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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01-27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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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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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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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방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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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22, 2014ㆍ11ㆍ19, 2015ㆍ8ㆍ4> | 좌동 |
|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좌동 |
|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기술인력 증빙서류"라 한다) | 좌동 |
| 가. 국가기술자격증 | 좌동 |
|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 좌동 |
| 3.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확인서(이하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라 한다)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 좌동 |
|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 좌동 |
|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 좌동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 좌동 |
|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좌동 |
|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좌동 |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 좌동 |
|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이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2조의2(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협회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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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ㆍ8ㆍ4] | 좌동 |
| 제2조의3(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 좌동 |
| ① 협회는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2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를 첨부하여 접수일(제2조의2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4] | 좌동 |
|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8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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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 좌동 |
|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 좌동 |
| ④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 좌동 |
| 1. 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좌동 |
| 3.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4조의2(등록관리)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제4조에 따른 재발급, 제6조제4항 단서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좌동 |
| 2. 등록 연월일 | 좌동 |
|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4. 영업소 소재지 [본조신설 2015ㆍ8ㆍ4] | 좌동 |
|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5ㆍ8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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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소재지 | 좌동 |
| 2. 대표자 | 좌동 |
| 3. 기술인력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4> | 좌동 |
|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좌동 |
|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좌동 |
|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좌동 |
|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좌동 |
|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좌동 |
| 나. 기술인력 증빙서류 | 좌동 |
|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2015ㆍ8ㆍ4, 2016ㆍ1ㆍ21> | 좌동 |
|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 좌동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8ㆍ4>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 좌동 |
| 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ㆍ8ㆍ4> | 좌동 |
| ⑦ 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신설 2015ㆍ8ㆍ4>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7조(지위승계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 좌동 |
| 1. 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 좌동 |
| 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좌동 |
| 다.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 좌동 |
|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 좌동 |
| 마.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 좌동 |
| 2.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 좌동 |
| 나.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좌동 |
| 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 좌동 |
| 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 좌동 |
| 나.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좌동 |
| 다. 합병계약서 사본(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 좌동 |
|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 좌동 |
| 마. 합병공고문 사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2015ㆍ8ㆍ4> | 좌동 |
|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8ㆍ4>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8ㆍ4> | 좌동 |
| ⑥ 지위승계 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로 본다. <신설 2015ㆍ8ㆍ4>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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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시설설계업 :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설계도서 | 좌동 |
| 2. 소방시설공사업 :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기록부 | 좌동 |
|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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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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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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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의 처분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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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ㆍ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8ㆍ4] | 좌동 |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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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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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착공신고 등) | 좌동 |
|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4> | 좌동 |
|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 좌동 |
|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1부 | 좌동 |
| 3.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 좌동 |
|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 좌동 |
| 5.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1. 시공자 | 좌동 |
|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좌동 |
|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회 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2015ㆍ8ㆍ4> | 좌동 |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14조 삭제 <2016ㆍ1ㆍ21> |
좌동 |
제2절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
좌동 |
|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4> | 좌동 |
|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 좌동 |
|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 좌동 |
|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 좌동 |
|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 좌동 |
|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ㆍ5ㆍ17, 2015ㆍ8ㆍ4, 2016ㆍ1ㆍ21> | 좌동 |
|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 좌동 |
|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좌동 |
|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 좌동 |
|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 좌동 |
|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좌동 |
|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 좌동 |
|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할 것 | 좌동 |
| 라.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17조(감리원배치통보 등) | 좌동 |
|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가.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나.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 좌동 |
|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 좌동 |
| 2.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나. 변경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 좌동 |
| ② 삭제 <2015ㆍ8ㆍ4> | 좌동 |
| ③ 삭제 <2015ㆍ8ㆍ4> | 좌동 |
| ④ 삭제 <2015ㆍ8ㆍ4>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1부 | 좌동 |
|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 | 좌동 |
|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제3절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 등 |
좌동 |
| 제20조(하도급의 통지) | 좌동 |
|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하도급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 좌동 |
| 1. 하도급계약서 1부 | 좌동 |
| 2. 예정공정표 1부 | 좌동 |
| 3. 하도급내역서 1부 | 좌동 |
|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등록증 사본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려는 소방시설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 좌동 |
| ③ 소방시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
좌동 |
|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 좌동 |
|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8ㆍ4> | 좌동 |
| 1.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좌동 |
| 나. 가목, 라목 또는 마목 외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보수공사는 공사시공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다.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 좌동 |
| 라.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좌동 |
| 마.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좌동 |
|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사본 | 좌동 |
| 3.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 좌동 |
| 4.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좌동 |
| 가. 품질경영인증(ISO 9000) 취득 | 좌동 |
| 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 좌동 |
| 다. 소방시설공사 표창 수상 | 좌동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좌동 |
|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좌동 |
|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 좌동 |
| 라.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공능력 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ㆍ8ㆍ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간은 그 시공능력 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제3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 날을 말한다)의 전날까지로 한다. | 좌동 |
| 1.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7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상속·양수·합병하거나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 좌동 |
| 3.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되어 제4항에 따라 새로 평가한 경우 | 좌동 |
| ③ 협회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제4장 소방기술관리 |
좌동 |
|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개정 2012.2.3, 2013ㆍ11ㆍ22> | 좌동 |
| 1. 삭제 <2013ㆍ11ㆍ22> | 좌동 |
| 2. 삭제 <2013ㆍ11ㆍ22> | 좌동 |
| 3. 삭제 <2013ㆍ11ㆍ22> | 좌동 |
| ②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8ㆍ4>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25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ㆍ8ㆍ4>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좌동 |
| ① 소방기술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시간, 교육과목, 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 좌동 |
|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수료 사항을 기재·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28조(감독) 국민안전처장관은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의 계획·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30조(지정신청)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8ㆍ4> | 좌동 |
| 1. 정관 사본 1부 | 좌동 |
| 2. 대표자, 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 좌동 |
| 3.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 좌동 |
| 4. 교육장 도면 1부 | 좌동 |
| 5.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좌동 |
|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 좌동 |
| 2.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31조(서류심사 등) | 좌동 |
| ①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속된 사람을 현장 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거나 현장 확인 결과 제2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32조(지정서 발급 등) | 좌동 |
|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실시 범위 및 교육업무 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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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 좌동 |
|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 좌동 |
| 3. 교육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34조(휴업·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 좌동 |
|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 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방문·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휴업·재개업·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공고 등) | 좌동 |
|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 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 좌동 |
|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그 해의 교육이 끝난후 직능별·지역별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해 1월 말까지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횟수·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제6장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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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수수료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1> | 좌동 |
| 1.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 좌동 |
| 2. 법 제3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전문개정 2010·11·1] | 좌동 |
부칙 <2016ㆍ1ㆍ21 총리령1242>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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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6·1·27 총리령12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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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관련) | 좌동 |
| [별표 3]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 좌동 |
|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 관련) | 좌동 |
| [별표 5]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 | 좌동 |
| [별표 6]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 | 좌동 |
|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 |
|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 |
| [별지 제12호서식]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 |
| [별지 제13호서식] 소방공사 감리일지 | |
|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 |
|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 |
|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소방공사감리계획서 | |
| [별지 제23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15.8.4.>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15.8.4.>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 |
| [별지 제30호서식]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 |
| [별지 제31호서식]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10.11.1>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 |
| [별지 제36호서식] 신인도평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2010.11.1>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10.11.1>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 좌동 |
| [별지 제39호의2서식]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 |
| [별지 제43호서식] 실무교육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보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