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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4-19 특허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2-11-01특허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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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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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전문개정 200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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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 삭제 <2013ㆍ6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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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미생물의 기탁) | 좌동 |
| 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출원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미생물을 기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7. 5. 29., 2020. 7. 14.> | 좌동 |
| 1.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하 “국내기탁기관”이라 한다) | 좌동 |
| 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에서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기탁기관”이라 한다) | 좌동 |
| 가.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의 당사국이 아닐 것 | 좌동 |
| 나. 해당 국가의 특허청장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일한 조건의 절차를 인정하기로 특허청장과 합의한 국가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는 특허출원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취지를 적고,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7규칙에 따른 수탁증 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2. 4. 19.> | 좌동 |
| ③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 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2014. 12. 30.> | 좌동 |
|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6. 28., 2014. 12. 30., 2020. 7. 14.> [전문개정 2009.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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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미생물의 분양) | 좌동 |
| ① 제2조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개정 1997. 6. 26., 2003. 6. 13., 2007. 6. 28., 2009. 6. 26., 2014. 12. 30., 2020. 7. 14.> | 좌동 |
| 1.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 | 좌동 |
| 2. 법 제63조제1항(법 제17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제2조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로부터 미생물 분양에 대한 허락을 받은 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0. 7. 14.>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생물을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제목개정 2014. 12. 30.] | 좌동 |
| 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07·6·28, 2014ㆍ12ㆍ30> | 좌동 |
| ②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 좌동 |
| ③ 삭제 <99·6·30> | 좌동 |
| ④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ㆍ6ㆍ28> | 좌동 |
|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3·6·13> | 좌동 |
| ⑥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6·9·28> | 좌동 |
| ⑦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 좌동 |
|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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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 좌동 |
|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03·6·13] | 좌동 |
| 제7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 좌동 |
|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1996. 6. 3., 2000. 6. 23., 2005. 1. 31., 2007. 6. 28., 2008. 9. 30., 2011. 12. 2., 2013. 4. 3., 2020. 7. 14.> | 좌동 |
|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 좌동 |
|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발명과 관련하여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산정 및 그 밖에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7. 14.> [제목개정 2020. 7. 14.] | 좌동 |
| 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좌동 |
| ① 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2015. 8. 19., 2020. 7. 14., 2022. 4. 19.> | 좌동 |
| 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좌동 |
| 가. 법 제10조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의 개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개임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나.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기간이 연장된 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 좌동 |
| 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이 정해진 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해진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 좌동 |
| 라. 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특허에 관한 절차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그 절차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마. 법 제20조, 제23조제2항, 제78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 좌동 |
| 바.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 좌동 |
| 사.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아.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한 문서(이하 이 목에서 “오역정정서”라 한다)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오역정정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자. 법 제46조, 제141조제1항 또는 제20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 좌동 |
| 차.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법 제56조에 따라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날부터 그 우선권 주장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카. 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결정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 | 좌동 |
| 타.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관(법 제170조에 따라 법 제63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다만,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에 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한 경우(법 제170조에 따라 법 제66조가 준용되어 특허결정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 좌동 |
| 파.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후에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경우 또는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특허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하.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거. 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너. 법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법 제152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53조 본문에 따라 심판절차를 중지한 기간 | 좌동 |
| 더. 법 제157조에 따른 출원인의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러.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한 날부터 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을 다시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머. 법 제178조에 따른 재심을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버. 법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좌동 |
