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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0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8-0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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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제1장 총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民들이 應急狀況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應急醫療를 받을 수 있도록應急醫療에 관한 國民의 權利와 義務, 國家·地方自治團體의 責任, 應急醫療提供者의責任과 權利를 정하고 應急醫療資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規定함으로써 應急患者의 生命과 건강을 보호하고 國民醫療의 적정을 기함을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2조(정의) |
| 1. "應急患者"라 함은 疾病, 分娩, 각종 事故 및 災害로 인한 負傷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應急處置를 받지 아니하면 生命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危害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患者 또는 이에 준하는 者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 2. "應急醫療"라 함은 應急患者의 발생부터 生命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중대한 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過程에서 應急患者를 위하여 행하여지는相談·救助·移送·應急處置 및 診療 등의 措置를 말한다. |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
| 3. "應急處置"라 함은 應急醫療行爲의 하나로서 應急患者에게 행하여지는 氣道의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生命의 위험이나 症狀의 현저한 惡化를 방지하기 위하여긴급히 필요로 하는 處置를 말한다. |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 4. "應急醫療從事者"라 함은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免許 또는資格의 범위안에서 應急患者에 대한 應急醫療를 제공하는 醫療人과 應急救助士를말한다. |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
| 5. "應急醫療機關"이라 함은 醫療法 第3條의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중에서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中央應急醫療센터,圈域應急醫療센터, 專門應急醫療센터, 地域應急醫療센터 및 地域應急醫療機關을말한다. |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 6. "救急車등"이라 함은 應急患者의 移送 등 應急醫療의 目的에 이용되는自動車·船舶 및 航空機 등의 移送手段을 말한다. |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
| 7. "應急醫療機關등"이라 함은 應急醫療機關, 救急車등의 運用者 및應急醫療情報센터를 말한다. |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말한다. |
| 8. "應急患者移送業"이라 함은 救急車등을 이용하여 應急患者등을 移送하는 業을말한다. |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8.4] |
제2장 國民의 權利와 義務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3조(應急醫療를 받을 權利) 모든 國民은 性別, 年齡, 民族, 宗敎, 社會的 身分 또는 經濟的 사정 등을 이유로차별받지 아니하고 應急醫療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 제4조(應急醫療에 관한 알 權利) |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
| ① 모든 國民은 應急狀況에서의 應急處置 要領, 應急醫療機關등의 案內 등 기본적인대응방법을 알 權利가 있으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이를 위한 敎育·弘報 등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모든 國民은 應急醫療에 대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施策에 대하여 알 權利를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전문개정 2011.8.4] |
| 제5조(應急患者에 대한 申告 및 협조의무) |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
| ① 누구든지 應急患者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應急醫療機關등에 申告하여야 한다. |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누구든지 應急醫療從事者가 應急醫療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
| 가. 응급의료종사자 | 좌동 |
| 나.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 나.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
|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본조신설 2008·6·13] |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
제3장 應急醫療從事者의 權利와 義務 |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 좌동 |
| ①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
|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2·3·25] |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7조(應急患者가 아닌 者에 대한 措置) |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
| ① 醫療人은 應急患者가 아닌 者에 대하여 應急室이 아닌 醫療施設에 診療를의뢰하거나 다른 醫療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 ② 診療依賴·患者移送의 기준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② 진료의뢰ㆍ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8조(應急患者에 대한 우선 應急醫療 등) |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
| ① 應急醫療從事者는 應急患者에 대하여는 다른 患者에 우선하여 相談·救助 및應急處置를 실시하고 診療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② 應急醫療從事者는 應急患者가 2人 이상인 경우에는 醫學的 판단에 기초한 위급의정도에 따라 應急醫療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9조(應急醫療의 설명·同意) |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
| ① 應急醫療從事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應急患者에게應急醫療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同意를 얻어야 한다. |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1. 應急患者가 意思決定能力이 없는 경우 |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
| 2. 설명 및 同意節次로 인하여 應急醫療가 지체되어 患者의 生命에 위험 또는심신상의 중대한 障碍를 초래하는 경우 |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
| ② 應急醫療從事者는 應急患者가 意思決定能力이 없는 경우 法定代理人이 同行한때에는 그 法定代理人에게 應急醫療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同意를 얻어야 하며,法定代理人이 同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同行한 者에게 설명한 후 應急處置를 하고,醫師의 醫學的 판단에 따라 應急診療를 행할 수 있다. |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
| ③ 應急醫療에 관한 설명·同意의 내용·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10조(應急醫療中斷의 금지) 應急醫療從事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應急患者에 대한 應急醫療를 중단하여서는아니된다. |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
| 제11조(應急患者의 移送) |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
| ① 醫療人은 應急患者에 대하여 당해 醫療機關의 能力으로는 그 患者에 대하여 적정한應急醫療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患者를 적정한 應急醫療가가능한 다른 醫療機關으로 移送하여야 한다. |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 ② 醫療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應急患者를 移送하는 경우에는 應急患者의안전한 移送에 필요한 醫療器具 및 人力을 제공하여야 하며, 應急患者를 移送받는醫療機關에 診療에 필요한 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
| ③ 醫療機關의 長은 移送에 소요된 費用을 患者에게 請求할 수 있다. |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④ 應急患者의 移送節次, 醫務記錄의 移送 및 費用의 請求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12조(應急醫療 등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應急醫療從事者의 應急患者에 대한 救助·移送·應急處置 또는 診療를방해하거나 醫療機關 등의 應急醫療를 위한 醫療用 施設·機材·醫藥品 기타의器物을 파괴·損傷하거나 占據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제4장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제13조(應急醫療의 제공)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應急患者의 보호, 應急醫療機關등의 지원 및 設置·운영,應急醫療從事者의 養成과 應急移送手段의 확보 등 應急醫療를 제공하기 위한施策을 강구하고 施行하여야 한다. |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 제13조의2(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 |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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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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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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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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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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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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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원 및 육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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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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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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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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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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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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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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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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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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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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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2·3·25]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13조의3(응급의료위원회) |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
