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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01-1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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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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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의 구분) | 좌동 |
| ①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무기체계·비무기체계를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방위사업청·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이를 구분·결정한다. | 좌동 |
| ② 합동참모의장이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국방부·방위사업청·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
좌동 |
| 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 좌동 |
|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
좌동 |
| 제5조(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설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국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에 반영할 전력화지원요소(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요를 제출받는 경우, 미리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게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①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에 반영할 전력화지원요소(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요를 제출받는 경우, 미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게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 ② 소요군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수정·보완 사항 등 의견을 반영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7·1> | 좌동 |
| 제7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은 획득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장기소요 :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8년 내지 17년까지의 소요 | 좌동 |
| 2. 중기소요 :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3년 내지 7년까지의 소요 | 좌동 |
| 3. 긴급소요 :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의 소요 | 좌동 |
| 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요요청기관이 합동참모의장에게 소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소요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해외파병 또는 국가안전보장 등으로 인하여 장기소요로 요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소요 또는 긴급소요로 요청할 수 있다. | ②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장기소요로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또는 국가안전보장 등으로 인하여 장기소요로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소요 또는 긴급소요로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 ③ 소요요청기관은 장기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선행연구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의 결과를 반영하여 중기소요로 전환하여 줄 것을 합동참모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의 목표를 결정할 수 있고, 다음 단계의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의 목표를 잠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③ 합동참모의장은 장기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선행연구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의 결과를 반영하여 중기소요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의 목표를 결정할 수 있고, 다음 단계의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의 목표를 잠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 ④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소요와 중기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합동군사전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합동군사전력 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요요청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 ④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소요와 중기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합동군사전력 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능력요청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14·1·14> |
| ⑤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기 위한 합동참모회의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관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소요의 수정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 등의 소요요청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합동참모의장에게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의 수정제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소요의 수정요청) |
| 1.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 재원의 절감 또는 방산업체등의 경쟁촉진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에 반영되는 경우 | 좌동 |
| 3. 부대시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원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의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9조(선행연구의 절차)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하는 경우 소요군은 소요가 결정된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절차, 전장에서 무기체계간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관련자료와 함께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선행연구의 절차)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행연구를 하는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에게 소요가 결정된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개념, 운용절차,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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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에 따른 의견 및 관련자료를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 제10조(연구개발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기술의 진부화(陳腐化)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탐색개발단계: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기술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포함한다)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 좌동 |
| 2. 체계개발단계: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 | 좌동 |
| 3. 양산단계 : 체계개발단계를 거쳐 개발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단계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정 및 전장정보관리체계 등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생산 등이 곤란하거나 제1항 각 호의 단계를 거칠 수가 없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무기체계 간의 합동성 또는 상호 운용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동참모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 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절차가 완료되면 국방부장관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를 하기 전에 최초 배치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야전운용의 적합성, 전력화지원요소 및 형상의 변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절차가 완료되면 국방부장관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를 하기 전에 최초 생산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야전운용의 적합성, 전력화지원요소 및 형상의 변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단계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방위사업청장은 제6항에 따라 부품국산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지원능력과 국방과학기술의 향상 정도, 부품국산화의 파급 효과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부품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부품국산화의 대상 품목 | 좌동 |
| 2. 부품국산화의 연차별 추진 계획 | 좌동 |
| 3. 국산부품 개발의 관리절차 | 좌동 |
| ⑧ 방위사업청장은 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등 및 연구기관이 제기한 핵심기술의 소요와 선행연구과정에서 도출된 핵심기술의 소요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의 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가 핵심기술의 소요를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군 및 자체 도출한 소요를 종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시험개발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단계별 연구개발의 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2] | 좌동 |