| 서. 법 제218조 또는 제219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제18조제10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를 변경한 때에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 좌동 |
| 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서면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류 등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1)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인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증명서류 3)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 | 좌동 |
| 2.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좌동 |
| 가. 법 제7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지된 기간 | 좌동 |
| 나.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관(법 제18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술심리관 및 「민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원사무관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본문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한 기간 | 좌동 |
| 다. 「민사소송법」 제59조 또는 제254조제1항에 따라 법원 또는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 좌동 |
| 라.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신청한 날부터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마.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른 변론의 재개가 출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변론의 재개를 명한 날부터 변론이 다시 종결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바. 「민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금지한 날부터 새 기일까지의 기간 | 좌동 |
| 사. 「민사소송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명한 날부터 변호사가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아. 「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기일이 출원인의 신청 등 현저한 사유가 있어 그 지정한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 좌동 |
| 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늘어난 기간 또는 그 부가기간 | 좌동 |
| 차.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카.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또는 제194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 좌동 |
| 타.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9조, 제240조 또는 제246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 좌동 |
| 파. 「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여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변론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정한 변론기일까지의 기간 | 좌동 |
| 하. 「민사소송법」 제289조에 따른 증거의 신청에 대해서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의 소를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의 소를 제기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3.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좌동 |
| 가.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결정으로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3조에 따라 심판절차를 정지한 기간 | 좌동 |
| 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다.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 좌동 |
| 라. 「행정심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정한 날부터 보충서면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마. 「행정심판법」 제3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심리기일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한 심리기일보다 늦은 심리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심리기일까지의 기간 | 좌동 |
| 바. 「행정심판법」 제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카목에 해당하는 기간 | 좌동 |
| 사.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좌동 |
| 4.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 좌동 |
제2장 심사 및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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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심사관등의 자격) | 좌동 |
|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ㆍ4ㆍ3, 2013ㆍ11ㆍ20, 2014ㆍ12ㆍ30, 2015ㆍ8ㆍ19> | 좌동 |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좌동 |
|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 좌동 |
| 3.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 좌동 |
| 4.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 6. 30., 2005. 1. 31., 2006. 6. 12., 2006. 9. 28., 2013. 4. 3.> | 좌동 |
|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 좌동 |
| 2. 삭제 <2006·9·28> | 좌동 |
| 3.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③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 2. 28., 2005. 1. 31., 2006. 6. 12., 2006. 9. 28., 2013. 4. 3., 2020. 7. 14.> | 좌동 |
| 1. 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사람 | 좌동 |
| 2. 제2항에 따른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사람 | 좌동 |
| ④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4ㆍ3>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심사관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0, 2013ㆍ4ㆍ3, 2013ㆍ11ㆍ20, 2014ㆍ12ㆍ30>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1997. 6. 26.] [제목개정 2014. 12. 30.] | 좌동 |
| 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8, 2011·2·22, 2014ㆍ12ㆍ30, 2017ㆍ1ㆍ10, 2017ㆍ5ㆍ29> | 좌동 |
| 1.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 좌동 |
| 2.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가 없을 것 | 좌동 |
|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 좌동 |
| ②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같은 항 각 호의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9·28, 2014ㆍ12ㆍ30> | 좌동 |
| ③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29>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 장비 및 인력ㆍ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1·31, 2006·9·28, 2014ㆍ12ㆍ30, 2017ㆍ5ㆍ29> [본조신설 92·10·27] | 좌동 |
| 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의뢰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30> | 좌동 |
| 1.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 좌동 |
| 2. 특허분류의 부여 업무 | 좌동 |
| 3. 그 밖에 특허출원 심사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14ㆍ12ㆍ30>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재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30> | 좌동 |
| ④ 제3항의 재의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본조신설 92·10·27] | 좌동 |
| 제8조의4(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기관등 또는 그 기관등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등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5ㆍ29> | 좌동 |
| 1.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2.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좌동 |
| 3. 미생물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 좌동 |
| ②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29>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업무수행 계획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5ㆍ29> [본조신설 2014ㆍ12ㆍ30] | 좌동 |
| 제8조의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7ㆍ17] | 좌동 |
|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0. 6. 23., 2001. 6. 27., 2005. 1. 31., 2006. 9. 28., 2007. 6. 28., 2008. 9. 30., 2009. 6. 26., 2013. 6. 28., 2014. 12. 30., 2015. 8. 19., 2017. 1. 10., 2018. 4. 24., 2019. 7. 9., 2021. 6. 22., 2022. 4. 19.> | ①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0. 6. 23., 2001. 6. 27., 2005. 1. 31., 2006. 9. 28., 2007. 6. 28., 2008. 9. 30., 2009. 6. 26., 2013. 6. 28., 2014. 12. 30., 2015. 8. 19., 2017. 1. 10., 2018. 4. 24., 2019. 7. 9., 2021. 6. 22., 2022. 4. 19., 2022. 11. 1.> |
