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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30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4-07-16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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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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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군수품의 구분) | 좌동 |
| ①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수품을 구분ㆍ결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품을 구분ㆍ결정하여 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구분ㆍ결정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7. 7.] | 좌동 |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
좌동 |
| 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같은 호 라목ㆍ마목에 따른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자”라 한다)의 대표와 임원 및 하도급자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재하도급자의 대표와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4. 30.] | 좌동 |
|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위원회의 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0.> |
좌동 |
제4조의2(범죄경력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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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제1항 전단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말하고, 같은 항 후단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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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8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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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
좌동 |
| 제5조(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7>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국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요구서에 반영할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를 제출받는 경우, 미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게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전력화지원요소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4. 11. 7., 2024. 4. 30.> | 좌동 |
| ② 소요군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수정·보완 사항 등 의견을 반영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7·1> | 좌동 |
| 제7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은 획득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장기소요 :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8년 내지 17년까지의 소요 | 좌동 |
| 2. 중기소요 :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3년 내지 7년까지의 소요 | 좌동 |
| 3. 긴급소요 :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의 소요 | 좌동 |
| ②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중기소요 또는 장기소요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1.> | ②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소요결정주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중기소요 또는 장기소요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1., 2024. 7. 16.> |
| 1. 사변, 해외파병,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시범적용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확인된 경우 | 좌동 |
| ③ 합동참모의장은 장기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전력화시기를 고려하여 중기소요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전운용성능(이하 “작전운용성능”이라 한다)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키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1. 1. 21.> | ③ 소요결정주체는 장기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전력화시기를 고려하여 중기소요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결정주체는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전운용성능(이하 “작전운용성능”이라 한다)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키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1. 1. 21., 2024. 7. 16.> |
| ④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소요와 중기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14·1·14, 2014ㆍ11ㆍ7> | ④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소요와 중기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요결정주체(합동참모의장은 제외한다)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14. 1. 14., 2014. 11. 7., 2024. 7. 16.> |
| ⑤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한 합동참모회의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관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7> | 좌동 |
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해 거치는 자체 심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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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소요의 수정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에게 해당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6. 21., 2021. 1. 21., 2021. 3. 30.> |
제8조(소요의 수정요청) |
| 1.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 재원의 절감 또는 방산업체등의 경쟁촉진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에 반영되는 경우 | 좌동 |
| 3. 부대시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원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의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의 설계검토 및 시험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5.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등 예산상 사유로 필요한 경우 | 좌동 |
| 6.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7. 그 밖에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획득 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9조(선행연구의 절차)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행연구를 하는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에게 소요가 결정된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개념, 운용절차,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좌동 |
| 제10조 삭제 <2021. 3. 30.> |
좌동 |
| 제11조 삭제 <2021. 3. 30.> |
좌동 |
| 제12조 삭제 <2021. 3. 30.> |
좌동 |
| 제12조의2(제12조의2) 삭제 <2021. 3. 30.> |
좌동 |
| 제13조(제안요청서의 작성) 방위사업청장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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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21. 3. 30.> |
좌동 |
| 제15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본계획,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및 소요군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계획에는 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ㆍ7ㆍ20> | 좌동 |
| 1.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 및 개발시험평가계획 | 좌동 |
| 2. 소요군: 운용시험평가계획 및 구매시험평가계획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ㆍ7ㆍ20> | 좌동 |
| 제16조(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시험평가결과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7, 2016ㆍ7ㆍ20> |
좌동 |
| 1. 영 제2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2. 시험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항목 등 시험평가 결과 | 좌동 |