| 제11조(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절차)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로 선정한다. 다만,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요구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 좌동 |
| 2.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기준 | 좌동 |
| 3. 연구개발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 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자료 | 좌동 |
|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주관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각군·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3·4, 2013·3·23> | 좌동 |
| 제12조(연구 또는 시제품생산 기관 등의 선정)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단계 및 시제품별로 1개의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생산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연구개발단계의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우선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1>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09·7·1, 2013·3·23> | 좌동 |
| ④ 그 밖에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한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7·1> | 좌동 |
| 제12조의2(연구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연구개발 주관기관이나 제12조에 따라 선정한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기관에게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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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제안요청서의 작성)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표준품목지정대상 비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표준품목의 지정대상이 되는 비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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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단계별 시험평가계획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은 이를 반영하여 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계획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을 각각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험평가를 위한 통합시험평가팀을 구성함에 있어 소요군의 인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시험평가결과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 제2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 좌동 |
| 2. 시험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항목 등 시험평가 결과 | 좌동 |
| 3. 그 밖에 시험평가에 있어 다른 기관의 협조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7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 좌동 |
| ①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 좌동 |
|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 좌동 |
| 2.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 다만, 함정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좌동 |
| ③ 연구개발하는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 좌동 |
| 2. 운용시험평가 :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 좌동 |
| ④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시험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 | 좌동 |
| 2. 기준미달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의 재시험평가 실시여부 | 좌동 |
| 3. 방위력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후속단계 진행여부 | 좌동 |
| ⑤ 소요군 또는 방산업체등은 비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종합군수지원요소)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하는 경우 획득된 무기체계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종합군수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지원하는 경우 그 내용·지원항목 및 범위 등은 국방부 및 각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성능개량)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으로부터 성능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이 성능개량을 추진하거나 소요군이 제1항에 따라 성능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그 성능개량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방위사업청장은 주기적으로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호에 따른 창정비(민간에 위탁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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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분석·평가 단계별로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거나 예산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또는 방산업체등으로부터 비용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는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다. |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는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4·1·14> |
| 1. 소요제기에 관한 분석·평가는 소요요청기관의 소요요청이 있을 때 합동참모의장이 소요요청기관의 자체 분석·평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소요요청기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에 의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는 분석·평가의 결과는 소요가 결정된 방위력개선사업에 한한다. | 1.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과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는 전력소요분석으로서 소요의 타당성, 합리성 및 정책부합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
가. 합동참모의장은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과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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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가 결정되면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과정에 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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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동참모의장은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과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 분석ㆍ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연구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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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는 전력화평가와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3. 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의 배치 후 1년 이내 실시하되, 작전운용성능의 달성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확인·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 3. 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를 최초로 생산하거나 구매하여 배치한 후 1년 이내 실시하되, 작전운용성능의 달성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확인·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
| 가.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나.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차기 무기체계의 생산·개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다.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를 하는 경우에 합동참모본부 및 방위사업청 소속직원과 해당 무기체계를 연구·생산한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임·직원이 포함된 전력화평가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4. 전력운영분석의 내용은 합동참모의장이 전력화되어 야전에서 운영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합동전력 발휘효과 및 운용실태의 분석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 좌동 |
| 가.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전력운영분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다. | 좌동 |
| 나. 합동참모의장은 전력운영분석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또는 종합군수지원요소 등의 개선·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간 분석·평가의 목록정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다른 기관에 통보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정보가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
좌동 |