|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 좌동 |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좌동 |
| 2의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 좌동 |
2의3.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특허출원으로 한정한다) |
|
|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좌동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좌동 |
|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좌동 |
|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좌동 |
|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 좌동 |
|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 좌동 |
|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 좌동 |
| 7의2.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 좌동 |
|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 좌동 |
| 9. 삭제 <2019. 7. 9.> | 좌동 |
|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좌동 |
|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 좌동 |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 좌동 |
| 가. 65세 이상인 사람 | 좌동 |
|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좌동 |
| ② 법 제6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신설 2021. 6. 22.>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 좌동 |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좌동 |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좌동 |
| 2.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전문개정 1999. 6. 30.] | 좌동 |
| 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 좌동 |
|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6·3, 99·6·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
좌동 |
| 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특허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
좌동 |
| 제12조(비밀취급절차)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이 제11조의 규정에의한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발명자·출원인·대리인 및 그 발명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발명자등"이라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2월이내에 회신하여야하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는 제2항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31> | 좌동 |
| ⑤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거나 보안유지 요청의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 좌동 |
| 제13조(비밀에서의 해제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한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변경여부를 연 2회이상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 좌동 |
| ②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특허청장에게 비밀에서의 해제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보상금) | 좌동 |
| ① 특허출원인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에의 특허출원이 금지됨에 따른 손실 또는 비밀로 취급됨에 따른 손실에 대한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2006·9·28> | 좌동 |
|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청구서와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청구를 받은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할수 있다. <개정 2006·9·28> | 좌동 |
| 제15조(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 좌동 |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6·3, 99·6·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
좌동 |
|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 좌동 |
|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7·6·28> |
좌동 |
| 제18조(서류의 송달등) | 좌동 |
| ①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7·6·26, 2001·6·27, 2007·6·28> | 좌동 |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01·6·27> | 좌동 |
|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재된 수령증 | 좌동 |
| 2.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 좌동 |
|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증 | 좌동 |
| ③ 심판·재심·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7·6·26, 99·6·30, 2006·9·28, 2011·2·22> | 좌동 |
| ④ 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93·12·31, 2011·2·22> | 좌동 |
|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개정 93·12·31> | 좌동 |
| ⑧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1·2·22> | 좌동 |
| ⑨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국내에 한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93·12·31, 2005·1·31> | 좌동 |
| ⑩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 좌동 |
| ⑪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93·12·31, 2007·6·28> | 좌동 |
| 제19조(특허공보) | 좌동 |
| ① 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특허공보는 등록특허공보와 공개특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ㆍ12ㆍ30> | 좌동 |
| ② 법 제8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ㆍ1ㆍ10> | 좌동 |
| 1. 분류기호 | 좌동 |
| 2. 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 좌동 |
| 4.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 좌동 |
| 7.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 좌동 |
|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아니한다. <개정 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2013ㆍ6ㆍ28, 2014ㆍ12ㆍ30>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좌동 |
|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연연월일 | 좌동 |
|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 좌동 |
| 5.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특허출원(이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 | 좌동 |
| 가.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 좌동 |
| 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 좌동 |
| 5의2.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 좌동 |
| 5의3.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의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공개번호·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9.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있다는 취지 | 좌동 |
| 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법 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ㆍ6ㆍ28, 2017ㆍ1ㆍ10>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ㆍ6ㆍ28> | 좌동 |
|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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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222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전문개정 2008·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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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2590호, 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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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2973호, 2022.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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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