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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1-1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4-11-19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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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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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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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경찰기관"이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찰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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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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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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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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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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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결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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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대하여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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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실·청렴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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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복무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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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예절) | 좌동 |
| ①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친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 좌동 |
| 제5조(용모·복장)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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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환경정돈) 경찰공무원은 사무실과 그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 명랑한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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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일상행동)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행동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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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 좌동 |
| 2.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활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3.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제3장 복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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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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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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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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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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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보고 및 통보) 경찰공무원은 치안상 필요한 상황의 보고 및 통보를 신속·정확·간결하게 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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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기간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7·30, 200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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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비상소집) | 좌동 |
| ① 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소속경찰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거나 일정한 장소에대기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의 요건·종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1·7·30, 96·8·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의 요건·종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91·7·30, 96·8·8, 2014ㆍ11ㆍ19> |
| 제15조(특수근무자의 근무수칙등) | 좌동 |
|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 경찰기동대의 대원 기타 특수근무경찰공무원에대한 근무수칙·내무생활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있다. <개정 91·7·30, 96·8·8> | ① 경찰청장은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국민안전처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 경찰기동대의 대원 기타 특수근무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수칙·내무생활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있다. <개정 91·7·30, 96·8·8, 2014ㆍ11ㆍ19> |
|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1·7·30, 96·8·8> | ②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1·7·30, 96·8·8, 2014ㆍ11ㆍ19> |
제4장 사기진작 및 휴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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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사기진작)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고충처리 기타의 방법으로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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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건강관리) | 좌동 |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와 체력향상에 관한 보건대책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경찰공무원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포상휴가)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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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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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 1일의 휴무 | 좌동 |
| 2.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오후의 휴무 | 좌동 |
제5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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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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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1ㆍ11 대령2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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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0>까지 생략 <25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52>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