| ①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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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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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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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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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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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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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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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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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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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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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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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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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해양부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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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방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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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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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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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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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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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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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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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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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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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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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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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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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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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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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급의료의 중기ㆍ장기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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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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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앙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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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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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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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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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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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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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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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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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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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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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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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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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救助 및 應急處置에 관한 敎育) |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應急醫療從事者가 아닌 者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7·12·14, 2008·2·29, 2009·6·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7·12·14, 2008·2·29, 2009·6·9, 2010·1·18, 2011.8.4> |
| 1. 구급차등의 운전자 | 좌동 |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 좌동 |
|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 좌동 |
|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
|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 좌동 |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 좌동 |
|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9.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9.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11.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11.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1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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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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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2010·1·18>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2010·1·18, 2011.8.4>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救助 및 應急處置에 관한 敎育의 내용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0·1·18>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8.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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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應急醫療 通信網의 구축) |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應急醫療에 관한 情報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하여應急醫療 通信網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醫療 通信網의 通信體系 및 運用費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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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財政支援) | 제16조(재정 지원)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應急醫療機關등에게 필요한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1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 제17조(應急醫療機關등에 대한 評價) |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應急醫療機關등에 대하여 評價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서비스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2008·2·29, 2010·1·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醫療機關등의 評價方法 및 評價週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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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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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다수의 患者 발생에 따른 조치) |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災害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患者가 발생하였을 경우 應急醫療從事者에게 應急醫療業務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醫療機關의 長 또는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에게 醫療施設을 제공하거나 應急患者 移送 등의 業務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關係機關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49, 2008·2·2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② 應急醫療從事者, 醫療機關의 長 및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거부할 수 없다. |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 ③ 다수의 患者 발생에 따른 人命救助 및 應急處置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5장 財政 |
제5장 재정 |
| 제19조(應急醫療基金의 設置 및 관리·運用) |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應急醫療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應急醫療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基金의 관리·運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 관련 機關 또는 醫療 관련 團體(이하 "基金管理機關의 長"이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事務를 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 ③ 基金의 設置 및 관리·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 제20조(基金의 造成) | 제20조(기금의 조성)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2011.8.4> |
| 1. 國民健康保險法에 의한 療養機關의 業務停止에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療養機關으로부터 課徵金으로 徵收하는 금액중 國民健康保險法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하는 금액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
| 2. 應急醫療와 관련되는 機關 및 團體의 出捐金 및 寄附金 |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
| 3. 정부의 출연금 | 좌동 |
| 4. 기타 基金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收益金 |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
|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 좌동 |
|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 좌동 |
| 제21조(基金의 사용)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로 사용한다. <개정 2002·3·25> |
제21조(기금의 사용) |
| 1. 應急患者의 診療費중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未收金에 대한代拂 |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
| 2. 응급의료기관등 육성·발전과 醫療機關의 應急患者 診療를 위한 施設 등의設置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또는 지원 |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
| 3. 應急醫療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補助事業과 應急醫療를 위한調査硏究事業 및 弘報事業 |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
| 4. 大統領令이 정하는 災害 등의 발생시의 醫療支援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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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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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
|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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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未收金의 代拂) |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
| ① 醫療機關과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는 應急患者에게 應急醫療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費用을 支拂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중 應急患者 本人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未收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代拂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療機關등으로부터 未收金에 대한 代拂請求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基金에서 代拂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
|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拂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
|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未收金을 代拂한 경우에는應急患者 本人, 扶養義務者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한 診療費負擔 義務者에게 그代拂金을 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
|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代拂金을 求償함에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代拂金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⑥ 미수금 代拂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求償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代拂金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 ⑥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 좌동 |
|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미수금 심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8.4>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8.4>[본조신설 2002·3·25] |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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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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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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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 |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
| ① 應急醫療酬價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醫療酬價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應急醫療機關에 대한 評價結果를 반영하여 應急醫療酬價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 제24조(移送處置料)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가 救急車등을 이용하여 應急患者 등을 移送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移送處置料를 應急患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24조(이송처치료) |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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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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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應急醫療機關등 |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
| 제25조(中央應急醫療센터) |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應急醫療에 관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綜合病院(이하 "綜合病院"이라 한다)중에서 中央應急醫療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09·1·30,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
|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3. 권역응급의료센터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 3.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
| 4. 응급의료관련 연구 | 좌동 |
| 5. 대형재해 등의 발생시 응급의료 관련업무 조정 및 지원 |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
| 6.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업무 |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 지원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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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中央應急醫療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26조(圈域應急醫療센터의 지정) |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應急醫療에 관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시·도에 소재하는 綜合病院중에서 圈域應急醫療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도에 있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 1. 應急患者의 診療 | 1. 응급환자의 진료 |