| 3. 그 밖에 시험평가에 있어 다른 기관의 협조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7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 좌동 |
| ①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 ①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개정 2024. 7. 16.> |
|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 좌동 |
| 2.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 다만, 함정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 2.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다만, 함정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
| ②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되,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구매ㆍ재구매하는 경우[구매의 경우에는 구매절차 진행 중 시험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구매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재개(再開)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대체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2023. 7. 7.> | 좌동 |
| ③ 연구개발하는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0·10·12, 2016ㆍ7ㆍ20> | 좌동 |
|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 좌동 |
| 2. 운용시험평가: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다만, 연구개발 중에 해당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결과를 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7., 2016. 7. 20., 2024. 4. 30.> | ④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결과를 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7., 2016. 7. 20., 2024. 4. 30., 2024. 7. 16.> |
| 1.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 | 좌동 |
| 2. 기준미달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의 재시험평가 실시여부 | 좌동 |
| 3. 삭제 <2016ㆍ7ㆍ20> | 좌동 |
| ⑤ 소요군 또는 방산업체등은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7> | 좌동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평가의 결과판정 절차,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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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통합체계지원요소)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3조제13호나목의 통합체계지원요소(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통합체계지원요소”라 한다)를 확보하는 경우 획득된 무기체계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명주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 4. 30.>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ㆍ지원하는 경우 그 내용ㆍ지원항목 및 범위 등은 국방부 및 각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1. 5. 11.>[제목개정 2021. 5. 11.] | 좌동 |
| 제19조(성능개량)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으로부터 성능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이 성능개량을 추진하거나 소요군이 제1항에 따라 성능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그 성능개량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주기적으로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호에 따른 창정비(민간에 위탁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 좌동 |
| 제20조(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분석·평가 단계별로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거나 예산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또는 방산업체등으로부터 비용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분석ㆍ평가 중 소요결정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4. 1. 14., 2014. 11. 7., 2021. 5. 11., 2024. 4. 30.> | 좌동 |
| 1.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는 소요의 타당성, 합리성 및 정책부합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 좌동 |
| 가.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나.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가 결정되면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다.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 분석ㆍ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연구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2.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는 전력화평가와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3. 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를 최초로 생산하거나 구매하여 배치한 후 1년 이내 실시하되, 작전운용성능의 달성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확인·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 좌동 |
| 가.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나.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차기 무기체계의 생산·개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다.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를 하는 경우에 합동참모본부ㆍ방위사업청 소속직원 및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과 해당 무기체계를 연구·생산한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임·직원이 포함된 전력화평가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4. 전력운영분석의 내용은 합동참모의장이 전력화되어 야전에서 운영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합동전력 발휘효과 및 운용실태의 분석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 좌동 |
| 가.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전력운영분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다. | 좌동 |
| 나. 합동참모의장은 전력운영분석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또는 법 제3조제13호나목의 통합체계지원요소 등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간 분석·평가의 목록정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다른 기관에 통보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정보가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
좌동 |
| 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조달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 좌동 |
| ②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별·품목별 조달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계획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당해 연도 조달계획을 확정하고 국방부·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품목별 조달방법 | 좌동 |
| 2. 품목별 단가의 적정성 | 좌동 |
| 3. 국방규격·납품시기·납품장소 등 조달요건 | 좌동 |
| 4. 그 밖에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3조(형상관리)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형상을 관리함에 있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품질보증)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소요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 좌동 |
| 1.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여부 | 좌동 |
| 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 좌동 |
| 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좌동 |
| 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이 필요한 군수품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은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정한다. <신설 2014ㆍ11ㆍ7, 2016ㆍ3ㆍ31>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군수품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를 거친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라 별표 4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1ㆍ7>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29조에 따른 부대조달 군수품에 대하여 그 형상ㆍ국방규격의 확인 및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 등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7> | 좌동 |
