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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10-01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5-11-25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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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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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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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심사관의 자격)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4. 29., 2025. 10. 1.> | 좌동 |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좌동 |
|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 좌동 |
| 3.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 좌동 |
|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 좌동 |
| 4. 임직원 중 다른 기관에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이 없을 것 | 좌동 |
|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5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 좌동 |
|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9., 2025. 10. 1.> | 좌동 |
| 1.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 좌동 |
| 2.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 좌동 |
| 3.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 | 좌동 |
| 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업무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9. 27., 2017. 12. 29., 2023. 12. 19., 2024. 7. 2., 2024. 8. 6., 2025.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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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7의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7의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11. 삭제 <2023. 12. 19.> | 좌동 |
| 12.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의 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13. 삭제 <2023. 12. 19.> | 좌동 |
| 1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 좌동 |
|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8조(심판관 등의 자격) | 좌동 |
| ①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 좌동 |
| 2.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 3. 30., 2025. 10. 1.> | 좌동 |
| 1.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2.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3.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3. 30., 2025. 10. 1.> [제목개정 2021. 3. 30.] | 좌동 |
| 제9조(서류의 송달 등) | 좌동 |
| ① 법 제209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이나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 좌동 |
| 2.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 좌동 |
|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 좌동 |
|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裁定) 및 디자인등록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 좌동 |
| 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 좌동 |
| ⑦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 좌동 |
| ⑧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⑨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 장소(국내로 한정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⑩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⑪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10조(디자인공보) | 좌동 |
| ① 법 제212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2023. 12. 19., 2025. 10. 1.> |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2023. 12. 19., 2025. 10. 1., 2025. 11. 25.> |
| 1.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좌동 |
| 3. 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 좌동 |
|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 좌동 |
| 6. 디자인등록번호 및 디자인등록일 | 좌동 |
|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8. 창작내용의 요점 | 8. 삭제 <2025. 11. 25.> |
| 9. 디자인의 설명 | 좌동 |
|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좌동 |
| 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 가. 삭제 <2025. 11. 25.> |
| 나. 법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 좌동 |
| 다. 법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 좌동 |
| 라. 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법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 | 좌동 |
| 11.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3. 12. 19., 2025. 10. 1.> | 좌동 |
|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좌동 |
| 3.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는 사실 | 좌동 |
|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 좌동 |
|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 좌동 |
|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8. 창작내용의 요점 | 8. 삭제 <2025. 11. 25.> |
| 9. 디자인의 설명 | 좌동 |
|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좌동 |
| 가. 부분디자인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 | 가. 삭제 <2025. 11. 25.> |
| 나. 법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 좌동 |
| 다. 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 좌동 |
| 라. 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법 제56조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 | 좌동 |
| 11.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자연인인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자연인인 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213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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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 제10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이나"를 각각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제6조제9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지식재산관청"으로 한다. 제6조제12호 중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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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874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디자인공보의 게재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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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