| 2. 大型 災害 등의 발생시의 應急醫療支援 | 2.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
| 3. 圈域안의 應急醫療從事者에 대한 敎育?·붑? |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圈域안의 應急醫療 관련 業務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
| ② 圈域應急醫療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27조(應急醫療情報센터의 設置 및 운영) | 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應急醫療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應急醫療資源의 분포와 住民의 生活圈을 감안하여 地域別로 應急醫療情報센터(이하 "情報센터"라 한다)를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② 情報센터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 ② 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應急患者의 案內·相談 및 指導 |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
| 2. 應急患者를 移送중인 者에 대한 應急處置의 指導 및 移送病院의 案內 |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
| 3. 應急醫療에 관한 각종 情報의 관리 및 제공 |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 4.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業務 | 4.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ㆍ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
|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應急醫療 관련 業務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情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業務를 圈域應急醫療센터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 제28조(情報센터에 대한 협조 등) | 제28조(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
| ① 情報센터의 長은 應急醫療 관련 情報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應急醫療情報管理體系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① 정보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② 情報센터의 長은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醫療機關및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에게 應急醫療에 대한 각종 情報를 제공하고, 救急車등의出動 등 應急醫療에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정보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나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④ 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 ④ 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29조(專門應急醫療센터의 지정) |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外傷患者·火傷患者 및 毒劇物中毒患者 등에 대한 應急醫療를 위하여 綜合病院중에서 分野別로 專門應急醫療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외상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 ② 專門應急醫療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30조(地域應急醫療센터의 지정) |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 ① 市·道知事는 관할 地域안의 住民에게 적정한 應急醫療를 제공하기 위하여綜合病院중에서 地域應急醫療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 ② 地域應急醫療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31조(地域應急醫療機關) |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地域안의住民에게 적정한 應急醫療를 제공하기 위하여 綜合病院과「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에서 地域應急醫療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49>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 ② 地域應急醫療機關 지정의 기준·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
| 제32조(非常診療體系) | 제32조(비상진료체계) |
| ① 應急醫療機關은 公休日과 夜間에 當直應急醫療從事者를 두고 應急患者에대하여 상시 診療할 準備體系(이하 "非常診療體系"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 ② 應急醫療機關의 長으로부터 非常診療體系의 유지를 위한 勤務命令을 받은應急醫療從事者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③ 非常診療體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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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직전문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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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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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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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豫備病床의 확보) |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
| ① 應急醫療機關은 應急患者를 위한 豫備病床을 확보하여야 하며 豫備病床을應急患者가 아닌 者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豫備病床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34조(當直醫療機關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應急患者의 應急醫療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醫療機關의 種別·診療科目別 및 診療期間別로 當直醫療機關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應急醫療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 제35조(應急醫療機關의 지정 取消)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中央應急醫療센터, 圈域應急醫療센터, 專門應急醫療센터, 地域應急醫療센터, 地域應急醫療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指定權者가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 1.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 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 2. 이 法에 의하여 規定된 業務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처분이나 命令에 위반한 때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8.4] |
|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본조신설 2002·3·25] |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
제7장 應急救助士 |
제7장 응급구조사 |
| 제36조(應急救助士의 資格) |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
| ① 應急救助士는 業務의 범위에 따라 1級應急救助士와 2級應急救助士로 구분한다. |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
| ② 1級應急救助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 1. 大學 또는 專門大學에서 應急救助學을 전공하고 卒業한 者 |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外國의 應急救助士 資格認定을 받은 者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 3. 2級應急救助士로서 應急救助士의 業務에 3年 이상 종사한 者 |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③ 2級應急救助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應急救助士 養成機關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養成課程을 이수한 者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外國의 應急救助士 資格認定을 받은 者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救助士試驗의 실시에 관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管理 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⑤ 1級應急救助士 및 2級應急救助士의 試驗科目·試驗方法 및 資格認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⑤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37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應急救助士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07·12·14> |
제37조(결격사유) |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좌동 |
|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좌동 |
| 4. 이 法 또는 刑法중第233條·第234條·第268條(醫療過失에 한한다)·第269條·第270條第1項 내지 第3項·第317條第1項,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地域保健法, 國民健康增進法,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 醫療法,醫療技士法, 屍體解剖및보존에관法律,血液管理法,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母子保健法, 國民健康保險法에위반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免除되지아니한 者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가. 이 법 |
|
나.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
|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
|
|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制裁) |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 ① 부정한 방법으로 應急救助士試驗에 應試한 者 또는 應急救助士試驗에서 부정행위를한 者에 대하여는 그 受驗을 정지시키거나 合格을 無效로 한다.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驗이 정지되거나 合格이 無效로 된 者는 그 처분이 있는날부터 2年간 應急救助士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8.4] |