| 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조달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 좌동 |
| ②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별·품목별 조달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계획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당해 연도 조달계획을 확정하고 국방부·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품목별 조달방법 | 좌동 |
| 2. 품목별 단가의 적정성 | 좌동 |
| 3. 국방규격·납품시기·납품장소 등 조달요건 | 좌동 |
| 4. 그 밖에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3조(형상관리)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형상을 관리함에 있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품질보증)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소요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 좌동 |
| 1.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여부 | 좌동 |
| 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 좌동 |
| 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좌동 |
| 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 좌동 |
| ② 각군은 영 제29조에 따른 부대조달 군수품에 대하여 그 형상·국방규격의 확인 등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품질경영)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책임경영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3·4, 2013·3·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군수품의 조달 또는 용역계약의 체결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품질인증의 기준·인증방법 및 절차, 인센티브의 대상·방법 그 밖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
좌동 |
| 제26조(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의 통보)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3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도 말까지 이를 확정한 후 핵심기술의 소요를 제기한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방위산업육성 |
좌동 |
| 제27조(방산물자의 지정대상)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군사전략상 긴요한 소량·다종의 품목 또는 군전용 암호장비로서 경제성이 낮아 방산업체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 좌동 |
|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어 엄격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물자 | 좌동 |
| 3.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의 주요부품 또는 방산물자의 주요부품으로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물자 | 좌동 |
| 4. 생산·조달의 중단이 예정되는 장비로서 그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계속 필요한 물자 | 좌동 |
| 5.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군사전략상 주요물자로서 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등이 필요한 물자 | 좌동 |
| 제28조(주요 방산물자)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5조제2항제12호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요방산물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무기체계 중 완성장비의 주요부품으로서 그 개발 및 생산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그 생산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으로 한다. | 좌동 |
| 1. 민수분야와의 호환성이 적고 그 개발 및 생산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거나 군의 수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과 군사전략상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품목 | 좌동 |
| 2. 외국에서의 수입이 제한되어 그 획득이 어려운 품목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국내에서의 개발 및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 | 좌동 |
| 제29조(방산물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를 지정할 때에는 물자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8·3·4, 2013·3·23> | 좌동 |
| ②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1조(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2조(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위촉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2조의2(사업조정 합의서 및 신청서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또는 방산업체 간의 사업조정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사업조정 합의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합의를 권고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사업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 좌동 |
|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3.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 좌동 |
| 6. 그 밖에 사업조정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 | 좌동 |
| ④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사업조정 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취하서 | 좌동 |
| 2.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그 위임장 [본조신설 2009·7·1] | 좌동 |
| 제33조(계약전 생산품 등에 대한 품질확인)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방산업체가 조달계약전에 생산한 물자나 확보한 원자재·부품에 대하여 품질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확인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
좌동 |
| 제34조(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군사전략 또는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산물자의 개발 | 좌동 |
| 2. 첨단 방위산업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방위산업기술의 개발 | 좌동 |
| 3.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 좌동 |
| 4. 기존 방산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의 방산물자의 개발 | 좌동 |
| 5. 방산물자 주요부품의 국산화개발 | 좌동 |
| 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 좌동 |
| 제35조(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 선발) | 좌동 |
| ① 제34조에 따른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연구개발장려금 공적심사협의회(이하 "공적심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공적심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임직원과 국방과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공적심사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공적심사협의회에는 장려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공적심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그 밖에 공적심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적심사협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6조(보증기관의 지정) 영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6조의2(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 좌동 |
| ① 영 제58조제3항에 따라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후속군수지원요청자"라 한다)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에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각 군의 참모총장(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후속군수지원 가능 여부 | 좌동 |
| 2. 후속군수지원의 범위 및 기간 | 좌동 |
| 3. 후속군수지원요소의 유상·무상 대여나 양도 가능 여부 및 양도 조건 | 좌동 |
| 4. 그 밖에 후속군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검토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업무범위 등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후속군수지원요청자에게 통보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후속군수지원요청자는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후속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⑥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의 세부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0·12] | 좌동 |
| 제37조(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신청)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대부 또는 양도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의 사용·대부·양도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제38조(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 좌동 |
|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위촉의 목적을 달성하여 계속적인 위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될 당시보다 현저히 시설 또는 기술능력이 미달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연구실적·경영실태 또는 방위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위촉의 해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0·12] |
좌동 |
