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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7-0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9-04-02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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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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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의 범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ㆍ4ㆍ5> [전문개정 2008·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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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ㆍ3ㆍ23, 2016ㆍ7ㆍ6> | 좌동 |
|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내 산업의 지역별, 업종별 무역피해의 현황 | 좌동 |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이하 "무역조정지원근로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현황 | 좌동 |
| 3.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영 실태 및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전직(轉職)·재취업 실태 등 무역조정지원시책의 성과 | 좌동 |
| 4. 그 밖에 국내산업의 무역조정 및 무역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부문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의 6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기간 | 좌동 |
| 2.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 좌동 |
| ③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29] | 좌동 |
| 제4조의3(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절차)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서에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6ㆍ29] | 좌동 |
| 제5조(심각한 피해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0·1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무역피해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1.9.6, 2012ㆍ6ㆍ29> | 좌동 |
| 1. 해당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발생하였고,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좌동 |
| 가.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좌동 |
| 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가목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 좌동 |
| 2. 해당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좌동 |
| 가.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 | 좌동 |
| 나. 영업이익·고용·가동률·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예상 피해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 좌동 |
| ③ 삭제 <2008·6·20> | 좌동 |
|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ㆍ3ㆍ23, 2016ㆍ7ㆍ6> | 좌동 |
| 1. 삭제 <2016ㆍ7ㆍ6> | 좌동 |
| 2. 삭제 <2016ㆍ7ㆍ6> | 좌동 |
| ② 삭제 <2016ㆍ7ㆍ6>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6> | 좌동 |
| ④ 삭제 <2008·6·20> | 좌동 |
| ⑤ 삭제 <2009·10·19> | 좌동 |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7ㆍ6> | 좌동 |
| ⑦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ㆍ7ㆍ6> | 좌동 |
| ⑧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신설 2008·6·20> | 좌동 |
| ⑨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09·10·19, 2013ㆍ3ㆍ23> | 좌동 |
| 1. 물리적 특성(구성요소를 포함한다), 품질, 용도 및 유통경로가 동일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번호가 동일한 상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상품 | 좌동 |
| 2. 제공 수단, 목적·용도, 품질, 수요자의 범위 및 규제 법령이 동일한 서비스나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 | 좌동 |
| ⑩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란 제9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용도 및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09·10·19> | 좌동 |
| ⑪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신설 2008·6·20>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의 용역의 제공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용역의 제공 | 좌동 |
| 4.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의 이동을 통한 용역의 제공 | 좌동 |
| ⑫ 제11항에서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 좌동 |
| 1. 해당 국가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 | 좌동 |
| 2. 해당 국가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좌동 |
| ⑬ 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 좌동 |
| 1. 법인의 설립·인수 및 운영 | 좌동 |
| 2. 지점·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⑭ 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이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법인으로 본다. <신설 2008·6·20, 2009·10·19>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 또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갖는 국내법인 | 좌동 |
| 제7조(상담 지원의 신청 절차 등) | 좌동 |
| ①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6ㆍ7ㆍ6] | 좌동 |
| 제8조(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 좌동 |
| ①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 좌동 |
| 1.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안정화 자금 | 좌동 |
| 2. 정보화 관련 시스템 및 설비의 구입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 | 좌동 |
| 3.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 좌동 |
| 4.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자금 | 좌동 |
| ④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기준,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6ㆍ7ㆍ6] | 좌동 |
| 제8조의2 삭제 <2012ㆍ6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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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0·19, 2015ㆍ10ㆍ23>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출자금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 좌동 |
| 2.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출자금의 100분의 30 이내 | 좌동 |
| 3.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출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5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19, 2013ㆍ3ㆍ23, 2015ㆍ10ㆍ23, 2016ㆍ7ㆍ6>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출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09·5·6, 2009·10·19, 2013ㆍ3ㆍ23, 2015ㆍ10ㆍ23, 2016ㆍ7ㆍ6>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0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 좌동 |
|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좌동 |
| 3. 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4. 폐업한 기업의 경우로서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통지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예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이라 함은 2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이고, 그 직전 6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단축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08·6·20> | 좌동 |
| ④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 좌동 |
| ⑤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1.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급한 원료 또는 중간재 | 좌동 |
| 2.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조립, 포장 등의 추가적·부가가치적 업무 | 좌동 |
| 제11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16ㆍ7ㆍ6>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 좌동 |
| 제12조 삭제 <2016ㆍ7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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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12ㆍ6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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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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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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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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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16ㆍ7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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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16ㆍ7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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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센터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무역조정지원전담팀 및 제2항에 따른 파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상담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센터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무역조정지원전담팀 및 제2항에 따른 파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상담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9ㆍ4ㆍ2>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7ㆍ6> | 좌동 |
| 제20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 좌동 |
| ① 삭제 <2016ㆍ7ㆍ6>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제21조(추가징수금의 기준)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10·7·12,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의 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ㆍ3ㆍ23> | 좌동 |
| 제22조(보고명령)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 및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19, 2013ㆍ3ㆍ23, 2015ㆍ10ㆍ23, 2016ㆍ7ㆍ6> | 좌동 |
| 1. 무역조정지원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 | 좌동 |
| 2.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이행 및 성과 | 좌동 |
| 3.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0·7·12> | 좌동 |
| 1.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의 이행상황 | 좌동 |
| 2.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 동안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ㆍ3ㆍ23, 2016ㆍ7ㆍ6, 2016ㆍ7ㆍ6> | 좌동 |
| 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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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 좌동 |
|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 좌동 |
| 3. 법 제13조에 따른 전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 좌동 |
|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부과 | 좌동 |
|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 요구 | 좌동 |
|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및 질문 | 좌동 |
| 8.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 좌동 |
| 9.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제24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10·19, 2010·7·12, 2012ㆍ6ㆍ29, 2013ㆍ3ㆍ23, 2016ㆍ7ㆍ6> |
제24조(업무의 위탁) |
|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 | 좌동 |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 좌동 |
| 3.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법 제7조에 따른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 좌동 |
|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상담에 관한 지원 | 좌동 |
|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 좌동 |
| 7.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 좌동 |
| 7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수납 | 좌동 |
|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접수 | 좌동 |
| 10.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 좌동 |
| 11.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 좌동 |
| 12.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 좌동 |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1ㆍ4ㆍ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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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7ㆍ6 대령27310>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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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4ㆍ2 대령29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㊸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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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범위 | 좌동 |
| [별표 1]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제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