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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3-2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6-12-27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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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 좌동 |
| 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 좌동 |
| 나.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이하 "우주방사선"이라 한다) | 좌동 |
| 다.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하 "지각방사선"이라 한다) | 좌동 |
| 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이하 "재활용고철"이라 한다)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 좌동 |
| 2. "원료물질"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공정부산물"이란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말한다. | 좌동 |
| 4. "가공제품"이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좌동 |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 좌동 |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 제15조의 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4조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 좌동 |
| 3.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우주방사선 및 지각방사선에 피폭(被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
좌동 |
| 제9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ㆍ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 좌동 |
|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 좌동 |
|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좌동 |
| 4.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0조(취급자의 지위 승계) | 좌동 |
| ① 취급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ㆍ12ㆍ27>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1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관리) | 좌동 |
| ①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 좌동 |
| ① 취급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취급자가 기록하여야 할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보고 시기ㆍ방법 등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통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 좌동 |
| ①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 좌동 |
| ①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좌동 |
|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좌동 |
|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 좌동 |
|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ㆍ분석할 것 | 좌동 |
| ②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조업자는 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 결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 좌동 |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 좌동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비행노선, 비행고도 및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 좌동 |
| 2.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 좌동 |
|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제4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제19조(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 좌동 |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3ㆍ29> | 좌동 |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29>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항ㆍ항만의 범위와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 좌동 |
| ①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이하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범위 및 감시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 | 좌동 |
|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위탁받은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 운영자"라 한다)는 감시기로 검출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ㆍ3ㆍ29> | 좌동 |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감시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1] | 좌동 |
|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 좌동 |
|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1> | 좌동 |
| 1.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유의물질의 소유자 | 좌동 |
| 3.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 좌동 |
| 4.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 좌동 |
| 5.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 또는 국내 유통업체에 관한 사항(재활용고철취급자에 한정한다) | 좌동 |
|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유의물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 및 종류 | 좌동 |
| 2. 유의물질의 사용 목적 및 용도 | 좌동 |
|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 운영자로부터 공항ㆍ항만에 설치된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ㆍ12ㆍ1> | 좌동 |
|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 좌동 |
|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좌동 |
| 3.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 좌동 |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 | 좌동 |
| 1.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 좌동 |
| 2.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및 환경의 오염 정도 | 좌동 |
| 3. 감시기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감시기의 운영ㆍ관리 현황 | 좌동 |
| 4.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7일 전까지 취급자, 제조업자, 감시기 운영자 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일시, 조사자 성명, 출입기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보고 및 검사) | 좌동 |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자, 제조업자, 감시기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1> | 좌동 |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소ㆍ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질 경우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⑤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5조(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 좌동 |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2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의2(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 좌동 |
|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감시기 운영 및 유의물질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1] | 좌동 |
|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좌동 |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취급자, 제조업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의 요청에 의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취급자 등이 등록대상의 적합성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능 농도 측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28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비용 등 그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취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취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투입인력,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6장 벌칙 |
좌동 |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9조를 위반하여 취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급자 등록을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한 자 | 좌동 |
|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재활용고철취급자 | 좌동 |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1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취급자 및 제조업자 | 좌동 |
| 3.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 좌동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한 자 | 좌동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ㆍ12ㆍ1> | 좌동 |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 좌동 |
|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 좌동 |
|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좌동 |
|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좌동 |
| 7.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 좌동 |
| 7의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좌동 |
| 9.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좌동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ㆍ12ㆍ1> | 좌동 |
|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 좌동 |
| 3.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3항제7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좌동 |
부칙 <2016ㆍ3ㆍ29 법14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54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제2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6ㆍ12ㆍ27 법1447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3>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