제7장 보 칙 |
좌동 |
| 제39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 체결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40조(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신청)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또는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업·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 좌동 |
| 3.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 1부 | 좌동 |
| ②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신축·증축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조시설의 신축·증축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 좌동 |
| 3. 제조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 | 좌동 |
| ③ 영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된 제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배치도 1부 | 좌동 |
| 2. 제조설비 사양서 1부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안전성 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고,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 중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좌동 |
|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좌동 |
| 1.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상태 | 좌동 |
| 2. 군용총포등의 제조설비 및 제조시설의 전기·소방 설비의 안전관리상태 [전문개정 2010·10·12] | 좌동 |
| 제41조(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양수 등의 허가 신청)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 좌동 |
| 3. 수입품목 및 사용 목적 설명서 | 좌동 |
| 4.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약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품목의 원산지, 규격 또는 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상대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입상대국이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 좌동 |
| 2.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 좌동 |
| 4. 수입품목 및 사용 목적 설명서 | 좌동 |
| ④ 영 제6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군용총포등 양도·양수 허가신청서에 군용총포등의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2] | 좌동 |
|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저장 등의 허가 신청)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군용총포등 소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 좌동 |
| 2. 소지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연구개발승인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 좌동 |
| 3. 보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 1부 | 좌동 |
| ② 영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외의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군용총포등 저장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 좌동 |
| 2. 저장시설 안전관리 계획서(저장 및 취급방법, 시설배치도, 시설방호의 안전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전문개정 2010·10·12] | 좌동 |
제42조의2(군용총포등의 운반) |
|
① 영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군용총포등 운반 허가 신청서와 군용총포등의 운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운반 허가를 받은 후 방위사업청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을 받아 이를 운반하여야 한다. |
|
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신고필증의 발급 등 운반절차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운반 허가의 기간과 그 밖에 운반 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14] |
|
| 제43조(군용총포등의 폐기)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군용 총포·도검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폐기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 허가를 받은 후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하에 이를 폐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폐기확인서 1부 | 좌동 |
| 2. 폐기 전 사진 및 폐기 후 사진 | 좌동 |
| ② 영 제6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군용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군용 화약류 폐기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폐기계획서 1부 | 좌동 |
| 2. 국유재산의 사용·대부·양도 신청서 1부(군 폭발물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0·10·12] | 좌동 |
| 제44조(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관리)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비축·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관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저장시설의 규모, 운반거리 또는 원자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당해 원자재를 비축·관리하는 부대(이하 "비축부대"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 좌동 |
| ①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1. 비축대상 원자재 | 좌동 |
| 가.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 좌동 |
| 나.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 좌동 |
| 다.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 좌동 |
| 라.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 좌동 |
| 2. 원자재의 비축수량 : 방산물자의 긴급 생산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또는 원자재의 발주 및 납품 기간 내에 방산업체가 최대의 생산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축대상이 된 원자재가 변질 등의 우려가 있어서 원래의 형태로 비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부분품을 비축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규격 및 품질검사) 방산업체의 장은 비축용 원자재를 수입 또는 매입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원자재의 시료, 그 품목에 관한 계약상의 기술자료, 기술시험결과 및 기술제원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47조(저장방법 등) | 좌동 |
| ① 방산업체의 장은 원자재의 저장에 있어서 변질·훼손 또는 손실이 없도록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포장단위로 수입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원자재는 롯트별·포장단위별로 옥내 저장을 원칙으로 하되,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저장유효기간에 따라 품종별로 순환저장을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에는 품목명·저장번호·도면번호·규격서번호 ·제조연도 및 제조회사명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의 저장상태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비축명령)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대하여 원자재의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비축품목·수량 및 기간 | 좌동 |
| 2. 비축장소 | 좌동 |
| 3. 품질보증기관 | 좌동 |
| 4. 소요자금(시료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원자재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9조(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은행의 지급보증서 | 좌동 |
| 2. 국가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 좌동 |
| 3. 채권보전능력이 있는 2 이상의 방산업체의 연대보증 | 좌동 |
|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에 의하되, 품질보증기관의 규격 및 품질 등의 기술검사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50조(대부 원자재의 반환) | 좌동 |
| ① 제49조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원자재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원자재와 동종·동량·동질의 원자재로 반환하되, 국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는 수입한 원자재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의 변경 등으로 반환 품목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장기저장으로 인하여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방위사업청장은 그 대체품목을 지정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 대부받은 원자재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반환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 그 원자재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국내시장가격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시장가격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방위사업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부받은 원자재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좌동 |
| ⑥ 반환할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에 관한 기술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51조(비용부담) 원자재의 대부 또는 반환과 그에 따르는 품질검사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대부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대부 또는 환수에 있어서의 품질검사 비용은 이를 면제한다. |
