 <2024. 6. 28.> |
좌동 |
| 제63조 삭제 <2024. 6. 28.> |
좌동 |
| 제64조 삭제 <2024. 6. 28.> |
좌동 |
| 제65조 삭제 <2024. 6. 28.> |
좌동 |
|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30.> | 좌동 |
| 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 좌동 |
| 2. 유처리제 | 좌동 |
| 3. 유흡착재 | 좌동 |
| 4. 유겔화제 | 좌동 |
| 5. 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 | 좌동 |
| ②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자재ㆍ약제의 규격 등을 변경(해당 자제ㆍ약제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2., 2012. 11. 29., 2014. 11. 19., 2017. 7. 28., 2025. 6. 2., 2026. 7. 1.> | 좌동 |
| 1. 형식승인의 신청 | 좌동 |
| 가. 삭제 <2011.9.29> | 좌동 |
| 나.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2. 형식승인 변경의 신청 | 좌동 |
| 가. 형식승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 좌동 |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③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9.,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2.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제목개정 2012. 11. 29.] | 좌동 |
|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 좌동 |
|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2026. 7. 1.> | 좌동 |
|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자재ㆍ약제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2026. 7. 1.> | 좌동 |
| 제68조(형식승인의 표시)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내용을 표시한 별표 24의 형식승인(수입신고)표를 해당 자재ㆍ약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
좌동 |
| 제69조(성능시험) | 좌동 |
|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해당 자재ㆍ약제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6. 28.] | 좌동 |
| 제70조(검정) | 좌동 |
| ①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 좌동 |
|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ㆍ약제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별표 25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6. 28., 2017. 7. 28., 2024. 6. 28.> | 좌동 |
| 제71조(자재·약제의 인정) | 좌동 |
|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1.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자재·약제로서 외국에서 도입·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약제 | 좌동 |
| 2.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ㆍ약제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 중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ㆍ약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좌동 |
|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 좌동 |
|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2026. 7. 1.> | 좌동 |
|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2026. 7. 1.> | 좌동 |
| 제72조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 좌동 |
|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제72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성능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②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1. 사양서 | 좌동 |
| 2.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신청인에게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④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제72조의6에 따른 검정을 위한 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기준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제72조의5에 따라 성능시험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⑥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그 성능이 인증되면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⑦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종류, 제작사, 형식 및 성능인증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증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본조신설 2011. 9. 29.] | 좌동 |
|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1.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의 기준 | 좌동 |
| 2.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의 기준 | 좌동 |
| 3. 그 밖에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좌동 |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10. 6.> |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1. 해양경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2.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 좌동 |
| 3. 해양 또는 환경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좌동 |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7. 28., 2026. 7. 1.> [전문개정 2014. 11. 19.] | 좌동 |
| 제72조의4(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9.29] | 좌동 |
| 제72조의5(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 좌동 |
| ①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 좌동 |
|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72조의2제4항의 성능시험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을 하고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본조신설 2011. 9. 29.] | 좌동 |
| 제72조의6(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 좌동 |
| ① 법 제110조의2의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72조의2제4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ㆍ약제에 별표 25의2에 따른 성능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본조신설 2011. 9. 29.] | 좌동 |
| 제72조의7(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 좌동 |
|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2차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 좌동 |
| ④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6. 7. 1.> [본조신설 2011. 9. 29.] | 좌동 |
| 제72조의8(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좌동 |
|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2026. 7. 1.> | 좌동 |
| 1. 양도ㆍ양수ㆍ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또는 제72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서의 사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2026. 7. 1.> | 좌동 |
|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 | 좌동 |
| 제73조(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 좌동 |
| ①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8>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작업계획서 | 좌동 |
| 가. 해체하려는 선박의 해체 전 유창 청소와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해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유출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사항 | 좌동 |
| 다. 오염물질의 유출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해체장소 사용허가서 또는 그 증명서류 | 좌동 |
| 3.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오염물질의 처리실적서 | 좌동 |
| ② 법 제111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2017ㆍ7ㆍ28> | 좌동 |
| ③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 좌동 |
| 제7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29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 6. 28.> | 좌동 |
