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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1-17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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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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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특허청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17> |
| 1.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 좌동 |
| 2.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임직원 중 다른 기관에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자가 없을 것 | 좌동 |
| 4.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조(선행디자인의 조사 의뢰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1. 선행디자인의 조사 또는 디자인물품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또는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 좌동 |
| 2. 심사관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 | 좌동 |
|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 분류 결과 또는 정비 및 구축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만으로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선행디자인, 디자인물품의 분류,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을 다시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25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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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7.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9.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10.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11.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12.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그 전문기관에 요청한 디자인등록출원 | 좌동 |
|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 좌동 |
|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7조(심사관 및 심판관의 자격) | 좌동 |
|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정해진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②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정해진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 좌동 |
| 2.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심판관이 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서류의 송달 등) | 좌동 |
| ①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 좌동 |
| 2.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 좌동 |
|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 좌동 |
| ③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裁定) 및 디자인등록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의29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 좌동 |
|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 좌동 |
| ⑥ 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2011·3·30> | 좌동 |
| ⑦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 좌동 |
| ⑧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1·3·30> | 좌동 |
| ⑨ 송달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을 받으려는 장소(국내로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좌동 |
| ⑩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⑪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좌동 |
| 제9조(디자인공보) | 좌동 |
|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디자인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 좌동 |
|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의 등록이라는 사실(부분디자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 좌동 |
| 4.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 좌동 |
| 6.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좌동 |
| 8.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9. 창작내용의 요점 | 좌동 |
| 10. 디자인의 설명 | 좌동 |
| 11. 기본디자인의 표시(법 제7조에 따른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2.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3. 그 밖에 법과 이 영에 따라 게재하여야 하거나,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 좌동 |
|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부분디자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 좌동 |
| 4.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 좌동 |
| 6.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등록인 경우만 해당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좌동 |
| 7.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좌동 |
| 8.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9. 창작내용의 요점 | 좌동 |
| 10. 디자인의 설명 | 좌동 |
| 11. 디자인의 일련번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2. 기본디자인의 표시(법 제7조에 따른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3.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4. 그 밖에 법과 이 영에 따라 게재하여야 하거나,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23조의6 본문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1·3·30> | 좌동 |
|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부분디자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라는 사실 | 좌동 |
| 4.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등록출원을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법 제23조의6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6.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 좌동 |
| 7.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등록인 경우만 해당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좌동 |
| 8. 기본디자인의 표시(법 제7조에 따른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 좌동 |
| 10.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11. 창작내용의 요점 | 좌동 |
| 12. 디자인의 설명 | 좌동 |
| 13.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 좌동 |
|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4조의27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9조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72조의21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78조의2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심사,심판,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삭제 |
| ② 특허청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삭제 |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좌동 |
부칙<2012.1.17 대령23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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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