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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7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2-27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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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2. "사업화"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3. "첨단기술기업"이라 함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5.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6.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7.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8. "외국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9. "입주기관"이라 함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가운데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제3장 내지 제8장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제2장 특구의 지정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제4조(특구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및 그 인근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을 것 | 좌동 |
|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 좌동 |
|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3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적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특구에서 실시되는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그 시행방법(시행자 선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 좌동 |
|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인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좌동 |
| ④ 당연직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⑥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둔다. | 좌동 |
| ⑦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
좌동 |
|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구축)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 안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 안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 안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법률·회계·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 안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 좌동 |
| ①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특구 안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소·기업간 교류·협력체계 구축)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 분야와 융합 기술 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내외 기업,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 좌동 |
| 2. 특구 안의 대학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 좌동 |
| 3. 연구개발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 좌동 |
| 4. 연구 및 기술인력의 교류활성화 및 산업현장교육 내실화 지원 | 좌동 |
| 5. 연구장비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기관에 대한 인력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좌동 |
| 6.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 좌동 |
| 7.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의 선정을 위한 우대 추천 | 좌동 |
| 8.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 좌동 |
| 9. 해외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 좌동 |
| 10. 연구인력·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 좌동 |
| 11. 그 밖에 특구 안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지원 | 좌동 |
|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 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장래 수요의 예측에 따른 전문분야별 유연한 연구조직의 구축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의 인력교류 활성화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학습과 재교육시스템의 구축 | 좌동 |
| 4.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소속 연구원의 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개선 | 좌동 |
| 제12조(특구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특구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그 밖의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2006·9·27, 2007·4·11 법8352> | 좌동 |
|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좌동 |
| 2.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좌동 |
| 3. 초지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좌동 |
| 4.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좌동 |
| 5.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 좌동 |
| 6.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 좌동 |
| 7.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 좌동 |
| 제15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특례) | 좌동 |
| ① 특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과학기술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특구 안에 있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집적지 육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에 전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집적지를 조성하고 그 상호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구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연구생산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생산집적지별로 각종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 |
좌동 |
| 제19조(특구 운영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성과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구 안과 밖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 좌동 |
| 2. 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좌동 |
|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 활성화 | 좌동 |
|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0조(특구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좌동 |
| ① 지원본부는 특구 안의 주요 기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화하여 특구의 기술정보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원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기술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과 운영)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 운영성과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 안과 밖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모임에 대한 구체적 지원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외국인 투자활성화 및 생활여건 개선 |
좌동 |
|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 안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특구 안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 | 좌동 |
| 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의 경영 및 외국인의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옴부즈만을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
좌동 |
|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① 특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7·4·11 법8361>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 좌동 |
| 3. 지원본부 | 좌동 |
|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시설의 설치 및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좌동 |
|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허가등의 의제) | 좌동 |
| 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07·4·6, 2007·4·11 법8343, 법8351, 법8352, 법8370, 법8371, 2007·8·3, 2007·12·27 법8819> | 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07·4·6, 2007·4·11 법8343, 법8351, 법8352, 법8370, 법8371, 2007·8·3, 2007·12·27 법8819, 법8820> |
|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좌동 |
|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 좌동 |
| 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좌동 |
|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또는 신고 | 좌동 |
| 6.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 좌동 |
|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좌동 |
|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좌동 |
|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좌동 |
| 11.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좌동 |
| 1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13. 관광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 좌동 |
|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 좌동 |
| 15.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좌동 |
| 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17.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 좌동 |
| 1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 좌동 |
| 19.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2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 좌동 |
| 2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 좌동 |
| 2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좌동 |
| 2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좌동 |
| 2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좌동 |
| 26.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 | 좌동 |
| 27.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과 수익허가 | 좌동 |
|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 좌동 |
| 29.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좌동 |
| 30.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다만,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제외한다. | 좌동 |
|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착수) | 좌동 |
| ① 특구개발사업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 좌동 |
| 제31조(토지수용) | 좌동 |
| 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2조(준공검사) | 좌동 |
| 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과학기술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장 특구의 관리 |
좌동 |
|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특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특구관리의 기본방향 | 좌동 |
|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특구 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 좌동 |
| 4. 용수·에너지·통신·교통 및 유통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 좌동 |
|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토지용도의 구분 등) | 좌동 |
| ① 제3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구 안의 토지용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주거구역: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 좌동 |
| 2.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 좌동 |
| 3.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 좌동 |
| 4.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 좌동 |
| 5.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거구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입주승인)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주승인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 좌동 |
| ①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건축물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은 그 취득가격, 그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입주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입주기관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잔무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7조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준용한다. | 좌동 |
|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 | 좌동 |
| 제43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특구지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 좌동 |
| ②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지역은 지원본부가 관리하고,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4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할 시·도지사는 특구 안에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 좌동 |
|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지정 | 좌동 |
| 2.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좌동 |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좌동 |
|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제8장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좌동 |
| 제46조(설립) | 좌동 |
|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한다. | 좌동 |
| ② 지원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지원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지원본부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7조(정관) | 좌동 |
| ① 지원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지원본부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48조(사업) | 좌동 |
| ① 지원본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특구의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사업 | 좌동 |
| 가. 토지·건물, 연구개발관련 시설과 기자재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좌동 |
| 나. 용수·에너지·정보통신·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 좌동 |
| 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유치 및 설치 | 좌동 |
| 라. 연구개발성과물의 전시·홍보, 과학기술인식 제고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 좌동 |
| 2. 특구 안에서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 좌동 |
| 가. 특구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지원 | 좌동 |
| 나. 대학·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증진 | 좌동 |
| 다.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 좌동 |
| 라. 교수·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지원 | 좌동 |
| 마. 사업화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 및 교육 | 좌동 |
| 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 좌동 |
|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투자유치사업 | 좌동 |
|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좌동 |
|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 종합적 지원 | 좌동 |
| 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4.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 좌동 |
| ② 지원본부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본부에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임원) | 좌동 |
| ① 지원본부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면한다. | 좌동 |
| ③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임원 가운데 결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임명 또는 선임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 좌동 |
| 제50조(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이사장은 지원본부를 대표하고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가운데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감사는 지원본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좌동 |
| 제5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지원본부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아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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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대표권의 제한) 지원본부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지원본부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지원본부를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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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본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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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좌동 |
| 제54조(이사회) | 좌동 |
| ① 지원본부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좌동 |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제55조(직원의 임면) 지원본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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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지원본부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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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지원본부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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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자금의 조달) 지원본부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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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좌동 |
|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좌동 |
|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4. 수익사업의 수익금 | 좌동 |
| 5.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 좌동 |
| ① 국가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본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본부에 국유재산(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원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 대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지원본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본부가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그 밖에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지원본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1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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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결산보고) 지원본부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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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사업연도) 지원본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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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회계규정 등) 지원본부는 그 조직과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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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 좌동 |
| ① 지원본부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지원본부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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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 좌동 |
| ① 지원본부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원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지원본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정부는 지원본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기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좌동 |
|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7조(지도와 감독)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원본부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지원본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68조(잔여재산의 귀속) 지원본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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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민법의 준용)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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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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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이행강제금)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7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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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특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7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원본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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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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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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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7조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 좌동 |
| 2.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본부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좌동 |
|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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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1.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 좌동 |
| 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관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2ㆍ27 법881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 생략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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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27 법882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 생략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9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