| 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은 군수품이 갖추어야 할 표준적ㆍ물리적ㆍ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업체(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업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1. 21.> | 좌동 |
| 1.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할 것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실시할 것 | 좌동 |
| ③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업체로부터 품질경영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2021. 1. 21.> | 좌동 |
| ④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로부터 품질경영인증 갱신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2021. 1. 21.> | 좌동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국가적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4항에 따른 현장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갈음하여 업체로부터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2021. 1. 21.> | 좌동 |
| ⑥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3개월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 좌동 |
| ⑦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심사를 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이 우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포상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2021. 1. 21.>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품질경영인증의 신청절차, 심사방법, 현장 확인의 항목 및 절차, 사후관리심사의 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 6. 2.>[전문개정 2017. 6. 21.] | 좌동 |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
좌동 |
| 제26조 삭제 <2021. 3. 30.> |
좌동 |
제6장 방위산업육성 |
좌동 |
| 제27조(방산물자의 지정대상)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군사전략상 긴요한 소량·다종의 품목 또는 군전용 암호장비로서 경제성이 낮아 방산업체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 좌동 |
|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어 엄격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물자 | 좌동 |
| 3.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의 주요부품 또는 방산물자의 주요부품으로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물자 | 좌동 |
| 4. 생산·조달의 중단이 예정되는 장비로서 그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계속 필요한 물자 | 좌동 |
| 5.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군사전략상 주요물자로서 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등이 필요한 물자 | 좌동 |
| 제28조(주요 방산물자) | 제28조(주요 방산물자) |
1. 민수분야와의 호환성이 적고 그 개발 및 생산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거나 군의 수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과 군사전략상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품목 |
|
2. 외국에서의 수입이 제한되어 그 획득이 어려운 품목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국내에서의 개발 및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 |
|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5조제2항제12호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요방산물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무기체계 중 완성장비의 주요부품으로서 그 개발 및 생산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그 생산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으로 한다. | 삭제 |
| 1. 민수분야와의 호환성이 적고 그 개발 및 생산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거나 군의 수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과 군사전략상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품목 | 삭제 |
| 2. 외국에서의 수입이 제한되어 그 획득이 어려운 품목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국내에서의 개발 및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 | 삭제 |
| 제29조(방산물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를 지정할 때에는 물자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24. 4. 30.> | 좌동 |
| ②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1조(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2조(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위촉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2조의2(제32조의2) 삭제 <2021. 2. 2.> |
좌동 |
| 제33조(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 | 좌동 |
| ① 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전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21.> | 좌동 |
| 1. 승인 여부에 따른 각각의 생산 및 납품 공정을 비교하여 작성한 생산납품 공정계획표 | 좌동 |
| 2.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세부품목 내역 | 좌동 |
| 3. 필수소요 관급부품 및 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한다)의 현황 | 좌동 |
| 4. 업체 및 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한다)가 각각 작성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서약서 | 좌동 |
| ② 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생산한 방산물자나 확보한 원자재ㆍ부품에 대하여 품질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에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공문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21.>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달계약 전 방산물자 생산, 원자재ㆍ부품 확보의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ㆍ3ㆍ31] | 좌동 |
| 제34조 삭제 <2021. 3. 30.> |
좌동 |
| 제35조 삭제 <2014ㆍ11ㆍ7> |
좌동 |
| 제36조(보증기관의 지정) 영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6조의2(제36조의2) 삭제 <2021. 2. 2.> |
좌동 |
|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영 제5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12. 4.][제목개정 2021. 5. 11.] |
좌동 |
| 제37조의2(지체상금률) | 제37조의2(지체상금률) |
1. 영 제61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사업계약: 다음 각 목에 따른 율 |
|
가. 2024년 5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1천분의 0.5 |
|
나. 2024년 5월 1일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
|
2. 영 제61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방위사업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본조신설 2024. 4. 30.] |
|
| ① 영 제61조의9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 삭제 |
| 1. 영 제61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사업계약: 다음 각 목에 따른 율 | 삭제 |
| 가. 2024년 5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1천분의 0.5 | 삭제 |
| 나. 2024년 5월 1일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 삭제 |
| 2. 영 제61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방위사업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본조신설 2024. 4. 30.] | 삭제 |
| 제38조(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 좌동 |
|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위촉의 목적을 달성하여 계속적인 위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될 당시보다 현저히 시설 또는 기술능력이 미달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연구실적·경영실태 또는 방위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위촉의 해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0·12] |
좌동 |
제7장 보 칙 |
좌동 |