|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4. 11., 2013. 3. 24., 2014. 11. 19., 2017. 6. 28., 2017. 7. 28., 2024. 6. 28.> | 좌동 |
| 1. 삭제 <2011ㆍ4ㆍ11> | 좌동 |
|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 좌동 |
| 4. 사업계획서 | 좌동 |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 좌동 |
|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 좌동 |
| 1. 업무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 좌동 |
| 2. 지정번호 | 좌동 |
| 3. 지정연월일 | 좌동 |
| 4.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기기 | 좌동 |
| 5. 지정조건 | 좌동 |
|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
좌동 |
| 1. 법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 좌동 |
| 2.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본조신설 2013ㆍ6ㆍ19] | 좌동 |
| 제75조(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 좌동 |
| ① 제74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 좌동 |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 좌동 |
| 제76조(출입검사·보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2.> | 좌동 |
| 1. 삭제 <2010·1·12> | 좌동 |
| 2. 삭제 <2011.9.29> | 좌동 |
| 3. 삭제 <2010·1·12> | 좌동 |
| 4. 삭제 <2010·1·12> | 좌동 |
| 5. 해양시설운영자의 오염물질 처리상황 | 좌동 |
| 6.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체의 신고를 한 자의 해체작업실적과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상황 | 좌동 |
| 7. 삭제 <2010·1·12> | 좌동 |
| 8. 삭제 <2010·1·12> | 좌동 |
| ②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2., 2026. 7. 1.> | 좌동 |
| 1. 해양시설의 경우 | 좌동 |
|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의 작성 및 비치 여부(별표 1 제1호가목 중 합계 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시설에 한정한다) | 좌동 |
| 나.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 좌동 |
| 다. 해양오염 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약제의 비치 여부 | 좌동 |
| 라. 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 좌동 |
| 마.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 여부 | 좌동 |
| 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ㆍ보유 여부 및 임무파악 여부(별표 1 제1호의 시설로 한정한다) | 좌동 |
| 2. 삭제 <2020. 12. 4.> | 좌동 |
| 3. 삭제 <2020. 12. 4.> | 좌동 |
| 4. 방제·청소업 시설의 경우 | 좌동 |
| 가. 폐유저장시설 및 수집 폐유량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 좌동 |
| 나. 해양오염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약제의 비치 여부 | 좌동 |
| 다. 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 좌동 |
| 라. 유출사고에 대비한 통신연락체제 및 긴급보고체제의 유지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마.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유지 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5. 삭제 <2020. 12. 4.> | 좌동 |
| 6.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경우 | 좌동 |
| 가. 폐유저장탱크·폐유처리시설의 배관·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 좌동 |
| 나. 시설 및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처리상황 및 인계·인수 사항 | 좌동 |
| 제77조(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77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 좌동 |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좌동 |
| 1.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의 회원이었던 사람 또는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해양환경 관련 연구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 좌동 |
| 4.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좌동 |
| 가.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좌동 |
| 나. 법 제9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을 것 | 좌동 |
| 다.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해양환경의 훼손 및 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 좌동 |
| 2. 오염물질 해양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 좌동 |
| 3. 해안가 또는 해역에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 좌동 |
| 4. 해양환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건의 | 좌동 |
|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활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9] | 좌동 |
| 제78조(교육·훈련 대상자 등) | 좌동 |
|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ㆍ6ㆍ19> | 좌동 |
|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후 최초로 받는 교육ㆍ훈련과정: 3일 이내 | 좌동 |
| 2. 제1호 외의 교육ㆍ훈련과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어 교육ㆍ훈련을 받은 후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되어 교육ㆍ훈련을 받은 후 다른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포함한다): 2일 이내 | 좌동 |
| ② 삭제<2021. 1. 7.> | 좌동 |
| ③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 이수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개정 2018ㆍ5ㆍ1> | 좌동 |
| 제79조(훈련계획) | 좌동 |
| ①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영 제9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8ㆍ5ㆍ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 좌동 |
| 2. 교육·훈련 운영방침 | 좌동 |
| 3. 과정별 목표, 교과과목, 기간 및 인원 | 좌동 |
| 4.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 좌동 |
| 5. 성적의 평가방법 | 좌동 |
| 제80조 삭제<2021. 1. 7.> |
좌동 |
| 제81조(교육ㆍ훈련실적 제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 분기의 교육ㆍ훈련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2024. 6. 28.> |
좌동 |
| 제82조(유사교육·훈련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3ㆍ6ㆍ19> |
좌동 |
| 1. 삭제 <2013ㆍ6ㆍ19> | 좌동 |
| 2. 법 제121조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82조의2(신고포상금의 신청)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8> [본조신설 2011.9.29] |
좌동 |
| 제83조(수수료 등) | 좌동 |
|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ㆍ변경검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및 검정에 대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11. 9. 29., 2018. 5. 1., 2024. 6. 28.> | 좌동 |
| ②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ㆍ5ㆍ1> | 좌동 |
|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 좌동 |
| 2.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 좌동 |
| ④ 삭제 <2018ㆍ5ㆍ1> | 좌동 |
| 제83조의2(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법 제122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톤 또는 세제곱미터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 6. 28.>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수거량과 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지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정한다. <개정 2024. 6. 28.> | 좌동 |
| ⑤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5.] | 좌동 |
| 제84조(자료제출) | 좌동 |
| ① 영 제96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1.9.29,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2015ㆍ1ㆍ8, 2017ㆍ7ㆍ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 좌동 |
| 제85조 삭제 <2017ㆍ9ㆍ22> |
좌동 |
| 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4. 6., 2022. 2. 24., 2024. 6. 28., 2026. 7. 13.> |
좌동 |
| 1. 삭제 <2026. 7. 13.> | 좌동 |
