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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1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11-01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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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제외 대상) | 좌동 |
|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18 > |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18, 2005·11·1> |
|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
| 2.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 2.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
|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
|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좌동 |
|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체온 관리실 |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체온 관리실 |
|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좌동 |
|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4·5·25> |
제3조(공중이용시설) |
|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
|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공연장 |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공연장 |
|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시설을 제외한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시설을 제외한다) |
| 5.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 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
| 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 제4조 삭제 <2003·4·4> |
좌동 |
| 제5조 삭제 <2003·4·4> |
좌동 |
|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약물 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7조 삭제 <2003·4·4> |
좌동 |
|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4·4] | 좌동 |
|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 ⑥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4·4] | 좌동 |
|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3·4·4>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3·4·4, 2005·11·1> |
|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 좌동 |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화공학·환경공학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화공학·환경공학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 좌동 |
| 4.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
|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 좌동 |
|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 좌동 |
|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검사 | 좌동 |
|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 좌동 |
|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 좌동 |
|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전문개정 2003·4·4] | 좌동 |
|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1·1> |
|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좌동 |
| 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좌동 |
|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
|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좌동 |
|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좌동 |
|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
|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03·4·4] |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5·11·1>[본조신설 2003·4·4] |
|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0조의2 삭제 <2003·4·4> |
제10조의2(수수료) |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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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본조신설 2005·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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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같다. <개정 2003·4·4>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18 대령18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5ㆍ11ㆍ1 대령19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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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금액 | 좌동 |
|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 |