좌동 |
| 제52조(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 좌동 |
| ① 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긴급소요의 발생 등으로 그 비축용 원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용목적·품목·규격·수량·사용기간 및 사용원자재의 보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좌동 |
| 2. 사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은 당해 방산업체가 비축중인 원자재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저장 후 2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무기체계의 변경으로 추후소요의 격감 또는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 좌동 |
| 3. 롯트·드럼 및 롤 등의 단위로 비축되어 있어 전량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4.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원자재를 발주하였으나 원자재의 도입지연으로 방산물자의 적기납품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가 사용한 원자재의 보충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대부기간"은 "보증기간"으로, "대부받은"은 "사용한"으로, "반환"은 "보충"으로 본다. | 좌동 |
| 제53조(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 좌동 |
| ① 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가 계속저장으로 인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비축용 원자재를 그와 동종·동량·동질의 보유 원자재와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의 점검결과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54조(비축기간의 연장) 방위사업청장은 비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원자재를 비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비축기간을 연장하고, 비축용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한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좌동 |
| 제55조(비축현황 통보) | 좌동 |
| ① 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원자재를 비축한 때 또는 비축용 원자재가 변질될 우려가 있는 때 그 밖에 비축된 원자재의 물량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은 비축용 원자재의 현황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달 말일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축용 원자재현황 통보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56조(주요방산물자의 수출허가 등) | 좌동 |
|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산업체가 주요방산물자 수출업·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1. 무역업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좌동 |
| 2. 보안측정결과서 사본 1부 | 좌동 |
| 3.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 좌동 |
| 가.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의 총 수출실적 | 좌동 |
| 나. 유효한 수출예비승인서 또는 구매요구서 | 좌동 |
| 다.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당해 외국공관 무관의 확인서 | 좌동 |
| ②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수출업·중개업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 좌동 |
| ③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일반방산물자의 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3·23> | 좌동 |
|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 좌동 |
|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 좌동 |
|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 좌동 |
|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수출이나 해당기술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 좌동 |
| 5. 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 좌동 |
| 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 좌동 |
| ④ 주요방산물자의 견본을 수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주요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예비승인신청서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무역업신고필증사본 1부 | 좌동 |
|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 좌동 |
| 3. 구매국의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경위서 1부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주요방산물자가 제3국으로의 유출에 따른 외교상 또는 안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소비자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보증서 1부 | 좌동 |
| 2. 제1호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1부 | 좌동 |
| 3.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1부 | 좌동 |
| ④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 참가승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1인에게만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구매자가 구매품목의 정확한 규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국내생산 품목으로 신청할 때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수출예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승인을 얻은 자의 상담활동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국제입찰 참가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국제입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국제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58조(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좌동 |
|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를 고려하여 별표 3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2] | 좌동 |
부칙 <2013·3·23 국방부령7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2014·1·14 국방부령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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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제조공실)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 | 좌동 |
| [별표 2]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 참가업체의 선정기준 | 좌동 |
| [별표 3]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58조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방산물자 지정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방산업체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방산업체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방산업체매매등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전문연구기관 위촉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조정 합의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3서식] 사업조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4서식] 사업조정신청 취하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품질확인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보증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후속군수지원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도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2서식]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3서식]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방산물자의 생산ㆍ매매계약 체결 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군용 총포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군용 총포 제조시설 신축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군용 총포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수입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3서식] 수입허가사항 변경 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4서식] 군용 총포 양도ㆍ양수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5서식] 군용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6서식] 군용 총포 저장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7서식] 군용 화약류 폐기 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15호서식] 비축용 원자재 대부계약서(표준계약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비축용 원자재 현황 통보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주요방산물자 수출ㆍ중개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주요방산물자 수출ㆍ중개업 신고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의2서식] 최종사용자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주요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주요방산물자 수출예비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주요방산물자 국제입찰참가승인 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