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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3-21 학교보건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학교보건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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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2ㆍ3ㆍ21 법11384> |
좌동 |
|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 좌동 |
|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 좌동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좌동 |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좌동 |
|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3조(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를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있다. <개정 2008·2·29>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14] |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14] |
|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 좌동 |
|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 좌동 |
|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좌동 |
|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 | 좌동 |
|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 좌동 |
|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8·3·21,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 | 좌동 |
|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좌동 |
|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좌동 |
| 3. 삭제 <2008·3·21> | 좌동 |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좌동 |
|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좌동 |
| 6. 폐기물수집장소 | 좌동 |
|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좌동 |
|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좌동 |
|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좌동 |
|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좌동 |
| 11. 가축시장 | 좌동 |
|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좌동 |
| 13. 호텔, 여관, 여인숙 | 좌동 |
|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좌동 |
|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좌동 |
|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좌동 |
|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좌동 |
| 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좌동 |
|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좌동 |
|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 | 좌동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12.1.26> | 좌동 |
| ④ 삭제 <2007·4·27> [전문개정 1981·2·28] | 좌동 |
| 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 좌동 |
|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 좌동 |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교용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1.26>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6조의3(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 좌동 |
| ① 교육감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그 요구사항을 건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의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에 따른 건의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7조(건강검사 등)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2ㆍ3ㆍ21 법11384>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2ㆍ3ㆍ21 법11384, 2013ㆍ3ㆍ23> |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좌동 |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 좌동 |
|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없이 실시할 수있다. <신설 2012ㆍ3ㆍ21 법11386> | 좌동 |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14]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14] |
|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1. 인적사항 | 좌동 |
|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 좌동 |
|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9조의2(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14] |
제9조의2(보건교육) |
|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좌동 |
|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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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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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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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 좌동 |
|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 좌동 |
|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기구(機構)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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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 좌동 |
|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1.26> | 좌동 |
| ②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 좌동 |
| ③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전문개정 2007·12·14] | 좌동 |
|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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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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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削除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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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3ㆍ21 법11386> 이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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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까지 생략 <7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9조의2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5>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