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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1-2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0-09-29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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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ㆍ7ㆍ6> |
좌동 |
|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 좌동 |
|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력 사업 | 좌동 |
|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모범 사례 홍보 [본조신설 2016ㆍ7ㆍ6] | 좌동 |
|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47조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6조에 따른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ㆍ5ㆍ8, 2017ㆍ7ㆍ26, 2018ㆍ11ㆍ27> |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5. 8., 2017. 7. 26., 2018. 11. 27., 2020. 9. 29.> |
| 1.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 1.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
| 2.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 | 좌동 |
|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 좌동 |
| 4.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 전문가 | 좌동 |
|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좌동 |
| 6. 화학물질 관련 업계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 좌동 |
|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좌동 |
|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 좌동 |
| 1. 정기회의: 연 1회 | 좌동 |
| 2. 임시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ㆍ11ㆍ27> | 좌동 |
| 1.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 좌동 |
| 2.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 | 좌동 |
|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 좌동 |
|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좌동 |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ㆍ3ㆍ29> |
좌동 |
|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 좌동 |
|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개정에 관한 계획 | 좌동 |
|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사용 등에 관한 계획 | 좌동 |
| 4. 「교통안전법」 제28조, 「선박안전법」 제41조 및 「항공안전법」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 좌동 |
|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ㆍ1ㆍ16> |
좌동 |
| 1. 유해화학물질 | 좌동 |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 좌동 |
|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 좌동 |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 좌동 |
|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 좌동 |
|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 좌동 |
| 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 좌동 |
|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을 말한다. |
좌동 |
|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좌동 |
|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ㆍ8ㆍ1> |
좌동 |
|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좌동 |
|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 좌동 |
| 3. 부탄가스 | 좌동 |
|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좌동 |
|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좌동 |
|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좌동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좌동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좌동 |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 좌동 |
|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 좌동 |
|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 좌동 |
|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좌동 |
|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9.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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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좌동 |
|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좌동 |
|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좌동 |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좌동 |
|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좌동 |
| 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화학사고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 조사시기와 기간 등을 정한다. | 좌동 |
| ③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된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장 또는 구성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화학사고 조사단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화학사고 조사단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 좌동 |
|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 좌동 |
|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 좌동 |
|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 좌동 |
|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 좌동 |
|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 좌동 |
|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좌동 |
|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ㆍ7ㆍ6, 2017ㆍ5ㆍ8, 2018ㆍ11ㆍ27, 2019ㆍ11ㆍ26>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7. 6., 2017. 5. 8., 2018. 11. 27., 2019. 11. 26.> |
|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 좌동 |
|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 | 좌동 |
|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
| 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 | 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 |
| 2의4.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ㆍ보완 요청 및 수정ㆍ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 좌동 |
| 2의5.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 좌동 |
| 2의6.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 좌동 |
| 2의7.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 | 좌동 |
| 3.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접수 및 적합 여부 통보 등 | 좌동 |
|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 좌동 |
| 3의3. 법 제23조의4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 좌동 |
| 4.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 | 좌동 |
| 5.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 | 좌동 |
| 6.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접수 및 적합 여부 통보 등 | 좌동 |
| 6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 명령 | 좌동 |
| 7.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좌동 |
| 8의2. 법 제51조제1호에 따른 청문 | 좌동 |
| 9.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 좌동 |
| 10.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ㆍ7ㆍ6, 2017ㆍ12ㆍ26, 2018ㆍ11ㆍ27, 2019ㆍ11ㆍ26>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7. 6., 2017. 12. 26., 2018. 11. 27., 2019. 11. 26., 2020. 9. 29.> |
|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 좌동 |
|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 좌동 |
| 2의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및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의 조사 | 좌동 |
|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확인 등 | 좌동 |
| 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 | 좌동 |
|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등 | 좌동 |
|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 좌동 |
| 7.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 | 좌동 |
| 8.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 좌동 |
| 9.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등 | 좌동 |
| 10.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 좌동 |
| 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및 정보제공 등 | 좌동 |
| 11의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 좌동 |
| 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수리 등 | 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
| 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 | 좌동 |
| 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 | 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 |
| 15.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 좌동 |
| 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
|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 | 좌동 |
|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 | 좌동 |
| 19.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 | 좌동 |
| 19의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 좌동 |
| 20.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 좌동 |
| 21.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 | 좌동 |
| 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좌동 |
| 23. 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 | 좌동 |
| 2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 좌동 |
| 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협회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7ㆍ5ㆍ8>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ㆍ7ㆍ6>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6., 2017. 5. 8.> |
|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 좌동 |
| 2.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 좌동 |
| 3.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협회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 3.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협회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
|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보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3ㆍ27] |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9ㆍ11ㆍ26 대령30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좌동 |
부칙 <제31072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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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