| 제39조(應急救助士의 준수사항) 應急救助士는 應急患者의 안전을 위하여 그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應急處置에 필요한 의료장비·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과 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
| 제40조(秘密遵守의 義務) 應急救助士는 職務상 알게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0조(비밀 준수 의무) |
| 제41조(應急救助士의 業務) 應急救助士는 應急患者가 발생한 現場에서 應急患者에 대하여 相談·救助 및 移送業務를 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現場, 移送중 또는 醫療機關안에서 應急處置의 業務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2·29, 2010·1·18> |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
| 제42조(業務의 제한) 應急救助士는 醫師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應急處置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처치를 행하는 경우와 급박한 狀況하에서 通信의 不能 등으로 醫師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
제42조(업무의 제한) |
| 제43조(應急救助士의 補修敎育) |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應急救助士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補修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修敎育의 내용·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제8장 應急患者 移送 등 |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
| 제44조(救急車등의 運用者) |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외에는 救急車등을 運用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2. 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 |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 3. 다른 法令에 의하여 救急車등을 둘 수 있는 者 |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
| 4. 이 法에 의하여 應急患者移送業(이하 "移送業"이라 한다)의 許可를 받은 者 |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
| 5. 應急患者의 移送을 目的事業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設立許可를 받은 非營利法人 |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 ② 醫療機關은 救急車등의 運用을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移送業의 許可를 받은者(이하 "移送業者"라 한다) 또는 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非營利法人에게 委託할수 있다. |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2008·2·29, 2010·1·18> | 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 좌동 |
| ① 救急車등은 다음 各號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 1. 應急患者 移送 | 1. 응급환자 이송 |
| 2. 應急醫療를 위한 血液, 診斷用 檢體 및 診療用 裝備 등의 運搬 |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
| 3. 應急醫療를 위한 應急醫療從事者의 運送 |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
| 4. 事故 등에 의하여 現場에서 死亡하거나 診療를 받다가 死亡한 者의 醫療機關등으로의 移送 |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
|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救急車등의 運用者에 대하여는 그 運用의정지를 명하거나 救急車등의 登錄機關의 長에게 당해 救急車등의 抹消登錄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抹消登錄을 요청받은 登錄機關의 長은 당해 救急車등에 대한 登錄을抹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46조(救急車등의 기준) |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
| ① 救急車등은 患者移送 및 應急醫療를 행하는데 적합하도록 設計·製作되어야한다. |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
| ② 救急自動車의 形態·표시 및 內部裝置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의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구급자동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47조(救急車등의 裝備) |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
| ① 救急車등에는 應急患者에 대하여 應急處置를 할 수 있도록 醫療裝備 및 救急醫藥品등을 갖추어야 하며, 救急車등이 속한 機關·醫療機關 및 情報센터와 通話할 수 있는通信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갖추어야 하는 醫療裝備·救急醫藥品 및 通信裝備 등의 관리와 救急車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2011.8.4> |
|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좌동 |
|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좌동 |
|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항 | 좌동 |
|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 좌동 |
|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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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 좌동 |
| 제48조(應急救助士 등의 搭乘義務) 救急車등의 運用者는 救急車등이 出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應急救助士를 搭乘시켜야 한다. 다만, 醫師나 看護師가 搭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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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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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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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出動 및 處置記錄) |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
| ① 應急救助士가 出動하여 應急處置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出動事項과 處置內容을記錄하고 이를 소속 救急車등의 運用者와 당해 應急患者의 診療醫師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응급구조사에 갈음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이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을 제출받은 診療醫師가 소속된 醫療機關의 長은 매월 그記錄을 醫療機關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情報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그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救急車등의 運用者와 醫療機關의 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記錄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 ④ 出動 및 處置記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④ 출동 및 처치 기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50조(指導·監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관할 區域안에서 運用되는 救急車등에 대하여 매년 1回 이상救急車등의 運用狀況과 實態를 點檢하여 그 결과에 따라 是正命令·停止命令 등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제50조(지도ㆍ감독) |
| 제51조(移送業의 許可 등) |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
| ① 移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의 共同部令이 정하는 施設 등을 갖추어 관할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市·道에서 營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市·道別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는 경우에는 施設의 규모 등을고려하여 營業地域을 제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 ③ 移送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市·道知事의 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④ 移送業者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관할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④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⑤ 이송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 ⑤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52조(指導醫師) | 제52조(지도의사) |
| ① 移送業者는 相談·救助·移送 및 應急處置를 指導받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地域別로 指導醫師를 두거나 應急醫療機關의 醫師를 指導醫師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① 구급차등의 운용자(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경우 상담ㆍ구조ㆍ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의사(指導醫師)를 두거나 정보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
| ② 移送業의 營業地域別 指導醫師의 數·業務 및 選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따른 지도의사의 수(數)와 업무 및 선임(選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53조(休業 등의 申告) 移送業者는 移送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
| 제54조(營業의 承繼) | 제54조(영업의 승계) |
| ① 移送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營業을 讓渡한 때 또는 法人인 移送業者의 合倂이 있는때에는 그 相續人, 營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倂 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設立되는 法人이 移送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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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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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强制競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준하는 節次에 따라 營業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移送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개정 2002·1·26, 2005·3·31 법7428, 2010·3·3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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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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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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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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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60日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2·3·25] |
