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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1-28 학교보건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8-03-27학교보건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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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2ㆍ3> [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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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2ㆍ3ㆍ21 법11384, 2016ㆍ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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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 좌동 |
| 3. 삭제 <2016ㆍ2ㆍ3>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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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를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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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6ㆍ3ㆍ2> | 좌동 |
|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3ㆍ2>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5조 삭제 <2016ㆍ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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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16ㆍ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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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 삭제 <2016ㆍ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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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 삭제 <2016ㆍ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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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건강검사 등)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2ㆍ3ㆍ21 법11384, 2013ㆍ3ㆍ23> | 좌동 |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좌동 |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 좌동 |
|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없이 실시할 수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3ㆍ21 법11386, 2016ㆍ3ㆍ2> | 좌동 |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①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30> | 좌동 |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30>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인적사항 | 좌동 |
|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 좌동 |
|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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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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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3ㆍ12ㆍ30, 2016ㆍ12ㆍ20> | 좌동 |
|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2ㆍ30, 2016ㆍ12ㆍ20> | 좌동 |
|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2ㆍ20> [본조신설 2007·12·14] | 좌동 |
|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좌동 |
|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6ㆍ2ㆍ3> | 좌동 |
|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 1.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 좌동 |
|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 좌동 |
|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좌동 |
|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ㆍ12ㆍ30>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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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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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 또는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6ㆍ3ㆍ2> [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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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2017ㆍ11ㆍ28> [전문개정 2007·12·14] |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
|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ㆍ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2] | 좌동 |
|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2] | 좌동 |
|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 좌동 |
|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 좌동 |
|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 좌동 |
| ①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보건교사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1ㆍ28] | 좌동 |
|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기구(機構)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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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 좌동 |
|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1.26> | 좌동 |
| ②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 좌동 |
| ③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 제19조(벌칙) | 좌동 |
|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 ② 삭제 <2016ㆍ2ㆍ3>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20조 削除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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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11ㆍ28 법1504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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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3ㆍ27 법155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10조,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4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9조의3, 제65조제3호의2, 제67조제7호의2, 제70조제1항제1호의2,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5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전단 중 "정기"를 "필수"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