| 2. 삭제 <2026. 7. 13.> | 좌동 |
| 3. 제8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2017년 1월 1일 | 좌동 |
| 4. 제23조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24년 1월 1일 | 좌동 |
| 5. 삭제 <2020. 4. 6.> | 좌동 |
| 6. 삭제 <2020. 4. 6.> | 좌동 |
| 7. 제3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 좌동 |
| 8. 삭제 <2020. 4. 6.> | 좌동 |
| 9. 삭제 <2020. 4. 6.> | 좌동 |
| 10. 삭제 <2020. 4. 6.> | 좌동 |
| 11. 제5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017년 1월 1일 | 좌동 |
| 12. 삭제 <2020. 4. 6.> | 좌동 |
| 13. 삭제 <2023. 3. 10.> | 좌동 |
| 14. 제75조 및 별표 30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2022년 1월 1일 | 좌동 |
| 15. 제78조에 따른 교육ㆍ훈련대상자 등: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23.] | 좌동 |
| 제86조의2 삭제 <2012ㆍ11ㆍ29> |
좌동 |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829호,2026.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형식승인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68조에 따라 해당 자재ㆍ약제에 붙여야 하는 형식승인(수입신고)표에 관하여는 별표 2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
|
| [별표 1]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삭제 <2017. 9. 22.> | 좌동 |
| [별표 3]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표 4] 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 | 좌동 |
| [별표 5]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처리기준 및 방법 | 좌동 |
| [별표 6]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표 7]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표 8]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표 9]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표시(제19조제6항 관련) | 좌동 |
| [별표 9의2]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결과보고에 필요한 사항(제20조의2제2항 관련) | |
| [별표 10]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0의2]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0의3]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3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11] 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3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2] 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3]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15]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4조 관련) | 좌동 |
| [별표 16]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7조 관련) | 좌동 |
| [별표 16의2] 위해도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제47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7]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표 18]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표 19]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표 20]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표 21]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표 22] 삭제 <2024. 6. 28.> | 좌동 |
| [별표 23] 삭제 <2024. 6. 28.> | 좌동 |
| [별표 24] 형식승인(수입신고)표(제68조 관련) | |
| [별표 25] 자재ㆍ약제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제70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25의2]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표시(제72조의6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6] 형식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7] 선박처리장의 시설ㆍ장비기준 | 좌동 |
| [별표 28] 삭제 <2024. 6. 28.> | 좌동 |
| [별표 29]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제7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0] 업무대행자의 지정취소 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31] 삭제 <2013.6.19> | 좌동 |
| [별표 32] 수수료(제8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3] 위임업무 자료제출(제8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납부고지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독촉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해양시설 (최초,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해양시설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해양시설 (변경)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해양시설 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의2서식]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의3서식]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증명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사항 | 좌동 |
| [별지 제18호의4서식]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오염물질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방제비용 납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유창청소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오염물질의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오염물질수거확인증 | |
|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44호의2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2020. 12. 4.> | 좌동 |
| [별지 제45호의2서식] 침몰선박 정보 현황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6호의2서식]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지 제51호의2서식]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지 제51호의3서식]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지 제54호의2서식] 삭제 <2025. 1. 14.>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2024. 6. 28.>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삭제 <2024. 6. 28.>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삭제 <2024. 6. 28.> | 좌동 |
| [별지 제58호서식]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8호의2서식]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9호서식] 삭제 <2024. 6. 28.> | 좌동 |
| [별지 제60호서식]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의2서식]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61호서식] 삭제 <2024. 6. 28.> | 좌동 |
| [별지 제62호서식]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2호의2서식]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3호서식] 삭제 <2024. 6. 28.>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의2서식]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65호서식] (해양환경측정기기, 자재ㆍ약제)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5호의2서식]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6호서식] 검정합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66호의2서식]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 THAN TYPE APPROVAL | 좌동 |
| [별지 제66호의3서식]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7호서식]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인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8호서식]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인정서 | 좌동 |
| [별지 제69호서식]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0호서식] 삭제 <2024. 6. 28.> | 좌동 |
| [별지 제71호서식]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2호서식] 삭제 <2024. 6. 28.> | 좌동 |
| [별지 제73호서식]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74호서식] 해양환경감시원증 | 좌동 |
| [별지 제75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