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
제9장 補則 |
제9장 보칙 |
| 제55조(應急醫療從事者의 免許·資格停止 등) |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應急醫療從事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 또는 資格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免許 또는 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 1. 제6조제2항·第8條·第18條第2項·第39條·第40條 또는 第49條第1項·第2項의規定에 위반한 때 | 1. 제6조제2항, 제8조, 제18조제2항,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2.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移送處置料를 過多하게 徵收한때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
| 3.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應急患者에게 중대한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 | 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
| 4. 第37條의 規定에 해당하게 된 때 | 4.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5. 第4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應急處置를 한 때 | 5.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경우 |
| 6.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補修敎育을 받지 아니한 때 |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②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이나 移送業者 또는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醫療機關 등의 開設 또는 營業에 관한 許可를 取消(申告對象인 경우에는 閉鎖)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1. 第18條第2項, 第28條第3項,第32條第1項, 第33條第1項, 제35조의2, 제44조제3항第45條第1項, 第47條第1項,第48條, 第49條第3項,제51조제3항 내지 제5항,第52條第1項, 第53條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의 規定에 위반한 때 |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2항·제3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
|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未收金의 代拂을 부정하게請求한 때 |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
| 3.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移送處置料를 過多하게 徵收한때 |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
| 4.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當直醫療機關으로 지정받고應急醫療를 하지 아니한 때 | 4.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5.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 | 5.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許可의 取消(申告對象인 경우에는 閉鎖)命令을 받은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1年 이내에는 당해 業을 開設·운영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업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5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取消 또는 閉鎖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56조(청문) |
| 제57조(課徵金) | 제57조(과징금) |
| ①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이나 移送業者 또는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가 第55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業務의 정지가 國民保健醫療에 커다란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業務停止處分에 갈음하여 5千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이 경우 課徵金의 賦課 횟수는 3回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에 따른 課徵金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하는 者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國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의 경우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58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은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
제58조(권한의 위임) |
| 제5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應急救助士·中央應急醫療센터·圈域應急醫療센터·專門應急醫療센터地域應急醫療센터·地域應急醫療機關 또는 應急醫療情報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①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ㆍ전문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②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2·3·25> | ② 다음 각 호 외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응급의료기관 | 1.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
| 2.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 | 2.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
| 3. 종합병원 | 3. 종합병원 [전문개정 2011.8.4] |
제10장 罰則등 |
제10장 벌칙 |
| 제60조(罰則) | 제60조(벌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應急醫療를 방해하거나醫療用施設 등을 파괴·損傷 또는 占據한 者 |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
| 2.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應急救助士의 資格認定을 받지 못한者가 應急救助士를 사칭하여 第41條의 規定에 의한應急救助士의 業務를 행한 者 | 2.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
| 3.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移送業 許可를 받지아니하고 移送業을 행한 者 |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2·3·25>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제6조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應急醫療를 거부 또는 기피한應急醫療從事者 |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
| 2. 第4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다만, 이에 대하여는 告訴가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 2. 제40조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3. 第4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醫師로부터 지시를 받지아니하고 應急處置를 행한 應急救助士 | 3.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
| ③ 第18條第2項 또는 第44條第1項의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③ 제1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8.4] |
| 제6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제61조(양벌규정) |
| 제62조(過怠料) | 제62조(과태료)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개정 2002·3·2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 | 1.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
| 2. 第3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豫備病床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應急患者가 아닌 者로 하여금 豫備病床을 사용하게 한 者 |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
| 3. 第39條 또는 第49條第1項 내지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出動 및 處置記錄등에 관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 3.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
| 4. 第51條第3項, 第53條 또는第5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4.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5.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 등을 사용 또는 외부에 표기한 자 | 5.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ㆍ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 |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8.4]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삭제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삭제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삭제 |
|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 좌동 |
|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부칙 <2011ㆍ3ㆍ8 법1044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좌동 |
부 칙<2011.8.4 법1100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제14조,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 제49조, 제52조, 제55조제1항ㆍ제2항(제49조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구상권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③(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