| 제39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 체결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40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신청)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또는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업ㆍ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31.> | 좌동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 좌동 |
| 3.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 1부 | 좌동 |
| ②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신축ㆍ증축ㆍ변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ㆍ3ㆍ31> | 좌동 |
| 1.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 좌동 |
| 3. 제조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 | 좌동 |
| ③ 영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변경된 제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ㆍ3ㆍ31> | 좌동 |
| 1. 시설배치도 1부 | 좌동 |
| 2. 제조설비 사양서 1부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안전성 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고,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 중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좌동 |
| ⑤ 영 제66조의2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검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1.> | 좌동 |
| 1.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 제4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좌동 |
| 2.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의 전기ㆍ소방 설비 등 부수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 좌동 |
| 3.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이 별표 1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전문개정 2010. 10. 12.][제목개정 2020. 3. 31.] | 좌동 |
| 제41조(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양수 등의 허가 신청)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ㆍ3ㆍ31> | 좌동 |
|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 좌동 |
| 3.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약서 | 좌동 |
| 4.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서류 및 수입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ㆍ3ㆍ31> | 좌동 |
| 1.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 좌동 |
| 2. 수리를 위해 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 | 좌동 |
| 3. 하자로 인해 수출품이 반품된 경우 | 좌동 |
| 4. 군 시연 및 시험평가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 좌동 |
| 5. 군 훈련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 좌동 |
| 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 수입 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반출, 폐기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0ㆍ3ㆍ31>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허가 조건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ㆍ3ㆍ31>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품목의 원산지, 규격 또는 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ㆍ3ㆍ31> | 좌동 |
| ⑥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상대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입상대국이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 좌동 |
| 2.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 좌동 |
| 4. 수입품목 및 사용 목적 설명서 | 좌동 |
| ⑦ 영 제6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군용총포등 양도·양수 허가신청서에 군용총포등의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ㆍ3ㆍ31> [전문개정 2010·10·12] | 좌동 |
|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저장 등의 허가 신청)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군용총포등 소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ㆍ3ㆍ31> | 좌동 |
|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 좌동 |
| 2. 소지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연구개발승인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 좌동 |
| 3. 보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 1부 | 좌동 |
| ② 영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외의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군용총포등 저장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ㆍ3ㆍ31> | 좌동 |
|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 좌동 |
| 2. 저장시설 안전관리 계획서(저장 및 취급방법, 시설배치도, 시설방호의 안전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전문개정 2010·10·12] | 좌동 |
| 제42조의2(군용총포등의 운반)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군용총포등 운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운반 허가를 받은 후 방위사업청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을 받아 이를 운반해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1.> | 좌동 |
| 1. 운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군용총포등 안전 운반ㆍ관리 계획서 1부 | 좌동 |
| 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신고필증의 발급 등 운반절차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운반 허가의 기간과 그 밖에 운반 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14] | 좌동 |
| 제43조(군용총포등의 폐기)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군용총포등 폐기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11.> | 좌동 |
| 1. 폐기계획서 1부 | 좌동 |
| 2.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1부(군 폭발물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하에 군용총포등을 폐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1. 폐기확인서 1부 | 좌동 |
| 2. 폐기 전 사진 및 폐기 후 사진 [전문개정 2020ㆍ3ㆍ31] | 좌동 |
| 제43조의2(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영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0ㆍ3ㆍ31] |
좌동 |
| 제43조의3(안전교육 계획의 기준) 영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0ㆍ3ㆍ31] |
좌동 |
| 제43조의4(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정기점검 결과보고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ㆍ3ㆍ31] |
좌동 |
| 제43조의5(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 좌동 |
| ① 영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의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과 함께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 및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면허증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적고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3ㆍ31] | 좌동 |
| 제44조(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관리)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비축·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관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저장시설의 규모, 운반거리 또는 원자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당해 원자재를 비축·관리하는 부대(이하 "비축부대"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 좌동 |
| ①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1. 비축대상 원자재 | 좌동 |
| 가.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 좌동 |
| 나.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 좌동 |
| 다.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 좌동 |
| 라.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 좌동 |
| 2. 원자재의 비축수량 : 방산물자의 긴급 생산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또는 원자재의 발주 및 납품 기간 내에 방산업체가 최대의 생산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축대상이 된 원자재가 변질 등의 우려가 있어서 원래의 형태로 비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부분품을 비축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 삭제 <2021. 5. 11.> |
