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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8-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4-09-20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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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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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운영 등 |
좌동 |
| 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21. 1. 26.>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 26.>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 좌동 |
|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4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의견 제시 | 좌동 |
|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연구 | 좌동 |
|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 좌동 |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전문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 좌동 |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외국의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행정학·사회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지원 관련 업무를 합산하여 10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 좌동 |
| ⑤ 전문위원의 근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6조(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 | 제6조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 삭제 |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삭제 |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행관리원을 대표하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삭제 |
|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행관리원에 상담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상담에 필요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삭제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 삭제 |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 |
좌동 |
| 제7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ㆍ6ㆍ25>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9ㆍ6ㆍ25> | 좌동 |
|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18. 9. 4., 2022. 8. 16.> | 좌동 |
| 1. 삭제 <2022. 8. 16.> | 좌동 |
| 2. 삭제 <2022. 8. 16.> | 좌동 |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
| ③ 긴급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긴급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긴급지원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긴급지원 지급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양육비 채권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3.> | 좌동 |
| 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좌동 |
| 제9조(긴급지원 지급액의 징수) | 좌동 |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1. 징수사유 | 좌동 |
| 2. 징수금액 | 좌동 |
| 3. 납부기한 | 좌동 |
| 4. 납부기관 | 좌동 |
| 5. 분할납부 가능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지급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다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지급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 7. 13.] | 좌동 |
| 제9조의2(비용환수) | 좌동 |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4] | 좌동 |
| 제10조(조사·질문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사·질문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 좌동 |
| 2. 양육비 채무자의 직업 | 좌동 |
| 3. 양육비 채무의 이행의사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서면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ㆍ9ㆍ4>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질문 일시, 조사·질문 이유 및 조사·질문 내용 등에 관한 조사·질문계획을 해당 양육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질문계획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고, 조사·질문의 시작과 동시에 조사·질문의 목적 등을 말로 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국세ㆍ지방세 및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 26.> | 좌동 |
| 1. 국세ㆍ지방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좌동 |
|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해당 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 좌동 |
| 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 좌동 |
| 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의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토지ㆍ건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좌동 |
|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 좌동 |
|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 좌동 |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 좌동 |
|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 좌동 |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정보에 관한 자료 | 좌동 |
| 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 좌동 |
| 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자료 | 좌동 |
| 아.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 좌동 |
|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 좌동 |
| 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 좌동 |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6.> | 좌동 |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4., 2021. 1. 26.> | 좌동 |
| 제11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4.> |
좌동 |
| 1. 금융정보 | 좌동 |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좌동 |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좌동 |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좌동 |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좌동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 좌동 |
| 2. 신용정보 | 좌동 |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좌동 |
|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좌동 |
| 3. 보험정보 | 좌동 |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좌동 |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좌동 |
| 제12조(금융정보등의 요청)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좌동 |
|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 좌동 |
|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 좌동 |
| 4. 금융정보등의 내용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 좌동 |
| 2.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 좌동 |
| 3.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전자우편·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 좌동 |
| 4.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 좌동 |
| ③ 양육비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양육비 채권의 발생 근거 | 좌동 |
| 2.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및 기간 등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필요한 정보 | 좌동 |
|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 좌동 |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양육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 먼저 양육비 채무자에게 환급할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금액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공받은 국세청장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 및 그 금액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이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 좌동 |
| 3.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압류 및 이체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금환급예정금액을 압류한다. | 좌동 |
| ⑤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압류한 세금환급예정금액 중 제3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불이행 금액"이라 한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세금환급예정금액에서 우선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서 불이행 금액을 이체하여야 하며,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불이행 금액에 이르지 못하면 그 남은 금액 전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체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요구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요구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서로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야 한다. | ①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9. 20.> |
1.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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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한다. 이하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4제1항제2호에서 같다)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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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7. 13.]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4. 9. 20.>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9. 20.> [본조신설 2021.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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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16.> |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16., 2024. 9. 20.> |
| 1.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 1.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
| 2.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 좌동 |
|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 좌동 |
|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 7. 13.] | 좌동 |
| 제17조의4(명단 공개)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 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9. 20.> |
1.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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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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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21조의5제1항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
| 1.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삭제 |
|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삭제 |
| 3.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삭제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삭제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7. 13.] | ③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9. 20.> |
1.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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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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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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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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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4. 9. 20.> [본조신설 2021.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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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
좌동 |
| 제18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ㆍ6ㆍ25> | 좌동 |
| 1. 법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삭제 <2021. 7. 13.> | 좌동 |
| 3. 법 제18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 좌동 |
| ④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및 위탁업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1. 7. 13.> |
좌동 |
|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5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18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법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 좌동 |
| 12.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요청 철회에 관한 사무 | 좌동 |
| 13.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20조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제5장 벌칙 |
좌동 |
|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부칙 <제32874호, 2022.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제34903호, 2024.9.20>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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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