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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9-11-29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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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취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추징보전의 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등에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제2장 보전절차 |
좌동 |
제1절 몰수보전 |
좌동 |
| 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몰수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 좌동 |
|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 좌동 |
|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 좌동 |
|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 좌동 |
| 5.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 좌동 |
|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 좌동 |
| ②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③ 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부대보전(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부대보전의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하여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 좌동 |
| 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 | 좌동 |
| 3. 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 좌동 |
| ② 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33조제3항이규정하는 사항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
좌동 |
| 제10조(예탁주권의 몰수보전) 「증권거래법」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하 이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공유지분을 가지는 자에게는 계좌간대체, 교부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하고,증권예탁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대체청구·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한다.<개정 2005·12·29> |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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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 좌동 |
| ①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 좌동 |
|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 좌동 |
| 3.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 좌동 |
| ②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 좌동 |
| ①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는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좌동 |
|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 좌동 |
|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 좌동 |
|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 좌동 |
|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 좌동 |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③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서의 방식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 좌동 |
|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 좌동 |
|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 좌동 |
|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 좌동 |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사무관 등은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 및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좌동 |
| 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 좌동 |
| 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법 제46조제4항에 의하여준용되는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몰수보전명령을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에 의한 신고는 체납처분을 한 세무공무원등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제1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12·29] | 좌동 |
|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 좌동 |
| ①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제223조가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같은 법 제2편제2장제2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때,같은 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5·12·29> | 좌동 |
|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 청구방식)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 좌동 |
| 2. 법 제48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 좌동 |
|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1조의 규정은 법 제48조제3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표시"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42조제1항"은 각"법 제48조제3항"으로 본다. | 좌동 |
| 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
좌동 |
|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 좌동 |
| ① 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17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준용한다. | 좌동 |
| 제20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2절 추징보전 |
좌동 |
| 제21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추징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 좌동 |
|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 좌동 |
| 3. 추징보전액 | 좌동 |
|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 좌동 |
| 5.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 좌동 |
| 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 좌동 |
| ② 추징보전의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07·3·29> |
좌동 |
|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 좌동 |
| ① 삭제 <2005·12·29> | 좌동 |
| ②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법 제33조제3항"은 "법 제52조제4항"으로,제11조중 "법 제42조제1항"은 "법 제57조"로각 본다. |
좌동 |
제3절 보칙 |
좌동 |
| 제26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법 및 이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에 관하여는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제3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
좌동 |
|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 좌동 |
| ① 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조요청을 한 국가명 | 좌동 |
| 2.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 | 좌동 |
| 3.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 좌동 |
| 4.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및 그 재판의 확정일자 | 좌동 |
| 5. 공조범죄(공조요청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죄명,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 좌동 |
| ②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서면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추징의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추징액 | 좌동 |
| 2.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 공조요청의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 좌동 |
| 3.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 좌동 |
| 제28조(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 좌동 |
| 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취소를 구하는 공조허가결정의 표시 | 좌동 |
| 2. 취소를 구하는 사유 | 좌동 |
| ②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70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 좌동 |
| ① 법 제71조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몰수보전청구"라 한다)는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 좌동 |
| 2. 채권의 몰수를 위한 보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 좌동 |
| ②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추징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 좌동 |
| 2. 공조요청과 관련된 추징보전액 | 좌동 |
| 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 공조요청의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 좌동 |
|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 좌동 |
| 5.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 좌동 |
| ③ 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가 공조요청을 한 외국의 법원 또는법관이 한 몰수·추징을 위한 보전의 재판에 기한 요청인 때 또는 몰수·추징의재판의 확정후의 요청인 때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5호의 사항에 갈음하여 그취지를 기재한다. | 좌동 |
| ④ 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때에는 몰수보전명령 또는추징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30조(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법관이 하는 심사, 처분 및영장의 발부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처분 및 법원의 심사에의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제5장 내지 제13장,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 제3장, 제4장, 제5편 및 제6편에한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규칙」,「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2조,제14조,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준용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부칙 <2007ㆍ3ㆍ29 대법원규칙207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및 제23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⑤생략 |
좌동 |
부칙 <2019ㆍ11ㆍ29 대법원규칙28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청구된 제10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몰수보전 사건의 계속 중 해당 예탁유가증권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이 규칙 적용일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이 규칙에 따른 몰수보전 절차로 이행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 제10조에 따른 예탁유가증권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보전명령은 제10조의2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