좌동 |
| 제47조(저장방법 등) | 좌동 |
| ① 방산업체의 장은 원자재의 저장에 있어서 변질·훼손 또는 손실이 없도록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포장단위로 수입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원자재는 롯트별·포장단위별로 옥내 저장을 원칙으로 하되,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저장유효기간에 따라 품종별로 순환저장을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에는 품목명·저장번호·도면번호·규격서번호 ·제조연도 및 제조회사명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의 저장상태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비축명령)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대하여 원자재의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비축품목·수량 및 기간 | 좌동 |
| 2. 비축장소 | 좌동 |
| 3. 품질보증기관 | 좌동 |
| 4. 소요자금(시료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원자재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8조의2(규격 및 품질검사)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방산업체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원자재의 시료, 원자재에 관한 계약상의 기술자료, 기술시험결과 및 기술제원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5. 11.] |
좌동 |
| 제49조(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은행의 지급보증서 | 좌동 |
| 2. 국가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 좌동 |
| 3. 채권보전능력이 있는 2 이상의 방산업체의 연대보증 | 좌동 |
|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에 의하되, 품질보증기관의 규격 및 품질 등의 기술검사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50조(대부 원자재의 반환) | 좌동 |
| ① 제49조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원자재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원자재와 동종·동량·동질의 원자재로 반환하되, 국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는 수입한 원자재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의 변경 등으로 반환 품목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장기저장으로 인하여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방위사업청장은 그 대체품목을 지정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 대부받은 원자재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반환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 그 원자재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국내시장가격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시장가격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방위사업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부받은 원자재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좌동 |
| ⑥ 반환할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에 관한 기술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51조(비용부담) 원자재의 대부 또는 반환과 그에 따르는 품질검사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대부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대부 또는 환수에 있어서의 품질검사 비용은 이를 면제한다. |
좌동 |
| 제52조(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 좌동 |
| ① 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긴급소요의 발생 등으로 그 비축용 원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용목적·품목·규격·수량·사용기간 및 사용원자재의 보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좌동 |
| 2. 사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은 당해 방산업체가 비축중인 원자재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저장 후 2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무기체계의 변경으로 추후소요의 격감 또는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 좌동 |
| 3. 롯트·드럼 및 롤 등의 단위로 비축되어 있어 전량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4.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원자재를 발주하였으나 원자재의 도입지연으로 방산물자의 적기납품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가 사용한 원자재의 보충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대부기간"은 "보증기간"으로, "대부받은"은 "사용한"으로, "반환"은 "보충"으로 본다. | 좌동 |
| 제53조(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 좌동 |
| ① 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가 계속저장으로 인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비축용 원자재를 그와 동종·동량·동질의 보유 원자재와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의 점검결과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54조(비축기간의 연장) 방위사업청장은 비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원자재를 비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비축기간을 연장하고, 비축용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한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좌동 |
| 제55조(비축현황 통보) | 좌동 |
| ① 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원자재를 비축한 때 또는 비축용 원자재가 변질될 우려가 있는 때 그 밖에 비축된 원자재의 물량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은 비축용 원자재의 현황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달 말일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축용 원자재현황 통보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56조(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 좌동 |
|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ㆍ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수출업ㆍ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2., 2015. 9. 25., 2017. 6. 21., 2023. 7. 7.> | 좌동 |
| 1.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ㆍ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 각 1부 | 좌동 |
| 2.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 좌동 |
| ②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7. 7.> | 좌동 |
| ③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수출업ㆍ중개업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10. 12., 2023. 7. 7.> | 좌동 |
| ④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2., 2013. 3. 23., 2014. 11. 7., 2015. 9. 25., 2023. 7. 7.> | 좌동 |
|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 좌동 |
|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 좌동 |
|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 좌동 |
|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수출이나 해당기술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 좌동 |
| 5. 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 좌동 |
| 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 좌동 |
| 7.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설명자료 1부 | 좌동 |
| ⑤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거래중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9. 25., 2023. 7. 7.> | 좌동 |
| 1. 거래중개계약서 또는 거래중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 좌동 |
|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 좌동 |
| 3. 거래중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 좌동 |
|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거래중개나 해당기술을 직접 중개하는 경우에는 영 제36조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와 기술보유기관이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 좌동 |
| 5. 거래중개를 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 좌동 |
| 6. 국방과학기술을 거래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거래중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 좌동 |
