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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24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11-11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은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을 위한 운송 | 좌동 |
|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물의 운송 | 좌동 |
|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운송 | 좌동 |
| 제3조(항만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항만은 항만법시행령 별표 1의무역항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을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같다. | 좌동 |
제2장 항만운송사업 |
좌동 |
|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 좌동 |
|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좌동 |
| 가.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 좌동 |
| 나. 삭제 | 좌동 |
| 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에 한한다) | 좌동 |
|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좌동 |
|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좌동 |
| 나.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동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하역장비의 종류·명칭·형식·능력·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선박 또는 부선의 선명·용도·총톤수·적재톤수(예선 및 통선을 제외한다)·주기관의 마력수(예선에 한한다)·계류장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 좌동 |
| 3. 사업소·하역장 또는 수면저목장의 명칭·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5조(사업계획)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24>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 | 좌동 |
| 3. 사업개시예정일 | 좌동 |
|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종사원(일일고용하는 자,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사용하는 자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 좌동 |
| 가. 현장직원(작업의 기획사무 및 화물의 인수·인도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나. 현장감독(현장에서 작업의 지휘·감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다. 선내종사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하 또는 양하에 종사하는선창책임자·갑판책임자 및 양하기책임자를 말한다) | 좌동 |
| 라. 선박의 승무원 | 좌동 |
| 마. 부선의 승무원 | 좌동 |
|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중 화물의 보관에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사. 건설기계조종사 | 좌동 |
|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중 다음 각목의 사항 | 좌동 |
|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수 및 대별 능력 | 좌동 |
| 나. 선박의 척수 및 척별 적재톤수 | 좌동 |
| 다. 부선의 척수 및 척별 적재톤수 | 좌동 |
| 라. 예선의 척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수 | 좌동 |
| 마. 통선의 척수 및 척별 총톤수 | 좌동 |
| 바. 상옥 및 창고의 동수와 동별 위치 및 면적 | 좌동 |
| 사. 하역장의 수·위치 및 면적 | 좌동 |
| 아. 수면저목장의 수·위치 및 면적 | 좌동 |
| 자. 종사원의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6.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좌동 |
| 7. 연간 추정 취급화물량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 | 좌동 |
| 3. 각 사업소별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 좌동 |
|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의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연간 추정 취급화물량(검수사업 및 검량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6. 연간 추정 취급건수(감정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제6조(등록증의 교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장비의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8조 삭제 <99·2·8> |
좌동 |
| 제9조(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자격시험응시원서는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4호서식의 검수사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수사업자의등록을 한 자(이하 "검수사업자"라 한다)·감정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감정사업자"라 한다) 및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검량사업자"라 한다)의단체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2·8> | 좌동 |
| 1. 주민등록증 사본 | 좌동 |
| 2. 검수사등자격증 사본 | 좌동 |
| 3.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좌동 |
|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은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검수사등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 좌동 |
|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수첩을 교부하는 때에는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2·8> | 좌동 |
|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같다) | 좌동 |
| 2. 검수사등의 구분 | 좌동 |
| 3.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좌동 |
| 4. 취업하고자 하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 좌동 |
|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99·2·8> |
좌동 |
| 제13조(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의 자격증은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9·2·8] |
좌동 |
| 제14조 삭제 <99·2·8> |
좌동 |
| 제15조(운임 및 요금) | 좌동 |
|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99·6·24> | 좌동 |
| 1. 상호 | 좌동 |
| 2.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종류 | 좌동 |
| 4. 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이용항만시설(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한정하역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5. 항만명 | 좌동 |
| 6. 변경전후의 운임 및 요금의 비교, 변경사유와 변경예정일(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방법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관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9·6·24> | 좌동 |
|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사업의 수지예산서 | 좌동 |
| 3.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대조표 | 좌동 |
| ③ 검수사업자·감정사업자 또는 검량사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호 | 좌동 |
| 2.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종류 | 좌동 |
| 4. 취급화물의 종류 | 좌동 |
| 5. 항만명(검수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6. 변경전후의 요금의 비교, 변경사유와 변경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요금의 적용방법 | 좌동 |
| 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항만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특정 하주의 화물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항만시설 | 좌동 |
| 2.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품목의 화물"이라 함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본조신설 99·6·24] | 좌동 |
| 제16조 내지 제23조 삭제 <99·6·24> |
좌동 |
| 제24조 삭제 <99·2·8> |
좌동 |
| 제25조(행정처분결과의 보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또는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항만운송관련사업 |
좌동 |
|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 및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물품공급업신고서에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 ①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물품공급업신고서에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을 제외한다)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2003·11·11> |
| 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신청인 또는 신고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주민등록증 사본 | 좌동 |
| 3.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4.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와 체결한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서사본(선박급유업에 한한다) | 4. 삭제 <2003·11·11> |
| 5.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사본(컨테이너수리업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종사원의 현황 | 좌동 |
| 3. 보유시설의 현황 | 좌동 |
| 4. 사업개시예정일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중 선박에서발생하는 분뇨·오물의 제거 또는 폐물의 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자 | 좌동 |
|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분뇨 또는 폐기물의 운반을 위한 위탁계약을체결한 자 | 좌동 |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 또는신고를 받은 때에는 영 별표 6의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별지 제15호서식의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증 또는별지 제16호서식의 물품공급업신고필증을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 좌동 |
| 제27조 삭제 <99·6·24> |
좌동 |
제4장 (제28조 및 제29조) 삭제 <99·6·24>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30조(타항만 일시적영업행위) | 좌동 |
|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영업행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영업개시 3일전(물품공급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영업개시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타항만일 시적영업행위신고서에 사업계획을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타항만일시적영업행위신고서에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1>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만일시적영업행위신고서를 받은때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만일시적영업행위신고서를 받은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1> |
| 제31조 내지 제33조 삭제 <99·6·24> |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
1. 설립취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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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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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자의 성명·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을 기재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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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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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조신설 200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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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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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수수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24> |
좌동 |
|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 좌동 |
|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 좌동 |
|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의 응시: 5천원 | 좌동 |
| 4.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 좌동 |
| 5. 삭제 <99·6·24> | 좌동 |
| 6. 내지 8. 삭제 <99·2·8>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항만운송사업면허증 및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증에 대하여는 그 발급기관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항만운송사업등록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으로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11ㆍ11 해양수산부령2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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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 | 좌동 |
| [별표 2]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항만운송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검수사등자격시험응시원서(원본)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검수사등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검수사·감정사·검량사수첩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4호의2서식] 물품공급업신고서 | |
| [별지 제15호서식]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물품공급업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타항만일시적영업행위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