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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6-10-02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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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전문개정 2011.10.28]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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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5ㆍ9ㆍ2, 2017ㆍ4ㆍ12, 2017ㆍ7ㆍ26>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좌동 |
|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 좌동 |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좌동 |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좌동 |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 좌동 |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4조(설립허가)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 좌동 |
|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좌동 |
|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좌동 |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 | 좌동 |
|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5조(설립관련 보고) | 좌동 |
|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 좌동 |
|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좌동 |
|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좌동 |
|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좌동 |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9ㆍ2> [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좌동 |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 좌동 |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 |
좌동 |
|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좌동 |
|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좌동 |
|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좌동 |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좌동 |
|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좌동 |
|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잔여재산 처분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9ㆍ2> [전문개정 2011.10.28] | 좌동 |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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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17ㆍ4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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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7ㆍ26 행정안전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개정부분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2>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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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48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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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
| [별지 제3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 |
|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