| 7. 거래중개품목의 인도일정 설명자료 1부 | 좌동 |
| ⑥ 방산물자의 견본을 수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5. 9. 25., 2023. 7. 7.> | 좌동 |
| ⑦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8조제7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3. 7. 7.> | 좌동 |
| 1.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 신고필증 1부 | 좌동 |
| 2.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 좌동 |
| 3.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증명서 1부 | 좌동 |
| 4. 법 제57조제2항 본문 및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 상의 수입자 또는 최종 수하인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계약서 등 서류 [제목개정 2015. 9. 25.] | 좌동 |
| 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예비승인신청서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2> | 좌동 |
| 1.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좌동 |
|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 좌동 |
| 3. 구매국의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경위서 1부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주요방산물자가 제3국으로의 유출에 따른 외교상 또는 안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소비자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보증서 1부 | 좌동 |
| 2. 제1호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1부 | 좌동 |
| 3.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1부 | 좌동 |
| ④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 참가승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1인에게만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 좌동 |
| 1. 구매자가 구매품목의 정확한 규격을 결정하지 않아 2인 이상의 자가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국내생산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 | 좌동 |
| 2.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가능성과 국내업체 간의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 방위사업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⑤ 수출예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승인을 얻은 자의 상담활동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국제입찰 참가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국제입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국제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 좌동 |
| ① 영 제68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3제2항·제4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삭제 <2019ㆍ12ㆍ4> | 좌동 |
| ③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ㆍ11ㆍ29] | 좌동 |
| 제57조의3(중개수수료의 신고) 영 제68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고의 경우: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외국기업과의 중개수수료 계약서 사본 | 좌동 |
|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7ㆍ6ㆍ21] | 좌동 |
| 제58조(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좌동 |
|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를 고려하여 별표 3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2] | 좌동 |
부칙 <제1146호, 2024.4.30>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156호, 2024.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7일 2.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 2024년 11월 1일 제2조(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운용시험평가결과를 판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9조제1항제6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1] 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제조공실)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제40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 참가업체의 선정기준 | 좌동 |
| [별표 3]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제58조제1항 관련) | |
| [별표 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24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제43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6]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제43조의3 관련) | 좌동 |
| [별표 7]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제43조의4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청렴서약서(위원회 위원)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청렴서약서(하도급자)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방산물자 지정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방산업체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방산업체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방산업체매매등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전문연구기관위촉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삭제 <2021. 2. 2.> | 좌동 |
| [별지 제7호의3서식] 삭제 <2021. 2. 2.> | 좌동 |
| [별지 제7호의4서식] 삭제 <2021. 2. 2.>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계약전 승인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보증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삭제 <2021. 2. 2.>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2서식]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3서식]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방산물자의 생산ㆍ매매계약 체결 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제조업, 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신축, 증축)]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수입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3서식]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4서식]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 | 좌동 |
| [별지 제14호의5서식] 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6서식]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양도ㆍ양수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7서식]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소지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8서식]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저장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9서식]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운반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10서식]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폐기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11서식] 안전 정기점검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12서식]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표준계약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비축용 원자재 현황 통보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 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의2서식] 최종사용자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의3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중개 허가 (신청)서Brokering License (Application)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의2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예비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참가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 (신규, 갱신, 변경)등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9. 12. 4.>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신고서, 변경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